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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태권 한 2009. 12. 2. 09:55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1726호(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9. 09. 11.

 


제1장 총칙 [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조 (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3조 (보수자료 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그 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임금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세무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그 재외공관 소재지의 물가지수, 외환시세의 변동상황 등 재외공무원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3조의2 (공무원처우 개선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무원처우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3조의3
삭제 [2006.6.12] [[시행일 2006.7.1]]

제4조 (정의) 관련판례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승격"이란 외무공무원이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보다 높은 직무등급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6.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8.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 "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장 봉급 [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5조 (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6조 (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①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② 삭제 [1998.12.31]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직하는 사람의 봉급이 전직하기 전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12조에 따른 강임 시의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 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 호봉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 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본조제목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7조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관련판례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관련판례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
③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같은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④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⑤ 1990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별표 4,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산정을 할 때에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별표 15의2를 적용하여 획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8조의2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①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은 10호봉으로 한다. 다만,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시보 등으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가 헌법연구관이나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되는 경우 그 초임호봉은 9호봉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초임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1.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3.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 제2항의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 시에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④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9조 (호봉의 재획정) 관련판례
① 공무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2.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3.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은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③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할 때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9조의2
삭제 [90·1·15]

제10조
삭제 [90.1.15]

제11조 (승진 시의 호봉 획정)
①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또는 경찰·소방공무원 등(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② 제1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2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③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별표 5,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하는 것보다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호봉 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으로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 계급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으로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④ 삭제 [1990.1.15]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할 때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 승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일에 승진 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⑥ 삭제 [1990.1.15]
⑦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계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일 때에는 12개월에서 1일을 뺀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본조제목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12조 (강임·강등 시의 호봉 획정)
①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또는 경찰·소방공무원 등(별표 3부터별표 6까지,별표 8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은 별표 28에서 정하는 승진 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계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 이상이면 그 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할 때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 강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 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으로 갈음한다.
④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⑤ 제1항의 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임"은 "강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13조 (정기승급) 관련판례
①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호봉과 1호봉 간: 2년
2. 9호봉부터 2호봉까지: 각 호봉 간 1년 9개월
3. 10호봉과 9호봉 간: 1년 6개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제14조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을 때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14조 (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09.4.30 제21452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강등의 경우는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감봉: 12개월
다. 영창, 근신 또는 견책: 6개월
3. 법령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사람(「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따른 평정결과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6개월
4. 제1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연구관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5. 「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보다 다액의 호봉을 부여받고 그 호봉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에 미달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급제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③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종ㆍ2종 및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구분을 말한다)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15조 (승급기간의 특례) 관련판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9.4.30 제21452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영창, 근신 또는 견책: 3년
3.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승급을 제한받은 사람이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의 그 승급제한 기간.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 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제외한다.
4.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다른 국가기관, 민간기업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6.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7.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의 경우에는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
8. 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9. 면직(전역 및 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 해임 또는 파면 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해당 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그 근무기간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16조 (특별승급)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1.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 특전으로서 특별승급이 확정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소속 장관별로 두되,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사람은 같은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같은 사유로 특별승진된 사람은 특별승진되기 전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뺀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⑥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17조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①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을 별표 29에 규정된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는 직전 승급심사 후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할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연구실적 등에 따라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와 승급심사 대상기간 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② 삭제 [1993.12.31]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승급시행권자 단위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승급시행권자가 지정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④ 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승급시행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⑤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에 관하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실적"은 "업무실적"으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는 "전문관승급심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09.4.30 제21452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본조제목개정 2009.4.30 제21452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8조 (호봉의 정정) 관련판례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4장 보수지급


제19조 (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항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0조 (보수 지급일)
① 보수의 지급일은 별표 30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은 그 기관 소속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
③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일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1조 (보수 지급 기관)
① 보수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보수 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 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에 따른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 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2조 (보수 계산) 관련판례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사람의 봉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3조 (재외공무원 등의 보수지급방법 등)
①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 및 1년 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임 전에 3개월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선지급할 수 있다.
② 재외공무원의 보수계산은 근무지에 도착한 날부터 귀국(출장 목적의 귀국은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본국에 도착하기 전날 또는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의 명을 받아 새로운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국외 근무의 명을 받은 경우 그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국내 근무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③ 재외공무원의 보수는 재외공관 소재국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형편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파견 및 「군인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국외 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예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4조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지급)
①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 및「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봉급이 면직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5조 (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① 법령에 따라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이 소급 적용되는 사람에게는 그 소급 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② 교통의 불편 등의 사유로 면직 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람에게는 면직일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봉급과 중복되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면직된 사람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6조 (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①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등에 따른다. 강등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보수를 감할 때에는 강등된 후의 보수를 기준으로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7조 (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 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 일액의 3분의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 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8조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관련판례
①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29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30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관련판례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 기간을 말한다)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30조의2 (근속가봉) 관련판례
①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5만 100원,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 등(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5만 2천 3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군인(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6회(소장의 경우는 4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최종 승급된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근속가봉을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30조의3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 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4제1항「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5장 수당 [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31조 (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32조 (겸임수당)
① 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 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 기관의 보수 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32조의2 (봉급조정수당)
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0의2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30의2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봉급과 연봉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5장의2 연봉제


