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143

4년여 만에 코로나19 마침표… 5월 병원서도 ‘노마스크’

정재영2024. 4. 20.52개월 만에 위기단계 ‘관심’ 하향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로 조정되면서 대형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4년4개월 만에 완전 일상 회복에 들어가게 됐다.사진 삭제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게시된 마스크 착용 안내문 앞으로 내원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3단계)’에서 5월1일 ‘관심(1단계)’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이뤄졌다. 국내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직후인 2020년 2월23일 ‘심각’..

코로나19 관련 2024.05.03

2014년 5월 병원 마스크 의무 해제…코로나확진자 하루만 격리 권고

오진송2024. 4. 19. 위기단계 '경계'→'관심'으로 하향…'독감'처럼 관리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권지현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의무조치가 모두 권고로 바뀐다. 병원급 의상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확진자 격리 권고는 기존 5일에서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된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3단계인 현행 '경계'에서 1단계인 '관심'으로 낮아지면서 엔데믹에 성큼 다가서는 것이다. 19일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토대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코로나19 방역 의무 조치 무엇이 달라지나 ▲ 작년 8월에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된 이후에도 일부 남아있던 방역조치 의무가 5월 1일부터 모두..

코로나19 관련 2024.04.19

대중교통‧마트약국, 2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기자명 곽성순 기자, 2023.03.15.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 발표 방역당국은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과 개방형 약국 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결정했다(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 방역 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방역당국은 1단계 착용 의무 조정 이후 방역상황은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이 대폭 감소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2023.03.23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내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강휘호 기자, 2023.03.17. 중대본, 의무화 2년5개월 만에 해제 마트·역사 내 개방형약국도 해제 포함 의료기관·약국·요양병원선 착용해야 /그래픽=연합 오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대형마트·역사 내 약국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앞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 등 의료시설과 노인 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게 된다. 2020년 2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1개월 만이고,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부터는 2년5개월 만이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

코로나19 관련 2023.03.17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로...학교 방역 완화

2023년 03월 02일 신규환자 7,561명…1주 전보다 3천여 명 감소 목요일 기준 작년 6월 23일 이후 36주 만에 최소 위중증 환자 129명…11일 연속 100명대 유지 새 학기 학교방역 완화…마스크 착용 자율로 [앵커] 전국 대부분 학교가 개학한 오늘 학교 방역 조치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기고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도 없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코로나19 신규환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환자는 7,5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주일 전보다 3천여 명, 2주 전보다 4천여 명씩 줄었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6월 23일 이후 36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29명으로 11일 연속 백 ..

코로나19 관련 2023.03.03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하지만 이건 알아둬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하지만 이건 알아둬야 신승이 기자 2023.01.29. 오늘(29일) 밤 12시를 기해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면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조치가 사라집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과 약국 등 3가지 범주입니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며 이 중 입소형 시설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을 일컫습니다. 또 유치원이나 학교 등의 통학차량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

코로나19 관련 2023.01.30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30일부터 해제될 듯…의무→권고 '조정'

2023-01-19, 김병규 기자, 조민정 기자 2020년 10월 도입 후 27개월여만에 해제…내일 중대본서 최종 확정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 제외 모든 실내 '권고'로 전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30일부터 해제될 듯…의무→권고 '조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조민정 기자 =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오는 30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방역·보건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설 연휴가 끝난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30일 권고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놓고 이달 30일과 다음달 1일 가운데 고민했다"며 "최근 유행 관련 수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중국..

코로나19 관련 2023.01.20

'일회용'에 속았네…40시간 넘게 쓴 마스크 성능의 반전

강찬수입력 2023. 1. 17. 지난 2021년 7월 한국소비자원 직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KF94 일회용 마스크 가격·품질 비교정보' 브리핑에서 시험대상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일회용 마스크는 얼마나 오래 사용해도 괜찮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마스크는 생활필수품이 됐지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일회용 마스크의 적절한 사용 시간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없었다. 막연히 '일회용'이란 표현 때문에 몇 시간 사용하면 버려야 할 것 같고, 제조사에서도 반복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과 성능만 따진다면 일회용 마스크를 40시간까지 사용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환경보호국(EPA)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 ..

코로나19 관련 2023.01.17

"4번 맞아도 걸렸던 백신과 다르다…개량 백신 예방 효과 28% 높아"

안정준 기자입력 2023. 1. 2. (서울=뉴스1)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개량 백신 접종 현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코로나19 개량 백신을 접종할 경우 기존 백신에 비해 감염 예방 효과가 28.2%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사례 신고율도 기존 백신의 10분의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위원장은 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 백신을 맞아도 걸리는데, 굳이 또 맞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으실 것"이라며 "이전 구형 백신은 최초의 우한주를 기반으로 만들..

코로나19 관련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