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보도자료 |
http://www.mocie.go.kr |
‘08년 1월 2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료문의 : 안전정책팀 이연재 팀장, 김윤근 사무관 (509-7241) |
‘'맨땅 놀이터’ 27일부터 불가 신설 시 새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바닥 충격흡수재 필수 바닥 깔린 모래 중금속검사 의무화 … 2년마다 정기검사도 받아야 |
충격으로 인한 사고방지 등을 위해 놀이터 바닥에 모래나 충격흡수 재질 마감재를 깔아야 하고, 모래는 중금속 오염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 어린이놀이터가 보다 안전해진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놀이터 안전사고 증가추세에 따라 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놀이시설법)」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조에서부터 설치와 유지 및 보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게 됐다.
‘놀이시설법’ 시행에 따라 새로 만드는 놀이터는 반드시 모래나 고무 등 충격 흡수 재료를 바닥에 깔아야 하며,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놀이시설의 간격, 바닥재의 충격흡수력, 모래의 유해중금속 함유 여부 등에 대한 검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놀이터가 기생충 알 등으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애완동물의 출입을 막을 조경시설이나 울타리를 설치(권고사항)하는 한편, 경고문을 게시해야 한다.
놀이시설 관리 주체는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년에 1회 이상 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의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유사교육도 인정한다. 또 손해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상시적인 안전관리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전국 62,350여개의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은 후 2년에 1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기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07. 11말 현재)
설치장소 |
아파트 |
공원 |
학교․ 유치원 |
보육시설 |
아동 복지시설 |
휴게시설 등 기타 |
합 계 |
수량 |
33,201 |
6,507 |
10,184 |
10,755 |
202 |
1,501 |
62,350 |
한편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와 수입, 설치에 관한 안전관리는 산업자원부에서 담당하고, 놀이시설의 유지관리는 설치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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