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3월엔 안 당한다.. 40만원 더 돌려받는 방법!!!
올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많이 떼여 뿔난 직장인들 사이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열풍이 불고 있다. IRP란 직장인이 노후 대비 자금을 스스로 쌓아 가거나, 혹은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적립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찾아쓰기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다.
IRP가 새해 들어 직장인들의 시선을 끄는 이유는 정부가 올해부터 퇴직연금 납입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종전 연금저축 400만원만 넣었던 직장인은 지금까진 52만8000원만 돌려받았지만, 올해 IRP에 추가로 300만원을 불입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39만6000원 더 많은 총 92만4000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실상 연 13.2%짜리 고수익 금융 상품이 새로 등장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박범진 삼성증권 연금전략팀 차장은 "원래 절세 상품은 연말이 대목인데, 올해는 세금 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 어떻게 세테크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연초부터 폭주하고 있다"면서 "일반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활용할 만한 절세 상품이 전멸한 상황이어서 IRP는 올해 최대의 히트 금융상품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IRP에 가입하는 직장인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 신한·우리은행에선 1월 한 달간 2만7000여명의 월급쟁이가 IRP 계좌를 새로 열었다.
◇연 13.2% 고수익 상품으로 변신한 IRP
"월급쟁이라면 IRP를 꼭 만들어야 해요. 저도 하나 갖고 있어요."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은행. 은행원은 IRP 가입 상담을 하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IRP를 만들겠다"고 말하자 은행원은 기자에게 "혹시 퇴직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IRP는 '퇴직 IRP'와 '적립 IRP'로 나뉘기 때문에 만드는 목적을 묻는 것이다(증권사는 구분없이 가입 가능함). 퇴직 IRP는 퇴직급여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시 또는 이직 시 가입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통장으로, 법에 따라 반드시 개설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 IRP는 퇴직금이 들어오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세액공제와는 관련이 없다. "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대답했더니 "그럼 '적립 IRP'를 만들면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IRP는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된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51개 금융회사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IR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사책임형(DB형)이든 개인책임형(DC형)이든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태여야 하는데, 회사가 원래 퇴직연금을 넣고 있는 금융회사라면 신분증만 가져가면 된다. 만약 다른 금용사에서 개설하려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야 한다.
IRP를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은 불꽃 튀는 고객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얼마 전 한 은행이 IRP 고객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직원 캠페인을 걸었다는 소문이 퍼졌다"면서 "IRP는 가입 후 해지하면 손해가 커서 가입자들이 장기로 끌고 가다 보니 금융회사 입장에선 수수료를 꾸준히 챙길 수 있는 효자 상품"이라고 말했다.
전체 퇴직연금 시장의 68%에 달하는 DB형 가입자가 올해 추가로 생긴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려면 무조건 IRP를 만들어야 한다.
◇ '연금저축 400만원+IRP 300만원' 조합이 수수료 절감 면에서 유리
IRP은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예금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본인 취향에 맞게 담아 운용하는 일종의 바구니 계좌다. 가령 IRP에 넣은 투자금을 1년짜리 예금으로 운용한다면, 2월 기준 연 2.2% 수준의 금리를 챙길 수 있다. 세액 공제 혜택으로 돌려받는 13.2% 수익에 예금 금리 2.2%까지 더해지는 셈이다.
단, IRP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55세 이전에 해지하고 가입 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수령액의 16.5%를 기타소득세 명목으로 내야 한다.
