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Ⅰ. 연혁
국가주요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1987년에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을 근거로 하여 운영되었으나, 시설물의 준공후 안전과 유지관리분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법적근거를 둔 완벽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시설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고 시설물의 관리자등에게 유지관리의 의무와 책임등을 부여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의원입법으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공포(1995.1)하였다.
병원 건축물은 이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대상으로서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Ⅱ. 대상시설물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서 도로, 철도, 하천, 댐, 상·하수도, 건축물, 항만 7개 분야로 구분하며, 시설물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로 구분한다.
□ 1종 시설물 :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설
-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5만㎡이상의 건축물 등
□ 2종시설물 : 1종 시설물외의 시설물로서 일반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
-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 기타시설 : 상기 시설외에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판단한 결과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요청한 시설이거나 직권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1·2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 지정요청에 의한 지정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 요청
* 민간관리주체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요청
- 지정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정(관보에 고시)
▷ 직권에 의한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관리 5,000㎡ 미만의 공항청사, 종합병원, 판매시설등과 관망탑 등을 2종 시설물로 지정 가능.
병원 건축물은 층수 또는 연면적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에 의한 지정대상에 포함된다.
Ⅲ. 관리주체
시설물의 관리자, 소유자, 계약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를 말하며,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 공공관리주체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국공항공단, 부산교통공단 및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조합 등
▷ 민간관리주체 : 공공관리주체외에 관리주체
Ⅳ.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1.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실시시기 : 정기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단, 건축물은 3년에 1회 이상, 수중항만시설은 4년에 1회 이상),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시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시에 실시한다
3. 실시자 :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 유지관리업자
Ⅴ.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1.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은 매 5년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단, 공동주택 및 폐기물 매립시설은 제외)
2. 실시기관 :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안전기술공단
3. 정밀안전진단의 의뢰금지
-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는 의뢰하여서는 안된다.
- 당해 관리주체는 소속되어 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된다.
-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다른 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이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정밀안전진단 실시의 면제
-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한 평가결과 그 안전상태가 양호(상태등급 A,B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1회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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