제33조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 공무원은 별표 31에 따른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연도 중에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4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34조 (적용범위)
① 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35조 (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32별표 3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36조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①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같은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봉급(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관리업무수당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③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30퍼센트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1. 봉급
2. 정근수당
3. 관리업무수당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없거나 같은 항에 따라 책정한 연봉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일반계약직 6호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없이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중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한계액 중 하한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고,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봉한계액 중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의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37조 (승진 시의 연봉 책정)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해당 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 사람은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사람은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10, 4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9, 5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8, 6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7, 7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6, 8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5, 9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4, 10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3, 11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2, 12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관리업무수당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중 4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615만 4천원을, 3급 공무원이 2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546만 7천원을, 2급 공무원이 1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637만 3천원을 각각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37조의2 (연봉책정의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봉과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책정한 연봉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37조의3 (강등 시의 연봉 책정)
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제35조제37조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봉급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또는 별표 4의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제8조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
[본조신설 2009.3.31] [[시행일 2009.4.1]]

제38조 (강임 시의 연봉 보전 등)
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되기 전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강임(4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39조 (성과연봉의 지급)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 성과연봉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7퍼센트,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5퍼센트,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성과연봉의 기준액,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40조 (연봉의 조정)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41조 (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42조 (연봉 등의 계산)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감봉 및 그 밖의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사람의 연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43조 (재외공무원의 연봉 선지급)
재외공무원 및 1년 이상 국외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 전에 2월분의 연봉월액 범위에서 연봉월액을 선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44조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연봉 지급)
①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병역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연봉의 감액은 제외한다)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 당시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45조 (징계처분기간의 연봉 감액)
①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정직 시에는 70퍼센트, 감봉 시에는 4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강등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연봉월액을 감할 때에는 강등된 후의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7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강등된 후의 보수를 기준으로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46조 (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
① 공무원의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 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연봉 일액의 6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47조 (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①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②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48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49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때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50조 (연봉제 시행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6장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 [개정 2001.11.13]


제51조 (정의)
이 장 및 제7장에서 “등급”이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라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배정된 직무등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1.13]
[본조제목개정 2007.11.13]

제52조 (적용범위)
① 이 장은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외무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53조 (외무공무원의 보수)
① 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적용하며, 연봉한계액은 별표 35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54조 (외무공무원의 승격)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승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승격기준을 적용하여 승격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2등급 및 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기 위해서는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결원이 있어야 하며, 승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36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승격요건, 승격기준, 승격실시시기, 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 승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승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구성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55조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신규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별표 35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56조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① 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7등급 이상의 직위로 승격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②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별표 37에 따른 금액을 임용직위의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 범위에서 연봉에 가산한다. 다만, 2개 등급 이상의 상위직위로 승격하는 경우(6등급 이하의 직위에서 8등급 이상의 직위로 승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상위등급에 순차적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 연봉을 산정한다.
③ 8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7등급 이상의 하위등급 직위에 임용(강등의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임용되는 직무등급에서의 연봉으로 하되, 임용 직전의 연봉이 임용되는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지급한다.
④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강등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8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가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연봉을 지급한다. 다만, 14등급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강등되는 경우 기준급은 제65조의 방법에 따라 책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등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⑦ 7등급 외무공무원이 6등급 외무공무원으로 강등되는 경우 봉급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의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제8조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57조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7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 임용 전에 호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사람은 제37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하며,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사람은 임용직전의 연봉을 연봉으로 책정한다. 이 경우 새로 책정된 연봉이 임용된 직무등급의 연봉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을 연봉으로 하고,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을 연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58조 (성과연봉의 지급)
① 7등급 이상의 직위(14등급은 제외한다)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하되, 성과연봉의 구체적 지급기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59조 (연봉의 조정)
①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인상률의 일부만을 연봉조정에 반영하고 잔액에 해당하는 예산은 성과연봉의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봉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60조 (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 또는 보직대기 전의 직무등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1. 파견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결원이 보충되는 파견인 경우에 한한다)
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3. 「외무공무원법」 제26조에 따라 보직 없이 대기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61조 (준용)
① 6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강임"은 "하위 직무등급에의 임용"으로, "계급" 또는 "직급"은 "직무등급"으로, "1급"은 "12등급"으로, "2급"은 "10등급 또는 11등급"으로, "3급"은 "9등급"으로, "4급"은 "6등급부터 8등급까지"로, "5급"은 "5등급"으로, "6급"은 "4등급"으로, "7급"은 "3등급"으로, "8급"은 "2등급"으로, "9급"은 "1등급"으로 본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를 준용하여 6등급의 외무공무원을 7등급 이상으로 승격시키는 경우에는 승격소요최저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직전 직위의 연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본장신설 2006.6.12, 2007.7.2]


