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급여 수준…격리 거부시 벌금 300만원 한성주 기자입력 : 2020.02.06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해 14일 이상 자가격리된 사람에게는 1개월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이 지급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접촉자는 정부로부터 생활지원이나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일부터 밀접접촉자·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역학조사 결과 ▲환자와 2m 이내 있었던 경우 ▲마스크 없이 기침을 했을 때 같은 폐쇄 공간에 머무른 경우 등을 접촉자로 보고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해 왔다. 자가격리 기간은 확진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가격리된 접촉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