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5인승 포함 전 차량으로 확대
손봉석 기자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차량용 소화기를 이르면 2019년 부터 모든 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소방청은 1일‘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을 확대되고 자동차 정기검사 때 소화기 설치 여부와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는 등 자동차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는 제작과정에서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미 운행 중인 자동차는 전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이 통과되면 고시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관련 규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소방청으로 가져올 계획이다.
차량 화재가 승차 정원(5~7인승)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데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으로 제한, 5인승 차량 화재 발생 때 초기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인승 미만 차량의 경우 소화기 설치 위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위치를 규정한 11인승 이상 차량도 제각각이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에 대해 87.9%가 찬성했다.
소방청은 현재 자동차 신규·정기검사 때 검사원이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하는 규정도 개정키로 했다.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검사를 통화하지 못하거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제규정을 두는 방식이다.
소방청과 국민권익위는 최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경찰청·교통안전공단, 17개 시·도 등에 이를 지키도록 권고했다. 이 방안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를 비롯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교통안전교육, 여객 운수 종사자의 교육과정에 ‘차량 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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