제62조 (적용범위)
① 이 장은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위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63조 (고위공무원의 보수)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31에 따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과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별정직공무원 및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한다.
②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64조 (기준급 한계액)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은 별표 38에 규정된 금액으로 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65조 (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기준급은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39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이 금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준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66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승진 또는 최초 보직되기 전 기본연봉을 고위공무원단에서의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②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승진 전 기본연봉에 615만 4천원을,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338만 1천원을,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6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제56조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말한다)에 615만 4천원을 각각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금액이 고위공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66조의2 (강등 시의 연봉 책정)
① 고위공무원이 3급 공무원이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으로 강등되는 경우에는 강등되기 직전의 기준급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정한 기본연봉은 강등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3.31] [[시행일 2009.4.1]]

제67조 (기준급 책정의 특례)
차관보, 처의 차장 및 청의 차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기준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급과 제65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6.6.12]


제68조 (직무급의 지급 기준)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40에 규정된 금액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②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한다. 다만, 직제의 신설, 개정, 폐지 등으로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알 수 없거나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69조 (강임 시의 연봉 책정)
고위공무원에서 강임(「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4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되기 전의 기준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70조 (성과연봉 등의 지급)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한다.
② 성과연봉 등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퍼센트,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0퍼센트,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성과연봉 등의 기준액,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71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고위공무원에게는 직무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준급은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기준급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매 3개월이 지날 때마다 5퍼센트를 추가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1.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같은규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제1호와 같은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2제5호제2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게는 기준급은 지급하되, 직무급은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직무급의 2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매 3개월이 지날 때마다 10퍼센트를 추가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별도의 업무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감액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72조 (연봉 감액)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 감액에 관하여는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액과 제71조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73조 (준용규정)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제50조를 준용한다.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8장 보칙 [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74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업무특성과 인력운영 상황에 적합한 보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보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제2항,제39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수지급기관 및 성과연봉의 지급률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에 그 기관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1837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렬, 약무직렬 또는 간호직렬 공무원인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과장 또는 담당관과 의료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기관의 직제가 최초로 개정되어 의료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표의 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
│ 구분│ │ │ │
│ │ 의사 │ 약사 │ 간호원 │
│계급 │ │ │ │
├───────┼──────┼──────┼──────┤
│ 3급이상 │ 2호봉 │ 2호봉 │ 2호봉 │
├───────┼──────┼──────┼──────┤
│ 4급 │ 1호봉 │ 2호봉 │ 2호봉 │
├───────┼──────┼──────┼──────┤
│ 5급 │ - │ 1호봉 │ 1호봉 │
└───────┴──────┴──────┴──────┘

②별표 3 내지 별표 6·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986년 1월 1일이후 별표 28에 해당되는 호봉에서 승진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③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11 및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일에 종전호봉(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 1월 1일 현재로 산정한 호봉을 말한다. 이하 "종전호봉"이라 한다) 및 그 잔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표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재획정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재획정표

