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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장애인/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

태권 한 2020. 1. 21. 16:58

세법상 장애인/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


겨울같지 않게 포근한 날씨입니다.

한참을 추워 동동거리고 다녔던거 같은데, 요 며칠은 봄인가 싶을 정도로 따뜻하네요.

아들이 꽁꽁 언 논에서 옛날 썰매한번 타고 싶다는데 요즘 날씨로는 어려울듯 합니다.

이번 방학에는 강원도를 한번 다녀와야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버님 항암으로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어제는 중간검사를 받고, 의사 상담 후 연말정산용 중증질환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왔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은 아니지만,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이 되어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1) 먼저 간호사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 의뢰

2) 간호사가 원무과와 처리 후

3) 수수료 1000원 지불하고 원무과에서 발급받아왔어요.


아버님의 경우는 장애내용 3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됩니다.

출처 : 납세자연맹

세법상 장애인이란 ?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상의 개념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이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호 1항)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범위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중증환자 해당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

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된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납세자 연맹 '장애인증명서 발급도우미'

실제 세법상 장애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가 ‘세법상 장애인’의 내용을 몰라 발급을 거부하거나 내용을 알더라도 세무당국으로부터 피해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해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곤합니다.

이때 납세자연맹이 운영 홈페이지안에 있는 ‘장애인증명서 발급도우미’에서 납세자가 병명 등을 입력하여 증명서 발급 도움을 요청하면 실제 해당병명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여 개인에 대한 맞춤 공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문에는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에게 세법상 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장애인공제 대상자 판단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범위와 내용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이외에도 장애인 소득공제(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로 인정받으면 일반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을 적용받지 않고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전체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매우 큽니다.

장애인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라도 모두 적용받을 수 있고 만약 장애인공제 대상자가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이거나, 만 60세를 넘지 않는 부모님인 경우 소득이 없다면 나이 제한에 상관없이 부양가족공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때 장애인공제를 누락했다면 전체 지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나 특수교육비도 한도액없이 전액 공제대상이 되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증명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지?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전 직장에서 반환받아 제출해도 됩니다.

연도중에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

연도 중에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장애가 치료된 연도까지는 장애인으로 보아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2일에 항암치료가 끝난 경우에도 2018년까지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