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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기름값' 오른다..유류세 인하 폭 축소

태권 한 2019. 4. 13. 10:13

내달 '기름값' 오른다..유류세 인하 폭 축소

윤지수 입력

다음 달 7일부터 자동차 ‘기름값’이 오른다. 정부가 오는 7일부터 15%였던 유류세 인하율을 7%로 줄인다. 이로써 L당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46원, LPG 부탄은 16원씩 오를 예정이다.

글 윤지수 기자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5월 6일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갑작스러운 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종료일을 8월 31일까지 넉 달가량 유예했다. 대신 세금 인하율을 절반가량인 7%로 깎는다. 즉 유류세 환원을 위한 완충 기간을 마련한 셈. 9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환원한다.

현재(4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기준) 기름값은 휘발유 1,398원, 경유 1,296원, LPG 부탄 797원이다. 여기에 5월 7일부터 늘어날 유류세를 반영하면 각각 순서대로 1,463원, 1,342원, 813원으로 늘어난다. 참고로 원래대로 유류세 인하를 종료했다면 휘발유 1,521원, 경유 1,383원, LPG 부탄 827원으로 늘어날 예정이었다.30L 기준 기름값 비교

가솔린차 연료 탱크 30L를 채운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4만1,950원이지만, 앞으로는 4만3,890원으로 약 2,000원가량 지출이 더 크다. 그리고 유류세 인하가 완전히 끝나는 9월부터는 4만5,630원으로 약 3,7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기름값 인상에 따른 매점매석, 즉 ‘사재기’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반출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이유 없이 기름을 판매하지 않거나 과다 반출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조치한다.

5월 7일 기름값 인상은 확정이다. 그러나 9월 1일 유류세 환원은 아직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월 1일부터 전면 환원을 원칙으로 한다”며, “그러나 경제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원래 유류세 인하 정책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했다. 정부가 예상한 유류세 세수 감소는 6개월간 2조 원가량. 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기간 동안 유류 소비량 증가율이 예년 2% 수준에서 5~6% 늘었다.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다.

한편, 기름값 중 유류세 비율은 상당하다. 휘발유의 경우 약 60% 정도가 모두 유류세다. 국제 유가가 급락해도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1,000원 이하로 떨어지기 힘들 정도. 유류세 목록은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자동차세, 교육세가, LPG 부탄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