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거부한 사업주 형사처벌, 합헌”2026.08.30헌재, 노조법 조항 전원일치 결정사업주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3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기업 대표인 황모씨는 2017년 4~8월 11차례에 걸쳐 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