┌─────────────┬───┬┬─────────────┬───┐
│ 종전호봉 │재획정││ 종전호봉 │재획정│
├──┬──────────┤ │├──┬──────────┤ │
│호봉│ 잔여기간구분 │ 호봉 ││호봉│ 잔여기간구분 │ 호봉 │
├──┼──────────┼───┤├──┼──────────┼───┤
│ 1 │ │ 40 ││ │1년미만인 자 │ 34 │
├──┼──────────┼───┤├──┼──────────┼───┤
│ │2년이상 3년미만인 자│ 39 ││ │2년이상 3년미만인 자│ 33 │
│ 2 ├──────────┼───┤│ 4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38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32 │
│ ├──────────┼───┤│ ├──────────┼───┤
│ │1년미만인 자 │ 37 ││ │1년미만인 자 │ 31 │
├──┼──────────┼───┤├──┼──────────┼───┤
│ │2년이상 3년미만인 자│ 36 ││ │2년이상 3년미만인 자│ 30 │
│ 3 ├──────────┼───┤│ 5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35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29 │
│ ├──────────┼───┤│ ├──────────┼───┤
│ │1년미만인 자 │ 28 ││ │1년미만인 자 │ 16 │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27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15 │
│ 6 ├──────────┼───┤│ 12 ├──────────┼───┤
│ │1년미만인 자 │ 26 ││ │1년미만인 자 │ 14 │
├──┼──────────┼───┤├──┼──────────┼───┤
│ │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13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25 ││ 13 ├──────────┼───┤
│ │ │ ││ │1년미만인 자 │ 12 │
│ 7 ├──────────┼───┤├──┼──────────┼───┤
│ │ │ ││ 14 │ │ 11 │
│ │1년미만인 자 │ 24 │├──┼──────────┼───┤
│ │ │ ││ 15 │ │ 10 │
├──┼──────────┼───┤├──┼──────────┼───┤
│ │ │ ││ 16 │ │ 9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23 │├──┼──────────┼───┤
│ │ │ ││ 17 │ │ 8 │
│ 8 ├──────────┼───┤├──┼──────────┼───┤
│ │ │ ││ 18 │ │ 7 │
│ │1년미만인 자 │ 22 │├──┼──────────┼───┤
│ │ │ ││ 19 │ │ 6 │
├──┼──────────┼───┤├──┼──────────┼───┤
│ │ │ ││ 20 │ │ 5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21 │├──┼──────────┼───┤
│ 9 │ │ ││ 21 │ │ 4 │
│ ├──────────┼───┤├──┼──────────┼───┤
│ │1년미만인 자 │ 20 ││ 22 │ │ 3 │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19 ││ 23 │ │ 2 │
│ 10 ├──────────┼───┤├──┼──────────┼───┤
│ │1년미만인 자 │ 18 ││ 24 │ │ 1 │
├──┼──────────┼───┤├──┼──────────┼───┤
│ │1년이상 2년미만인 자│ 17 ││ 25 │ │ │
│ 11 │ │ ││내지│ │ 1 │
│ │ │ ││ 28 │ │ │
└──┴──────────┴───┴┴──┴──────────┴───┘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재획정표

