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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합병돼도 5000만원 넘는 예금 원금·이자 지급”

태권 한 2023. 7. 6. 10:30
김유진 기자입력 2023. 7. 6.
행안부·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합동 브리핑’ 개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정부는 6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에 대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라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차관은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차관은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며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 다음은 범정부 대응단과의 일문일답] 

 

-새마을금고 중도 해지자가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기존 계약의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당초 약정이율대로 100% 복원이 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현재 중앙회와 같이 살펴보고 있다. 중도해지 한 사람에 대해 재예치할 경우에 (이자 및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는 문제는 2011년에 당시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 사건이 있었을 도 2주 내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에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 그 사례를 참조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까지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이 얼마나 줄었는지. 연체율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어느 정도 예금 잔액이 줄어들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연체율은 최근에 조금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최근 다시 안정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는 걸 말씀드린다.”

-필요 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기본적으로는 새마을금고에서 보유한 자금을 가지고 지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상환준비금,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금고중앙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을 대출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를 행안부가 아닌 금융당국에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행안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현재 상황을 앞으로 잘 관리해나가겠다. 2014년부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관계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10년 동안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는 거의 다른 상호금융과 차이 없이 수렴하고 있다. 감독에 관한 건 지금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그 논의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현재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 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매각을 추진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5000억원 매각하는 것 외에 다른 계획이 있는지.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체자산을 팔거나 또는 상각을 하거나 채무 조정을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이러한 방법을 새마을금고가 잘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다. 캠코가 부실채권을 사는 데 정부가 한 1000억원 정도 규모를 배정했다가 지난 6월 말에 저희가 5000억원까지 늘렸다. 새마을금고에서 나오는 부실자산을 캠코가 인수를 하게 되면 연체자산이 새마을금고 대차대조표에서 떨어지니까 연체율이 떨어질 것이다. 필요하면 그 규모도 충분히 늘릴 수 있다. 새마을금고가 연체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게 금융위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많다. 현재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새마을금고의 PF 대출 규모는) 그리 크지도 않고 연체율이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지만 시간을 두고 연체율은 떨어지고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체율이 2%로 늘었지만 횡보세를 보일 것이다. 이는 증가 속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PF를 재구조화하는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PF가 정상화 ·연착륙될 것이고 새마을금고의 PF도 괜찮을 것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선순위가 굉장히 높고 담보인정비율(LTV)이 탄탄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PF에 대해서는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금융당국에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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