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차 안 하면 범칙금 10만 원? 주의하세요!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 보호
태권 한
2019. 12. 10. 18:33
정차 안 하면 범칙금 10만 원? 주의하세요!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 보호

정답은!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르면 같은 차로뿐만 아니라 반대 차선의 차량도 일단 정차를 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만약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나온다면 잠시 멈추는 게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