┌─────────────────┬──────────────────┐
│ 전문대학교원 │ 대학교원 │
├─────────────┬───┼──────────────┬───┤
│ 종전호봉 │재획정│ 종전호봉 │재획정│
├──┬──────────┤ ├──┬───────────┤ │
│호봉│ 잔여기간구분 │ 호봉 │호봉│ 잔여기간구분 │ 호봉 │
├──┼──────────┼───┼──┼───────────┼───┤
│특3 │ │ 특3 │특1 │ │ 특1 │
├──┼──────────┼───┼──┼───────────┼───┤
│특4 │ │ 특4 │특2 │ │ 특2 │
├──┼──────────┼───┼──┼───────────┼───┤
│ 1 │ │ 35 │특3 │ │ 특3 │
├──┼──────────┼───┼──┼───────────┼───┤
│ │ 6월이상 1년 6월 │ 34 │특4 │ │ 특4 │
│ 2 │ 미만인 자 │ │ │ │ │
│ ├──────────┼───┼──┼───────────┼───┤
│ │ 6월미만인 자 │ 33 │ 1│ │ 33 │
├──┼──────────┼───┼──┼───────────┼───┤
│ │ 1년이상 1년 6월 │ 33 │ │ 6월이상 1년 6월 │ 32 │
│ 3 │ 미만인 자 │ │ 2 │ 미만인 자 │ │
│ ├──────────┼───┤ ├───────────┼───┤
│ │ 1년미만인 자 │ 32 │ │ 6월미만인 자 │ 31 │
├──┼──────────┼───┼──┼───────────┼───┤
│ │ 6월이상 1년 6월 │ 31 │ │ 1년이상 1년 6월 │ 31 │
│ 4 │ 미만인 자 │ │ 3 │ 미만인 자 │ │
│ ├──────────┼───┤ ├───────────┼───┤
│ │ 6월 미만인 자 │ 30 │ │ 1년미만인 자 │ 30 │
├──┼──────────┼───┼──┼───────────┼───┤
│ │ 1년이상 1년 6월 │ 30 │ │ 6월이상 1년 6월 │ 29 │
│ 5 │ 미만인 자 │ │ 4 │ 미만인 자 │ │
│ ├──────────┼───┤ ├───────────┼───┤
│ │ 1년미만인 자 │ 29 │ │ 6월미만인 자 │ 28 │
├──┼──────────┼───┼──┼───────────┼───┤
│ │ 6월이상 1년 6월 │ 28 │ │ 1년이상 1년 6월 │ 28 │
│ 6 │ 미만인 자 │ │ 5 │ 미만인 자 │ │
│ ├──────────┼───┤ ├───────────┼───┤
│ │ 6월미만인 자 │ 27 │ │ 1년미만인 자 │ 27 │
├──┼──────────┼───┼──┼───────────┼───┤
│ │ 1년이상 1년 6월 │ 27 │ │ 6월이상 1년 6월 │ 26 │
│ 7 │ 미만인 자 │ │ 6 │ 미만인 자 │ │
│ ├──────────┼───┤ ├───────────┼───┤
│ │ 1년미만인 자 │ 26 │ │ 6월미만인 자 │ 25 │
├──┼──────────┼───┼──┼───────────┼───┤
│ │ 6월이상 1년 6월 │ 25 │ │ 1년이상 1년 6월 │ 25 │
│ 8 │ 미만인 자 │ │ 7 │ 미만인 자 │ │
│ ├──────────┼───┤ ├───────────┼───┤
│ │ 6월미만인 자 │ 24 │ │ 1년미만인 자 │ 24 │
├──┼──────────┼───┼──┼───────────┼───┤
│ │ 1년이상 1년 6월 │ 24 │ │ 6월이상 1년 6월 │ 23 │
│ 9 │ 미만인 자 │ │ 8 │ 미만인 자 │ │
│ ├──────────┼───┤ ├───────────┼───┤
│ │ 1년미만인 자 │ 23 │ │ 6월미만인 자 │ 22 │
├──┼──────────┼───┼──┼───────────┼───┤
│ │ 6월이상 1년 6월 │ 22 │ │ 1년이상 1년 6월 │ 22 │
│ 10 │ 미만인 자 │ │ 9 │ 미만인 자 │ │
│ ├──────────┼───┤ ├───────────┼───┤
│ │ 6월미만인 자 │ 21 │ │ 1년미만인 자 │ 21 │
├──┼──────────┼───┼──┼───────────┼───┤
│ │ 1년이상 1년 6월 │ 21 │ │ 6월이상 1년 6월 │ 20 │
│ 11 │ 미만인 자 │ │ 10 │ 미만인 자 │ │
│ ├──────────┼───┤ ├───────────┼───┤
│ │ 1년미만인 자 │ 20 │ │ 6월미만인 자 │ 19 │
├──┼──────────┼───┼──┼───────────┼───┤
│ │ │ 19 │ │ 1년이상 1년 6월 │ 19 │
│ 12 │ │ │ 11 │ 미만인 자 │ │
│ ├──────────┼───┤ ├───────────┼───┤
│ 13 │ │ 18 │ │ 1년미만인 자 │ 18 │
├──┼──────────┼───┼──┼───────────┼───┤
│ 14 │ │ 17 │ 12 │ │ 17 │
├──┼──────────┼───┼──┼───────────┼───┤
│ 15 │ │ 16 │ 13 │ │ 16 │
├──┼──────────┼───┼──┼───────────┼───┤
│ 16 │ │ 15 │ 14 │ │ 15 │
├──┼──────────┼───┼──┼───────────┼───┤
│ 17 │ │ 14 │ 15 │ │ 14 │
├──┼──────────┼───┼──┼───────────┼───┤
│ 18 │ │ 13 │ 16 │ │ 13 │
├──┼──────────┼───┼──┼───────────┼───┤
│ 19 │ │ 12 │ 17 │ │ 12 │
├──┼──────────┼───┼──┼───────────┼───┤
│ 20 │ │ 11 │ 18 │ │ 11 │
├──┼──────────┼───┼──┼───────────┼───┤
│ 21 │ │ 10 │ 19 │ │ 10 │
├──┼──────────┼───┼──┼───────────┼───┤
│ 22 │ │ 9 │ 20 │ │ 9 │
├──┼──────────┼───┼──┼───────────┼───┤
│ 23 │ │ 8 │ 21 │ │ 8 │
├──┼──────────┼───┼──┼───────────┼───┤
│ 24 │ │ 7 │ 22 │ │ 7 │
├──┼──────────┼───┼──┼───────────┼───┤
│ 25 │ │ 6 │ 23 │ │ 6 │
├──┼──────────┼───┼──┼───────────┼───┤
│ 26 │ │ 5 │ 24 │ │ 5 │
├──┼──────────┼───┼──┼───────────┼───┤
│ 27 │ │ 4 │ 25 │ │ 4 │
├──┼──────────┼───┼──┼───────────┼───┤
│ 28 │ │ 3 │ 26 │ │ 3 │
├──┼──────────┼───┼──┼───────────┼───┤
│ 29 │ │ 2 │ 27 │ │ 2 │
├──┼──────────┼───┼──┼───────────┼───┤
│ 30 │ │ 1 │ 28 │ │ 1 │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의 3중 "10호봉이상의 전임강사"를 "21호봉이상의 전임강사"로, "12호봉이상의 장학사"를 "14호봉이상의 장학사"로 하며,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의 3중 "11호봉이하의 전문대학의 전임강사"를 "20호봉이하의 전문대학의 전임강사"로, "25호봉이상의 장학사"를 "13호봉이하의 장학사"로 하며, 동표 제5호의 해당공무원란의 3을 삭제한다.

