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요금 저렴한 경형택시 나온다!!!

태권 한 2009. 5. 11. 08:32

 

요금 저렴한 경형택시 나온다!!!

오는 6월부터 이용요금이 저렴한 경형 택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고급형

택시는 승객이 원할 경우 승용차와 같이 자동차 외관에 택시 표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cc 미만 경차를 이용한 경형택시의 도입 기준이 마련된다. 경형택시의 이용요금은 시·도에 위임돼 법안이 공포된 후 택시운송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시·도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또 3000cc 이상 자동차로 운행하는 고급형 택시는 승객이 원할 경우 자동차 외부에 택시임을 표시하는 표식이나 등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택시 운전가능 연령은 21세에서 20세로 낮춰지고, 시도지사가 경감할 수 있는 택시 차고지 면적의 기준도 현행 25%에서 40%로 확대된다.

아울러 택시승차장 설치 기준도 마련돼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현재 설치된 택시 승차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택시가 5분 이상 정차하면 주차단속을 당하기도 한다.

이 밖에 택시의 운행거리와 영업실적 등의 조작을 막기 위해 택시 운송사업자 사무실에 택시 미터기의 운행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운송정보기록계)를 갖추도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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