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21년 10월 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태권 한 2021. 10. 1. 00:18

'21년 10월 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2021.09.30.

-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

-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하는 데 큰 의미 -

보건복지부

□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며,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2021년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

○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 이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년 12월까지 약 17만 6천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되었으며, 2021년 1월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10월 폐지로 약 23만 명(약 20만 6천 가구)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예정임에 따른 것이다.

○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되어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또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개요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를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 개요

ㅇ 수급자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② 부양 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함

- (범위)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능력 판정기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시 수급 가능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 중위소득 40%+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항목(자녀교육비, 월세 등)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붙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사례
□ ’17.11월 [노-노-장-장 가구]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소위 ‘老-老 부양, 障-障 부양’인 경우

* 수급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에 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수급자가 장애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되는 경우 포함

◦ (사례 1)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장-노” 부양)

- 경기도에 거주하는 A(45세)씨는 중증정신장애인(미혼)으로 그 간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해왔으며, 연로하신 부모님께 계속 부담을 드리기 어려워 ’17.8월에 기초수급 신청하였으나, 조사 결과 부모(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고향의 논밭 등)로 탈락

- ’17.11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가능 대상(수급자는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는 기초연금 수급가구)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민센터 1차 상담 결과,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
◦ (사례 2) 수급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노-노” 부양)

- 경북에 거주하는 B 할아버지(68세)는 청각장애 2급인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모두 고령과 장애로 인해 부부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16.10월에 기초수급 신청하였으나, 조사결과 부양의무자인 노모(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

- ’17.11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 가능 대상(수급자 가구-노인․중증장애, 부양의무자 가구-기초연금 수급자)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민센터에서 1차 상담 결과,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

□ ’19.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노인 포함]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이 포함된 경우

◦ (사례 1)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경기도에 혼자 거주하는 J씨(59세)는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했으나 조사 결과 J씨의 소득, 재산 수준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인 노모(만 86세,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 가액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초과로 탈락

- 부양의무자인 노모는 고령으로 소득이 전혀 없고, 기초연금 수급액으로만 생활하는 상황. 또한 본인의 만성질환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으로 아들 J씨를 부양할 여력이 없으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초과로 J씨는 수급자격을 얻지 못함

- ’19.1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노모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J씨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 (사례 2)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서울에 거주하는 Y씨(37세)는 본인의 실직 및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만 60세)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해 왔으나, 최근 부양의무자인 친형(다른 형제∙자매 없음)이 살고 있는 집의 가액이 상승하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초과로 Y씨 가구가 수급 탈락

- 그러나 실제 부양의무자인 형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장모를 모시고 사는 상황이며, 자녀학비 및 의료비 지출로 인해 어머니까지 부양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상황

- ’19.1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장모(기초연금 수급 노인)를 모시고 사는 형이 어머니의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Y씨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 ’20.1월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거나, 한부모가구인 경우(부모가 30세 미만인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사례)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충남에 홀로 거주하는 지적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32세 A씨는, 현재 장애연금 27만 원, 장애부가급여 7만 원을 받고 있음

- 부양의무자인 부모(부-63세, 모-56세)는 식당을 운영하며, 월 96만 원 정도의 소득, 주거용재산 1억3000만 원, 일반재산(상가보증금) 2,000만 원, 금융재산(대부분 보험납입금) 1억8000만 원, 부채(1억3000만 원) 보유하여,

- 재산의 소득환산액 초과로 부양능력 있음으로 평가되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으나 ‘20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생계급여 신규로 수급

□ ’21.1월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구 포함]

○ 수급권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있거나 한부모 가구인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제외

* ‘20년 적용제외 된 30세 미만뿐 아니라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까지 확대

◦ (사례 1)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전북에 거주하는 89세 P씨는 본인의 소득재산기준은 적합하나 아들의 부양능력 있음으로 부적합 판정.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경제적 지원은 전무하나, 명절 때는 방문, 가족관계 단절상태는 아님

- P씨는 생계가 어려워 몇 년 전 태풍으로 무너진 집의 주방에서 생활 중이며, 심하게 굽은 허리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지만 요양보호서비스 본인부담금이 부담되어 신청하지 않음

- ‘21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로 책정되었고, 생계비 및 집수리 지원, 요양보호서비스, 정부양곡 등을 지원받게 됨
◦ (사례 2) 한부모 가구가 수급권자인 경우

- 경남에 거주하는 32세 B시는 2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 슬하에 자녀 2명(4세, 3세)과 함께 사는 모자가정(3인 가구)으로 근로활동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 2020년에 기초생활수급을 신청

-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서울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모(2인 가구)가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주거급여만 책정

- ’21년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시간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커피숍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며 바리스타의 꿈을 키워가고 있음.

□ ’21.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만성질환자인 53세 독거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사례) 세대가 분리된 24세 자녀가 있는 만성질환 53세 독거 가구 경우

- 세종에 홀로 거주하는 53세 Z씨는 간, 신장 등이 좋지않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는 독거 가구로 과거 자녀가 취업하기 전까지 생계급여를 수급하다 2년 전 자녀가 취업하면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 ’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자녀의 근로 수입에 대한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아 Z씨의 건강을 회복하여 근로를 할 수 있을 때 까지 생계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위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역, 연령, 성별 등이 실제 사례와 다름

첨부파일

생계급여_부양의무자_기준_60년_만에_폐지.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생계급여_부양의무자_기준_60년_만에_폐지.pdf

[출처] '21년 10월 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작성자 Jere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