부칙 [87·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규정은 1987년 8월 1일부터,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국회의원비서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959호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87년 12월중에 임용된 국회의원비서의 1987년 12월 봉급월액은 6급상당은 265,500원, 7급상당은 218,000원으로 한다.
③(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1987년 12월 31일이전에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8·9·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2]중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에 관한 규정은 1988년 8월 1일부터, 국회의원보좌관 및 국회의원비서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급일에 승급하지 못한 자는 1989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부칙 [89·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중 국회의원비서(9급상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별표 13중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8호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 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의무직군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4조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때까지의 별표 16 제2호 가목 (1) 및 (2)에 해당하는 경력은 10할로 환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제3호중 "상사"를 "일등상사·이등상사"로 한다. [별표 11]의 제1호 가목의 1)중 "물리·" 다음에 "의무·"를 삽입하고, 동호 동목의 5)의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규정"을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으로 하며, 동표 제4호 하목의 1)중 "의사·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동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별표 6·별표 7·별표 11·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 7·"을 삭제한다.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봉급표를│ 7호봉 봉급액의 4.5할 │
│ 적용하는 공무원 │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2의 │ 10호봉 봉급액의 3할 │
│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
└─────────────────┴──────────────────┘

부칙 [90·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별표 5](연구직)·[별표 6](지도직)· [별표 8](기능직)·[별표 9](고용직) 및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호봉재획정을 위한 계급별 경력산정에 있어 다음 표의 좌란의 경력은 각각 우란의 경력으로 본다.


┌──────────────────────────┬─────────┐
│ 실제경력 │ 간주경력 │
├─────────┬────────────────┼─────────┤
│1. [별표 3] │1급 내지 5급공무원의 6급이하 │ 6급경력 │
│ (일반직등) 및 │경력 │ │
│ [별표 4] │6급공무원의 7급이하 경력 │ 7급경력 │
│ (공안직등)의 │7급공무원의 8급이하 경력 │ 8급경력 │
│ 봉급표를 │ │ │
│ 적용받는 공무원 │ │ │
├─────────┼────────────────┼─────────┤
│2. [별표 8] │1등급 내지 5등급공무원의 │ 6등급경력 │
│ (기능직)의 │6등급이하 경력 │ │
│ 봉급표를 │6등급공무원의 7등급이하 경력 │ 7등급경력 │
│ 적용받는 공무원 │7등급공무원의 8등급이하 경력 │ 8등급경력 │
│ │8등급공무원의 9등급이하 경력 │ 9등급경력 │
│ │9등급공무원의 10등급 경력 │ 9등급경력 │
├─────────┼────────────────┼─────────┤
│3. [별표 10] │치안정감 내지 경정·소방정감 │ 경감·소방경경력 │
│ (경찰·소방)의 │내지 소방령의 경감·소방경이하 │ │
│ 봉급표를 │경력 │ │
│ 적용받는 공무원 │경감·소방경의 경위· │ 경위·소방위경력 │
│ │소방위이하 경력 │ │
│ │경위·소방위의 경사·소방장이하 │ 경사·소방장경력 │
│ │경력 │ │
│ │경사·소방위의 경장·소방교이하 │ 경장·소방교경력 │
│ │경력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별표 5](연구직)·[별표 6](지도직)· [별표 8](기능직)·[별표 9의2](1종·2종 고용직) 및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1981년 12월 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에는 30년미만으로, [별표 9](고용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에는 7년미만으로 각각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호봉획정에 합산된 경력은 이 영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으로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종전의 1종·2종 고용직공무원의 호봉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호봉은 [별표 15](공무원의 초임호봉표)의 4목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재획정한다.
제4조 (승급기간 특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일에 재획정한다.
제5조 (3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제15조, 별표 1·별표 16·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정무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과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공무원
2. [별표 3](일반직등)·[별표 4](공안직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 내지 3급공무원(3급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 1급·특 2급 외교직공무원
3. [별표 5](연구직)·[별표 6](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연구관· 지도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연구관·지도관
4. [별표 10](경찰·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과 소방정감 및 소방감
5. [별표 11](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등)·[별표 12](전문대학·대학 교원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 1 내지 특 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의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의 부장, 중앙교육평가원의 부장
6. [별표 13](군인)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장 내지 대령

