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사니 쓰레기만 수북"..과대포장 '유감'
"과자사니 쓰레기만 수북"..과대포장 '유감'
박가영 기자 입력

일회용 컵 규제가 본격화 됨에 따라 쓰레기 양산의 또 다른 주범인 '과대포장'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 규범이 이미 강화됐지만 취재 결과 과대포장을 한 과자 등 상품을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 2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플라스틱컵 사용을 막기 위한 단속에 들어갔다. 정부의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규제안을 마련했다. 편리하고자 만들어진 일회용 컵이 국내에서만 1년에 260억개 이상 소비되는 등 환경 파괴 주범이 됐기 때문이다.
일회용 컵 규제로 환경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늘면서 유통업계의 과대포장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대포장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일회용 컵 못지않게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됐기 때문. 이에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포장 폐기물은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연간 1인당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2위 수준. 한국순환자원지원유통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7년 기준 64.12㎏으로 벨기에(88.2kg)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대포장이 환경문제의 한 축으로 꼽히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엔 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었던 지난 4월 이후 “과대포장 제한하라”는 청원 글이 60개 이상 게재됐다. 과대포장 제한에 대한 청원 글을 작성한 한 청원자는 “아이들이 먹는 과자부터 성인들이 구입하는 물건까지 과대포장이 아닌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환경 보호를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국가의 힘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덤"…과대포장 중심에 선 '과자'들
제과업계는 과대포장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곳 중 하나다. 한 때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따라왔다’는 말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지난 2014년엔 대학생 2명이 국산 과자 60봉지를 엮어 만든 뗏목을 타고 한강 횡단에 나서며 과대포장 행태를 꼬집을 정도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는 법규 개정을 통해 이미 한 차례 강화된 바 있다. 지난 2013년 개정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체 포장의 65~90%를 내용물로 채워야 하고 이중 또는 삼중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기본 100만 원, 3회 이상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과자 포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여전히 제과 제품이 과대 포장돼 판매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년 전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 조사 결과 '과대포장' 1위로 뽑힌 한 제품을 뜯어 확인해보니 내용물이 상자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규제는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왜 그럴까. 먼저 낮은 과태료가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추석 과대포장으로 적발한 64개 제품에 총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품 하나당 평균 과태료는 103만원에 그친 것이다.지난 2014년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의 조사에서 과대포장 1위의 불명예를 안았던 한 제품. 여전히 내용물에 비해 포장 상자의 크기가 컸다./사진=박가영 기자
과대포장 규제의 예외사항도 문제다. 국내 제과류의 포장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공간비율 20% 이하 △포장 횟수 2차 이내로 제한된다. 과자가 부스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차 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포장공간비율은 35% 이하가 된다. 하지만 1개씩 낱개로 포장한 뒤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제품의 경우 낱개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해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포장 횟수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직장인 서모씨(29)는 “마트에서 과자 사서 정리하면 포장 쓰레기만 한 무더기가 나온다”며 “재활용 버릴 때마다 내가 과자를 산 건 지 플라스틱을 산 건 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과업계는 법적 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제과업체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추가적으로 마련되면 조처를 취하겠지만 지금은 정부 포장관련 규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일회용 폐기물 감축 위해 제도 개선해 나갈 것"
과대포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자 대형마트는 자발적인 규제에 나섰다. 대형마트는 지난 4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행사상품의 이중포장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해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택배 등 운송 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하고, 내년 법적인 제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올해 9월까지 스티로폼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과대포장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과자 과대포장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검토하고 관련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과대포장 관련 검토 차원에서 과자 과대포장 문제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