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제 고속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끼어들면 절대 안 됩니다!

태권 한 2023. 3. 30. 10:47

2023. 3. 30.

최근 많은 분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날아온 과태료 때문에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위반한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과태료가 날아왔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변경된 고속도로 추월차로 위반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올해부터 계속 단속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해까지는 크게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과태료를 받는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했을 때는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1차선에서 계속 주행해도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차선은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계속 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모르고 계속 주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동영상이나 사진에 찍히게 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과태료는 벌금이나 범칙금과 달리 운전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차주에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1차선에서 계속 주행하면 과태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버스전용 차로가 있을 때는 2차선이 추월차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선에서 계속 주행하시게 되면 이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잘 몰랐을 때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추월차선을 통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추월하셔야 하는데, 어쩌다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추월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앞지르기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추월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앞지르기했을 때는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한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증거가 나왔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운전해서 고속도로에서 아무런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올해부터 계속 단속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추월차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질러 갈 때가 아니라면 이용하면 안 되지만, 교통 정체 때문에 도로 흐름이 느린 상황,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추월 차로를 통해서 계속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주말 같은 경우 복잡한 교통 정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월차로에서 주행할 때 시속 80km 미만이라면 단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 많은 분이 이렇게 고속도로 이용하면서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날아온 과태료 때문에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렇게 추월하실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추월해야 한다는 점, 오른쪽을 통해서 왼쪽으로 추월하게 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속당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누군가 신고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