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휘호 기자, 2023.03.17.
마트·역사 내 개방형약국도 해제 포함
의료기관·약국·요양병원선 착용해야

오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대형마트·역사 내 약국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앞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 등 의료시설과 노인 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게 된다.
2020년 2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1개월 만이고,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부터는 2년5개월 만이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
기존에는 대형마트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에도 마스크를 써야 했지만 20일부터는 권고로 바뀐다.
다만 일반 약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자와 고위험군이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한창섭 차장은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월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다”고 추가 완화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유행 이후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도 3년2개월여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한 차장은 “지난 2020년 1월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치료제 지원 등 방역조치별 구체적인 완화 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이달 말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 차장은 “온전한 일상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해 나가는 동시에 ‘코로나19 일상 회복 로드맵’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코로나19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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