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13:29
부가세·위약금·세금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수료
헬스장·피트니스 시설 측 환불 거부 시 강제하기 어려워
"코로나19 불안하지만, 위약금 아까워서 헬스장 나가"
헬스장.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직장인 강 모(27)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다니던 헬스장에 환불 요청을 했다. 강 씨는 지난 3월 PT 30회 수업료를 115만원을 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운영이 중단되는 등 이유로 총 2회 수업을 받았다. 환불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헬스장 측은 규정상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계약서에 붙은 위약금 10%와 트레이너 인건비 등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강 씨는 "할인가로 수업료를 계산해놓고 환불할 땐 정가로 수업료를 떼가는 게 어디 있냐"고 성토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군으로 꼽히는 헬스·피트니스 시설의 사용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헬스·피트니스 관련 상담 건수는 총 9999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200건과 비교하면 약 39% 늘어났다.
환불 관련 상담은 한 달에 20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9건에 그쳤던 환불 관련 상담은 2월엔 2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3월엔 36건으로 증가했고, 4월 42건까지 늘어났다.
주부 박 모(32)씨는 "국가에서 헬스장을 가리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이라고 지정하고 운영 중단까지 시켰는데 불안해서 다닐 수가 있겠냐"며 "운영을 중단했던 기간도 길고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환불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환불 요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에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환불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업장에서 요구하는 위약금 규정이 부당하게 느껴져도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피트니스 환불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명목의 수수료인 직원수당, 명확하지 않은 부가세 등 위약금을 전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냐는 불만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두 달간 필라테스와 환불싸움을 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45회에 49만5000원의 수업료를 지불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환불 요청을 했는데 업장에서 위약금 10%와 이용횟수 6회를 제외하고 27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갑자기 업장에서 부가세 10%, 위약금 10%, 등록비 3만원, 세금 3.3%, 카드수수료를 떼고 16만6000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며 "여기에 직원이 피해를 입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6만원을 더 떼고 총 10만원을 환불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이 모(29)씨는 "환불처리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떼는 돈이 돌려받는 돈보다 더 많아서 마스크를 쓴 채 억지로 다니고 있다"며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먹이는데 별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 씨는 "국가에서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시설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제대로 된 환불처리가 안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분한 마음에 소비자원에 방법을 물어봤지만, 합의를 도와줄 뿐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됐다"고 덧붙였다.
헬스장 내부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사진=연합뉴스
소비자 분쟁 조정기관인 한국소비자원도 헬스장과 피트니스 클럽이 규정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할 경우 합의에 도움을 줄 뿐 강제력을 행사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중재안을 마련하고 사업자에게 위약금 조정 공고를 내리는 수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조정을 실시한다"면서도 "사업자와 소비자 간 한쪽이라도 합의 의사가 없어 수락하지 않으면 민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해결기준 자체가 법률이 아닌 고시이기 때문에 약관을 우선시한다"면서 "때문에 강제력은 없고 양당사자 간에 합의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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