부칙 [90·7·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0·12·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7·23]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봉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비고 제2호 라목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4급상당)의 1991년 5월 8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의 봉급액은 732,000원으로 한다.
③(1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별표 3]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과 동표의 비고란중 제2호의 개정규정, [별표 4]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 [별표 5]중 31호봉의 연구관란의 개정규정 및 [별표 10]중 21호봉의 치안정감란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별표 3]·[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공무원과 [별표 3]의 비고란중 제1호·제2호 가목 및 제2호 라목중 1급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
3.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2]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4.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5.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호봉 내지 특4호봉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1급 또는 1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교육감
6.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장 내지 준장

부칙 [92·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2·10·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2·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12·31]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봉급을 지급하며,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수당액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같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3]의 비고란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3·6·28]

부칙 [93·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6·28]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임시등의 봉급보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보전하는 경우 봉급보전의 사유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때에는 동조중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 "종전의 봉급액",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봉급액에 그 봉급액의 4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9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4·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4·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6·2·22 대령14925]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부칙 [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1994년 5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5·7·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2·22 대령14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3·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6·별표 10·별표 12·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급 및 2급공무원과 별표 3의 비고란중 제1호, 제2호 가목·나목 및 라목중 2급상당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3.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지도직공무원
4.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 및 소방총감·소방정감
5.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특1호 내지 특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6.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대령이상

부칙 [97·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2·24]
제1조 (시행일 )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2·28 대령1569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2·28 대령157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9·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연봉책정) ①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1999년도 연봉은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1999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대통령령 제1580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정근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장기근속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관리업무수당
6.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이 별표 33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하한액으로 한다.
제3조 (연봉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4.5퍼센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전임 및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8.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연봉으로 지급한다.
제4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1999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 및 특1급 외교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대통령령 제1580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으로, 특2급 외교직공무원·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92.5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으로 각각 산정한다. [개정 99·3·31 대령16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특2급 외교직공무원·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이 공동주택관리령>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3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200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중 대통령의 월봉급액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4·18]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 구분 │ 월봉급액 │
├───────────────────────────┼───────┤
│대통령 │ 4,147,800원 │
├───────────────────────────┼───────┤
│국무총리 │ 3,324,800원 │
├───────────────────────────┼───────┤
│감사원장 │ 2,509,100원 │
├───────────────────────────┼───────┤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2,318,500원 │
├───────────────────────────┼───────┤
│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 2,220,700원 │
├───────────────────────────┼───────┤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특1급 외교직공무원 │ 2,122,800원 │
└───────────────────────────┴───────┘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에 준하여 종전의 직급 및 호봉체계에 따라 계속 승급하는 것으로 보아 획정된 호봉의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1999년에 승진한 경우 및 2000년 1월 1일 이후 승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중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직위에 보직되어 고정된 연봉을 적용받는 공무원.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이 많은 때에는 그 금액을 월봉급액으로 한다.

┌───────────────────────────┬───────┐
│ 구분 │ 월봉급액 │
├───────────────────────────┼───────┤
│처의 차장·통계청장·기상청장·문화재청장· │ │
│감사원사무차장·차관보·청의 차장· │ │
│중앙인사위원회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
│금융감독위원회상임위원·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1,977,400원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상임위원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상임위원·청소년보 호위원회위원장 │ │
│·무역위원회상임위원·소청심사위원회상 임위원· │ │
│국회수석전문위원 │ │
├───────────────────────────┼───────┤
│특2급 외교직공무원 │ 1,977,400원 │
├───────────────────────────┼───────┤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중앙해난심판원장, 특별시· │ 1,907,100원 │
│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 │
├───────────────────────────┼───────┤
│보훈심사위원회위원·지방노동위원회위원 장· │ │
│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 │ 1,682,200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상임위원· │ │
│최저임금심의위원회상임위원·지방해난심 판원장· │ │
│중앙해난심판원심판관 │ │
├───────────────────────────┼───────┤
│1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 1,772,800원 │
├───────────────────────────┼───────┤
│2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 1,462,300원 │
├───────────────────────────┼───────┤
│3급상당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 1,457,200원 │
└───────────────────────────┴───────┘

4. 봉급표상 봉급액이 2,605,000원인 공무원은 2,318,500원
5. 봉급표상 봉급액이 2,386,000원인 공무원은 2,122,800원
②제1항의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 이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었거나 신규채용되는 특2급 외교직공무원·1급 내지 3급 공무원·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0, 일반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0, 전문계약직공무원(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연봉월액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4·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4·18]

