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부착된 헬스장이라도 관리자의 출입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발생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이동원)는 성남시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사고를 당한 정모양 부모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정모양에게 약 2400만원, 정모양 부모에게 각각 200만원 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정모양은 지난 2010년 7월21일 성남시 수정구 모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헬스장에서 작동 중인 러닝머신 벨트에 왼쪽 팔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헬스장 옆에 있던 고모씨가 바로 달려와 팔을 빼냈지만 정모양은 얼굴과 양쪽 팔, 어깨 등에 각각 2도 화상, 3도 화상 등을 입었다.
사고 당시 헬스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고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입장은 불가하다'는 안내문만 붙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어린이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고 관리인인 자원봉사자에 의해 헬스장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문구도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러닝머신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헬스장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며 "또 예산문제로 관리인을 두기 어려웠고 러닝머신의 작동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성남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