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얘기하면, 경차를 선택한 김씨는 양씨에 비해 차량구입비 43%(630만 9091원)에, 매년 차량 유지비 22%(80만1905원)를 아낄 수 있다.
차량 구입 단계에서부터 경차의 혜택이 크다. 뉴모닝(최저사양+자동변속기)은 특소세와 부가세, 취득세ㆍ등록세, 공채 매입이 모두 면제돼 836만원이면 살 수 있다. 하지만 아반떼는 각종 세금에다 공채까지 사야 해 1466만9091원이 든다. 아반떼는 힘(121마력)이 뉴모닝의 배에 가깝고, 내부 공간이 더 넓다는 장점이 있지만 630만원 이상 비싸다.
다음은 고속도로 통행료. 경차를 가진 김씨는 판교~한남대교까지 고속도로 통행료(900원)의 절반을 할인받아 1년 동안 21만6000원을 내면 되지만, 양씨는 43만2000원을 내야 한다.
경차와 소형차의 연비가 다른 만큼 기름값도 차이가 크다. 김씨의 하루 왕복거리는 70㎞. 뉴모닝의 연비(16.6㎞/L)와 휘발유 가격(L당 1687.87원, 3월 둘째 주 한국주유소협회 기준)을 감안할 때 1년 기름값은 170만원이 조금 넘는다. 반면 양씨의 아반떼는 연비(13.8㎞/L)가 다소 떨어져 기름값이 205만원을 웃돈다.
자동차 보험료도 차이가 있다. 김씨는 80만8210원, 양씨는 95만6910원으로, 15만원가량 차이 난다. 생애 최초로 차를 구입한 26세 직장인이 온라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금액이다. 자동차세도 배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뉴모닝의 1년 자동차세는 12만9860원이지만, 아반떼는 배에 가까운 22만2740원을 내야 한다.
이 밖에도 경차는 공영주차장에서 요금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경차연료에 부과된 유류세(휘발유ㆍ경유 300원/L, LPG 147원/L)를 연 10만원까지 되돌려 주기로 했다.
출퇴근길에 남산터널을 이용한다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지난달 26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안이 시행되는 이달 말부터 1000㏄ 미만 경차는 남산터널 통행료가 절반 할인된다. 경차를 타면 1000원의 혼잡통행료만 내면 되지만, 1000㏄ 이상의 차는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에만 할인받을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