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5월은 세금 돌려받는 달!!!

태권 한 2009. 5. 9. 08:33

 

5월은 세금 돌려받는 달!!!

세금은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다. 과세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이뤄지지만 환급받는 것은 본인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움직이면 내가 낸 세금 중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달이다. 세금이 확정되면 미리 냈던 세금 중 환급요건이 되는 것은 신청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퇴직자, 대학원생, 작가 등 세금과 무관할 것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지난해 낸 세금 중 기타소득세 등은 환급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챙겨보자. 또 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계층을 위해 과세특례로 근로장려금을 마련해 지급한다. 이 모든 것이 5월에 이뤄지므로 이 달이 지나기 전에 한번쯤 관심있게 들여다보자.

◆대학원생도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구원 활동 등을 통해 기타소득을 얻는 대학원 재학생, 프리랜서, 작가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기타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의 조사ㆍ연구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일시소득과 프리랜서의 원고료, 작가의 인세, 각종 강연료, 제세공과금을 떼고 받은 경품 당첨금 등 기타소득이 모두 해당된다.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기타소득이 1500만원(소득금액 300만원)을 초과한 납세자는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교수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800만원의 연구수당을 받고 이중 4.4%(35만2000원)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대학원생의 경우 이번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납부한 세금 전액(35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안수진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팀 간사는 “대학원생 등 상당수 기타소득자들은 이 같은 세법 조항을 알지 못해 최고 수십만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정길 납세자연맹 사무처장은 “기업들이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실제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의 상당수를 기타소득자로 신고하고 있다”며 “급여의 4.4%를 원천징수로 떼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미리 낸 세금을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놓친 것 돌려받자

올 초 실시했던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특히 2008년 개정세법을 몰라 공제 못 받은 경우 더 늦기 전에 챙겨보자.

본래 근로소득자들의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는 매년 말일에 성립된다. 그러나 이런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날짜는 매년 5월31일(올해는 휴일이라서 6월1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귀속분이 아니더라도 지난 2004~2007년 연말정산 때 누락한 소득공제분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5월 말일)가 중요한 것은 이 날 이전에 연말정산한 세금의 오류나 탈루가 있더라도 가산세 없이 다시 정산해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로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출산·입양추가공제, 배우자·자녀기부금 공제 △부모님 공제(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등 포함) △암·중풍·치매 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면 장애인공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이혼으로 양육비를 주는 자녀 △지난해 퇴직하고 지난해에 실업상태이면서 연봉이 2000만원이상인 경우 등을 꼽았다.

◆근로장려금 챙기자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이라면 최대 12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수급대상자는 76만여명이다.

대상자는 다음달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거자료는 근로소득 증거자료, 전세계약서 사본 등이다.

자격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해야 한다. 또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다. 재산은 5000만원 이하 주택을 포함해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면 된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이 0∼800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의 15%가 된다. 소득이 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의 경우 120만원을 정액 지급받는다. 12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인 경우 1700만원과 총급여액 차액의 24%를 받게 된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이행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이다.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는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소득금액 조회, 수급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계산 및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등이 가능하다.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해 운영하는 세무서도 있으므로 세무서 방문 전에 현지 접수창구 설치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