IRP는 1년에 1200만원까지 납입할 순 있는데, 관리 수수료라고 해서 적립액의 0.3~0.5%가 매년 꼬박꼬박 떼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IRP 계좌에서 펀드에 가입한다면 펀드 수수료 말고 IRP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나간다는 얘기다. 또 IRP는 주식 투자 비중이 40%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향후 70%로 상향 예정)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가입 중인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IRP에 추가 가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달라진다. DB형 가입자라면 금융회사에 찾아가서 별도로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연금저축 최대 공제한도인 400만원부터 꽉 채우고, 그다음 IRP를 만들어 300만원 추가공제 혜택을 챙기면 된다. IRP에 700만원을 전액 넣어도 되긴 하지만, IRP는 관리 수수료를 떼이기 때문에 '연금계좌 400만원+IRP 300만원' 조합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DC형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DC형 계좌에 추가로 300만원을 넣을 수 있지만, 기업 부담금과 개인 추가 부담금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스템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엔 DB형과 마찬가지로 IRP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 일러스트=박상훈 기자
◇연 13.2% 고수익 상품으로 변신한 IRP
"월급쟁이라면 IRP를 꼭 만들어야 해요. 저도 하나 갖고 있어요."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은행. 은행원은 IRP 가입 상담을 하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IRP를 만들겠다"고 말하자 은행원은 기자에게 "혹시 퇴직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IRP는 '퇴직 IRP'와 '적립 IRP'로 나뉘기 때문에 만드는 목적을 묻는 것이다(증권사는 구분없이 가입 가능함). 퇴직 IRP는 퇴직급여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시 또는 이직 시 가입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통장으로, 법에 따라 반드시 개설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 IRP는 퇴직금이 들어오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세액공제와는 관련이 없다. "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대답했더니 "그럼 '적립 IRP'를 만들면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IRP는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된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51개 금융회사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IR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사책임형(DB형)이든 개인책임형(DC형)이든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태여야 하는데, 회사가 원래 퇴직연금을 넣고 있는 금융회사라면 신분증만 가져가면 된다. 만약 다른 금용사에서 개설하려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야 한다.
IRP를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은 불꽃 튀는 고객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얼마 전 한 은행이 IRP 고객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직원 캠페인을 걸었다는 소문이 퍼졌다"면서 "IRP는 가입 후 해지하면 손해가 커서 가입자들이 장기로 끌고 가다 보니 금융회사 입장에선 수수료를 꾸준히 챙길 수 있는 효자 상품"이라고 말했다.
전체 퇴직연금 시장의 68%에 달하는 DB형 가입자가 올해 추가로 생긴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려면 무조건 IRP를 만들어야 한다.
◇ '연금저축 400만원+IRP 300만원' 조합이 수수료 절감 면에서 유리
IRP은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예금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본인 취향에 맞게 담아 운용하는 일종의 바구니 계좌다. 가령 IRP에 넣은 투자금을 1년짜리 예금으로 운용한다면, 2월 기준 연 2.2% 수준의 금리를 챙길 수 있다. 세액 공제 혜택으로 돌려받는 13.2% 수익에 예금 금리 2.2%까지 더해지는 셈이다.
단, IRP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55세 이전에 해지하고 가입 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수령액의 16.5%를 기타소득세 명목으로 내야 한다.
IRP는 1년에 1200만원까지 납입할 순 있는데, 관리 수수료라고 해서 적립액의 0.3~0.5%가 매년 꼬박꼬박 떼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IRP 계좌에서 펀드에 가입한다면 펀드 수수료 말고 IRP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나간다는 얘기다. 또 IRP는 주식 투자 비중이 40%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향후 70%로 상향 예정)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가입 중인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IRP에 추가 가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달라진다. DB형 가입자라면 금융회사에 찾아가서 별도로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연금저축 최대 공제한도인 400만원부터 꽉 채우고, 그다음 IRP를 만들어 300만원 추가공제 혜택을 챙기면 된다. IRP에 700만원을 전액 넣어도 되긴 하지만, IRP는 관리 수수료를 떼이기 때문에 '연금계좌 400만원+IRP 300만원' 조합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DC형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DC형 계좌에 추가로 300만원을 넣을 수 있지만, 기업 부담금과 개인 추가 부담금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스템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엔 DB형과 마찬가지로 IRP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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