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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마트약국, 2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태권 한 2023. 3. 23. 15:47

기자명 곽성순 기자,  2023.03.15.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 발표

방역당국은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과 개방형 약국 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결정했다(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 방역 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방역당국은 1단계 착용 의무 조정 이후 방역상황은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이 대폭 감소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러한 조정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그 외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