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정해져있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1차로 정속 주행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1차로정속 주행,불법일까?
출처춘천 mbc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 맞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엄격히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어, 만약 고속도로 1차선에서 계속해서 주행할 경우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교통안전과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종류 및 운행 목적에 따라 운행 가능한 차로를 지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지정차로제도 엄연히 지켜야 하는 도로교통법으로 적발 시에는 위 표와 같이 승용차는 4만 원과 벌점 10점이, 승합차는 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이안되는거면과속은해도되나요?
규정속도로 정속 주행 중인 차를 추월하려면 과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앞 차가 규정 최고 속도이고 뒤 차는 1차로를 이용해 과속해서 추월하려 한다면 속도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과속운전은 그 어떤 차로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1차로 추월차로는 항상비워두는게정답
위 영상처럼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게 된다면 교통량과 흐름에 따라 정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1차로를 이용하여 추월을 완료했다면 하위 차선으로 돌아가 정속 주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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