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및 경비

청원경찰법 시행령

태권 한 2011. 2. 2. 18:17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7. 12.

 

제1조 (목적)

 

이 영은 「청원경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등)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조 각 호의 기관·시설·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1. 경비구역 평면도 1부

2. 배치계획서 1부

 

제3조 (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 (임용방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청원주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교육)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육기간·교육과목·수업시간 및 그 밖에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배치 및 이동)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동배치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복무)

 

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8조 (징계)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2항의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 법 제5조의2제2항의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 법 제5조의2제2항의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지방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된 최저부담기준액이 배치된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경비원·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며,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에는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청원경찰경비의 고시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또는 납부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의 것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 (보상금)

 

청원주는 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財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복제)

 

① 청원경찰의 복제(服制)는 제복·장구(裝具) 및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청원경찰의 제복·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무기 휴대)

 

① 청원주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감독)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

2.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

 

제18조 (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 (근무 배치 등의 위임)

 

①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청원주는 제1항에 따라 경비업자에게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원경찰의 보수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3.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4.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청원경찰의 보수액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한 연한을 통산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청원경찰이 착용하고 있는 복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복제를 지급할 때까지 계속 병용할 수 있다.

 

부칙 [7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5·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청원경찰징계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의 청원주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청원경찰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81·7·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9·30]

이 영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9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청원경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4 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2008.11.26 제21127호(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28 제22217호]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0> 까지 생략

<121>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22> 부터 <136> 까지 생략

 

 

별표1 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봉급표[제9조제1항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

┃재직기간│15년 미만  │15년 이상  │30년 이상  ┃

┃호봉      │               │30년 미만  │               ┃

┣━━━━┿━━━━━┿━━━━━┿━━━━━┃

┃1          │ 895,200    │-              │-              ┃

┃2          │ 943,500    │-              │-              ┃

┃3          │ 994,700    │-              │-              ┃

┃4          │1,049,000   │-             │-              ┃ 

┃5          │1,104,000   │-             │-              ┃

┃6          │1,160,300   │-             │-              ┃

┃7          │1,214,300   │-             │-              ┃

┃8          │1,266,500   │-             │-              ┃

┃9          │1,316,700   │ -            │-              ┃

┃10        │1,365,000   │-             │-               ┃

┃11        │1,411,300   │-             │-               ┃

┃12        │1,456,000   │-             │-               ┃

┃13        │1,498,700   │1,589,900 │-               ┃

┃14        │1,540,300   │1,633,100 │-               ┃

┃15        │1,580,100   │1,674,600 │-               ┃

┃16        │1,618,700   │1,714,700 │-               ┃

┃17        │1,656,200   │1,752,200 │-               ┃

┃18        │1,691,300   │1,788,600 │-               ┃

┃19        │1,725,600   │1,823,500 │-               ┃

┃20        │1,758,500   │1,856,700 │-               ┃

┃21        │1,789,400   │1,888,600 │-               ┃

┃22        │1,819,200   │1,919,000 │-               ┃

┃23        │1,847,400   │1,948,100 │-               ┃

┃24        │1,874,700   │1,976,200 │-               ┃

┃25        │1,900,500   │2,002,600 │-               ┃

┃26        │1,924,000   │2,028,400 │2,199,600   ┃

┃27        │1,944,200   │2,050,000 │2,222,300   ┃

┃28        │1,963,600   │2,070,600 │2,243,500   ┃

┃29        │1,982,500   │2,090,200 │2,264,000   ┃

┃30        │2,000,600   │2,109,300 │2,283,400   ┃

┃31        │2,018,600   │2,127,600 │2,3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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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과태료의부과기준[제21조제1항관련]

┎─────────────────────────┬─────┬────┒

┃위반행위                                                          │해당        │과태료  ┃

┃                                                                      │법조문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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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    │법 제12조 │           ┃

┃정을 받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청원경찰을      │제1항제1호             ┃

┃배치한 경우                                                      │              │           ┃

┃ 가. 국가 중요 시설(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     │              │500만원 ┃

┃가보안 목표시설을 말한다)인 경우                        │              │           ┃

┃ 나. 가목에 따른 국가 중요 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   │              │400만원 ┃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법 제12조 │           ┃

┃받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제1항제1호             ┃

┃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     │              │500만원 ┃

┃하는 청원경찰                                                   │              │            ┃

┃ 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     │              │300만원 ┃

┃하지 않고 청원경찰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      │법 제12조 │500만원 ┃

┃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     │제1항제2호             ┃

┃급하지 않은 경우                                               │               │           ┃

┃4.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감독    │법 제12조 │            ┃

┃상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        │제1항제3호│           ┃

┃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가. 총기ㆍ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                  │               │500만원 ┃

┃ 나. 가목에 따른 명령 외의 명령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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