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시행일 2006.7.1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 알아야 하는 법 200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