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옥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화가 나는 경우가 많다. 교차로 끝에서 얌체 끼어들기를 하는 운전자들이나 난폭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운전자, 불법 주정차로 도로 통행에 방해를 주고 정체를 유발하는 무개념 운전자 등등 당최 면허를 어떻게 딴 것인지 의심되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은 그중 가장 직접적으로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하이빔 + 경적 조합
다른 차를 위협하는 운전자들
80km/h로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을 즐기는 운전자에게 뒤차가 따라붙어 하이빔을 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법규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확한 도로주행을 하고 있는데 뒤에 바짝 붙어서 하이빔을 쏘며 심한 경우는 경적까지 울린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운전자들이 간혹 존재한다.
성격이 급한 이들은 대부분 시내 도로에서 위험천만하게 다른 차량들 사이를 빠르게 비집고 다니는 칼치기 주행을 즐기며 언제 사고가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곡예 운전들을 선보이는 경우가 보통이다.
보복운전이 발생하는 원인
이런 운전자들은 그러다 본인의 뜻대로 무언가 일이 안 풀리면 앞차에 화풀이를 하며 보복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복운전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일단 대부분 보복운전을 한 사람들은 당한 차량이 본인을 자극해서 그랬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혈질 운전자들이 본인의 분을 삭이지 못해 보복운전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격이 급한 운전자들은 본인 앞으로 끼어들거나 가고자 하는 차로를 막고 있는 운전자가 있다면 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처벌 수위
보복 운전을 하게 되면 받는 처벌 수위를 알아보자. 먼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알아야 한다. 대부분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난폭운전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난폭운전 이란 특정 대상이 아닌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 등의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는 운전을 말한다.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의 차량을 추월하여 급정거, 급감소, 위협하는 행위, 고의 충돌사고. 욕설, 협박 등을 하는 운전을 말한다.
보복운전으로 단속되어 입건 시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되며 구속 시엔 즉시 운전면허 가 취소된다. 또한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 폭행, 특수손괴죄까지 적용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더더욱 올라가게 된다.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 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