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단 멈춤!" 2022년도부터 바뀌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태권 한 2022. 1. 4. 17:39

조회수 1.2만2022. 01. 04.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정책이 2022년 1월부터 변경됩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운전했지만 2022년 1월부터는 이렇게 운전하면 단속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벌점과 범칙금, 보험료 할증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운전자가 알아야 할 우회전 방법과 2022년 바뀌는 우회전 단속 기준 함께 착!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case1. 전방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횡단 중,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해도 될까요?

전방 신호는 적색, 전방 횡단보도는 녹색 신호로 보행자의 이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와 보행자가 전혀 겹칠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때는 무조건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 적색으로 바뀌고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진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운전자가 지키고 있지만, 다음은 낯설게 느껴질 2022년 1월부터 단속되는 부분인데요.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case. 2 교차로 우회전에 위치한 횡단보도가 녹색 불, 사람이 곧 다 건너는데 우회전 해도 될까요?

전방 차량 신호는 녹색 신호, 교차로에 우회전 방향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보행자는 아직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까지는 보행자가 어느 정도 건넜다면 천천히 서행하거나 혹은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2년 1월부터는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다 지나간 뒤,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나서 진입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첫 번째 케이스를 포함해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바로 우회전을 진행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운전자는 꼭 알아야해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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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됩니다. 그에 따라 범칙금, 벌점, 보험료가 할증되는데요.

범칙금 부과는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벌점 부과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단속에 자주 걸릴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우회전할 때에는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렇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채 우회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1항에 따라 12대 중과실 중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우회전을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일시정지를 했더라도 보행자가 등장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100% 차량 과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없고 신호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운전자에게도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뒤에서 경적을 울려 후속 차량이 먼저 갈 수 있도록 비켜주다 정지선을 넘으면 벌금(4만 원)을 물 수 있으니 신호에 맞춰 진행해주세요.

이 경우 경적을 울린 사람의 경우도 불필요한 경적 울림으로 간주해 벌금(4만 원)을 물게 되니 신호를 최우선으로 지켜주세요!

2022년 바뀌는 우회전 방법! 제일 안전하게 지나가는 방법은 보행자가 모두 지나간 뒤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회전 단속에 포함된 내용 꼭 기억하여 2022년에도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