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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4인가구 123만원’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준…격리 거부시 벌금 300만원 한성주 기자입력 : 2020.02.06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해 14일 이상 자가격리된 사람에게는 1개월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이 지급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접촉자는 정부로부터 생활지원이나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일부터 밀접접촉자·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역학조사 결과 ▲환자와 2m 이내 있었던 경우 ▲마스크 없이 기침을 했을 때 같은 폐쇄 공간에 머무른 경우 등을 접촉자로 보고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해 왔다. 자가격리 기간은 확진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가격리된 접촉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

코로나19 관련 2020.02.06

입국 10여일 신종코로나 12번째 환자, 부천거주..동선 파악 주력

최은지 입력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그래픽] 신종코로나 국내..

코로나19 관련 2020.02.01

신종코로나 세계 경제 타격 일파만파.."사스보다 클 수도"

황철환 입력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노무라 "중국 1분기 성장..

코로나19 관련 202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