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가스폭발 등의 가스사고로 제 3자(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관계법 및 의무 가입대상
-도시가스 (LNG)
관계법 : 도시가스 사업법 (43조)
의무가입대상 : 특정가스 사용자중 월 사용예정량이 3000㎥ 이상인 자(주택용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 제외)
-액화석유가스 (LPG)
관계법 : 도시가스 사업법 (43조)
의무가입대상 : 학교, 유치원, 새마을 유아원, 학원, 병원(의원포함), 도서관, 시장, 공중목욕탕, 호텔 및 여관 또는 지하실내에 있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서 그 영업장의 면적이 100㎡이상이거나 1회 50인 이상 수용업소 중 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최고 100kg 이상 저장하는 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량이 250kg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고압가스
관계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5조)
의무가입대상 :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 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 보상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가스로 기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누출사고로 인한 손해로 아래와 같은 사고를 보상한다.
1. 가스사업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스사업소에서 가스취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
2. 용기 등 제조업자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대여한 가스의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등의 가스용품이나 그에 부수되는 작업의 결함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가스사고.
3. 가스사용자
가스사용자로서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내에서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 발생한 가스사고.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피보험자의 고용인인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생긴 손해.
2.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로 생긴 손해.
3. 가스 사고를 수반하지 않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
▲ 보험 미가입시 벌칙
가스사용자 및 사업자중 상기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가스 대상자 500만원 이하,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대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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