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하는 법

몰래 녹음한 대화, 법적 효력 있을까?

태권 한 2009. 4. 18. 07:11

몰래 녹음한 대화, 법적 효력 있을까?

 

증거 채택을 위한 두 가지 조건!

어떠한 사람이나 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나 물건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이를 ‘증거능력’라고 하고,

또 하나는 ‘증거자료가 이증을 요하는 사실의 인정에 미치는 정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으로서 ‘증명력’ 또는 ‘증거가치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증거가 될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고, 후자는 그 증거에 의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라도 이를 믿을 것인지 여부는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의하게 됩니다.

(*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주의.)

 

◈ [판례] 몰래 녹음한 테이프도 증거가 된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우리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들어 상대방 모르게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하였으며(대법원 1981.4.14.선고 80다 2314판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사이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 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당사자 일방이 녹음테이프를 녹취한 녹취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지로 인부한 경우, 그 녹취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면 녹음테이프 검증 없이 녹취문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38435판결, 1999.5.25. 선고 99다 1789판결).

 

참고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범행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3.28. 선고 97도 240판결).

그러므로, 위의 소녀는 일단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상대방이 그 수집절차의 위법 따위의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관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녹취록을 작성 하세요~!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그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을 변론에 제출할 때에는 먼저 그 내용을 문서에 옮겨 적어 (녹취서 작성)이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이어 서증의 증명력을 보강하기 위해 녹음테이프를 증거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제 3자에 의한 녹음은 불법~!

녹음을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가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은 허락 되지만, 당사자가 없는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렇게 얻은 내용은 민 · 형사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도청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즉, 내가 아닌 3자에 의한 녹음은 불법 감청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얻어진 내용은 증거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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