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U턴에도 순서가 있다? 상황 별로 알아보는 드라이브 상식

태권 한 2019. 1. 2. 11:22

U턴에도 순서가 있다? 상황 별로 알아보는 드라이브 상식

운전하다 만난 상황, 이럴 땐 어떡해?

              

텅 비어있는 공간에서 운전을 할 땐 분명히 잘하는데, 왠지 이 정도면 어디든 못갈 곳이 없을 것 같은데.... 도로 위에 서면 작아지는 초보 운전자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운전 역시 다수의 운전자들간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상대방이 아닐 경우도 사고가 얼마든지 날 수 있으며, 미리 정한 룰을 살짝만 어겨도 금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상황에 항상 놓이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겪은 도로위 다양한 상황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도로 1차로 정속주행, 불법일까?

고속도로 1차로가 추월차로인 것은 운전자라면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죠.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며 추월하려는 차의 경로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3,4차로가 텅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느긋한 주행을 하고 있으면 진로양보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유로 처벌대상이 되죠. 그렇다면 일반도로는 어떨까요? 일반도로에서는 추월차로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그것을 위반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1차로에서 뒷차보다 서행을 하고 있다면 하위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양보해야하는 의무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힘들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과실을 따질 때 아무래도 불리하게 적용하겠죠? 물론 '과속' 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는 없습니다. 규정속도는 반드시 지키는 것 잊지마세요! 

U턴에도 순서가 있다?

유턴 차로에 나란히 선 차들. 누가 먼저 유턴을 해야할까요? 사실 보통 앞차가 먼저 유턴하는 것을 기다리지만 그 속도가 느려 답답한 경우 뒷차에서도 먼저 시도를 하긴 하는데요, 사실 유턴에 순서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제18조1항에 의하면, 유턴 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가 우려될 경우 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동시 유턴을 시도할 경우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되는거죠.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뒤차의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약 유턴 시에 유턴 구간이 너무 길어 노란 실선 등 허용 구간을 벗어난 곳에서 유턴을 하게 되면 6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마음이 급하더라도 점선 부분까지 가서 유턴을 진행해주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죠? 

유턴하려는 자 VS 우회전 하려는 자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유턴 시도 차량을 마주친다면 양보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 2항 별표2에 의하면, 우회전 차량에 진행 조건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턴 차량 역시 신호 조건을 잘 파악하여야 하는데요,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 등 신호조건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상황에 따라서 과실 비율은 다르겠지만 두 운전자가 모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신호가 있을 경우에는 그 어떤 것보다 신호를 따라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구간에서 정확한 신호를 받고 우회전을 한 경우라면 우회전 운전자가 우선! 유턴 운전자가 유턴 신호를 받고 유턴을 했다면 그가 통행 우선권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런 신호가 없이 위와 같이 유턴 표지판만 있다면, 비보호 유턴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달려오는 직진 또는 우회전 차량의 통행이 방행에 되지 않는 선에서 언제든 유턴을 해도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유턴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지르기 방향 우측 VS 좌측

앞차가 최저속도를 지키지 않고 너무나 여유로운 주행을 하고 있을 때, 피치못하게 추월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급하다고 앞지르기를 막무가내로 진행해서도 안됩니다. 바로, 추월에도 정해진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앞지르기를 하게 될 경우 앞 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운전자들이 앞지르기를 하게 될 경우, 앞 차의 좌측으로 주행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앞지르기 차를 발견 시에 속도를 높여서 경쟁한다거나 차를 가로막는 등 고의적 통행 방해를 해서는 안됩니다. 1차로 주행 중 앞차가 느리게 주행하여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에 따라 앞차가 하위 차선으로 양보해야 합니다. 운전자 간 서로 양보하며 배려하는 운전습관, 앞지르기를 할 때에도 꼭 필요합니다!

앞지르기가 무조건 왼쪽으로만 하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도로 위 차선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실선이나 이중 실선(복선) 등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침범이 금지되어 있으며, 점선의 경우에는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선과 점선이 같이 있다면, 점선이 있는 쪽에서 실선이 있는 방향으로만 차선 변경이 가능하므로 꼭 유의해주세요. 또한, 주변 교통상황을 살펴보고 진행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교차로, 터널, 다리, 도로의 구부러진 곳(커브길), 비탈길의 고갯마루, 가파른 내리막 길, 앞지르기 금지구간 표지판이 있는 도로 등 허용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절대 금물입니다. 

운전 중 아주 쉽게 만나는 다양한 상황들, 어쩌면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들인데요, 사실 교통사고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지켜지지 않을 때 발생하곤 합니다. 교통 신호, 안전 표지판을 지키는 습관 그리고 서로의 배려가 어우러져 안전한 카라이프가 만들어집니다. 도로 위의 질서를 반드시 지키고 상대방에 대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