부칙 [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를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제6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의2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의 4할"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0퍼센트 해당 금액의 4할,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4퍼센트 해당 금액의 4할"로 한다.
제19조제9항중 "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 및 제3호의 비고란의 1.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1 제3호 아목 3)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가)의 (2), 제4호 가목 및 다목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 동호 아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비고)의 2), 제5호 라목 1)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의 (2) 및 (3), 동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3)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②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1.중 "차관보, 1급공무원"을 "차관보, 1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1.중 "2급 및 3급공무원"을 "2급 및 3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 제3호의 1.중 "4급 및 5급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부칙 [2000·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이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5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월봉급액이 3,365,000원인 공무원은 2,958,200원
4. 봉급표상 월봉급액이 3,081,000원인 공무원은 2,708,5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정무직공무원 등의 연봉 및 봉급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의 연봉에 상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1급에 상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별표 3·별표 10·별표 12·별표 13 및 별표 3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 또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과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기본연봉에 합산되는 전년도 성과연봉과 제32조의2제3항에 의하여 연봉액 또는 봉급액에 산입되는 봉급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한다.

부칙 [200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2.27 대통령령 제1713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란중 "경찰대학ㆍ세무대학"을 "경찰대학"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계급"을 "계급·직무등급"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해당직급"을 "해당 직급·직무등급"으로 한다. 별표 1 특호 라목의 해당공무원란중 "특1급 외교직공무원"을 "14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특2급 외교직공무원"을 "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며, 동표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2급 및 3급공무원"을 "2급 및 3급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제1호중 "4급 및 5급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제9호의2"를 "제3항제9호의2"로 한다.
①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12등급 내지 14등급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1급이하의 외무공무원"을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④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외무관리관"을 "12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⑤관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5급이상 외무공무원"을 "5등급 이상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⑥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외무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6등급 내지 9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1급 또는 특2급 외무공무원이었던 자는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2001.1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5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757,000원인 공무원은 3,302,8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439,000원인 공무원은 3,024,0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교육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2호봉을 적용받는 부총장 및 특3호봉을 적용받는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에 대하여는 그 보직을 면할 때까지 각각 특2호봉, 특3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200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7.1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직중인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2.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950,000원인 공무원은 3,484,5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617,000원인 공무원은 3,190,3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2003.06.13]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헌법연구관 등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연봉제의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2003.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1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란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부칙 [200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168,000원인 공무원은 3,676,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942,000원인 공무원은 3,365,8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1년 12월 18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6년 1월 1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3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6.11 대통령령 제18416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⑪ 내지 ⑫ 생략

부칙 [2004.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7 대통령령 제1867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265,000원인 공무원은 3,764,3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4,034,000원인 공무원은 3,446,6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재직중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33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채용공고에 따라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의 4호 내지 10호의 연봉한계액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말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새로이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대상이 된 공무원의 2005년도 연봉은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2005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2004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리업무수당
5.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액이 별표 3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연봉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액에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3에 의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2005.2.25 대통령령 제18715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부분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8조 생략

부칙[2005.4.27 대통령령 제1881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및 별표 34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5.26 제188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3(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은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생략

부칙 [2005.7.27 제18966호(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3호 및 별표 24의 비고란 제3호 본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각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③ 내지 ⑨ 생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징계처분 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1.4 제19113호(경찰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생략
②「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05.11.9 제1912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12 제1926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7 제19307호(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 내지 3급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5,427,000원인 공무원은 4,790,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133,000원인 공무원은 4,385,5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 의한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6.1.27 제19307호(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성과급적연봉제의 연봉하한액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 중인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2006년도 기본연봉액이 별표 3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기본연봉액은 2006년 1월 1일 현재의 기본연봉액에 2006년도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3에 의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전문대학 교원의 봉급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재직 중인 전문대학 교원 및 이 영 시행 후 신규채용된 전문대학 교원의 2006년 봉급액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및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조교수·전임강사 및 학력이 전문대학 졸업자인 조교수·전임강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전문대학 교원의 2006년도 봉급표 > ┃
┠────┬─────┬───────────────────┬──┨
┃구분 │호봉 │봉급액 │비고┃
┠────┼─────┼───────────────────┼──┨
┃교수 │1~16호봉 │[별표12] 해당호봉의 봉급액 │ ┃
┃부교수 ├─────┼───────────────────┤ ┃
┃ │17~33호봉 │[별표12] 해당호봉 봉급액의 98.5 퍼센트│ ┃
┠────┼─────┼───────────────────┼──┨
┃조교수 │1~33호봉 │[별표12] 해당호봉 봉급액의 97퍼센트 │ ┃
┃전임강사│ │ │ ┃
┗━━━━┷━━━━━┷━━━━━━━━━━━━━━━━━━━┷━━┛

②별표 15 제6호에 의하여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액은 별표 12의 제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에서 118,200원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2006.6.12 제1952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준급 책정)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63조제1항 단서에 의한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을 제외한다)의 기준급은 2006년 책정된 기본연봉에서 종전의 계급(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1천 147만 4천원을,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529만 8천원을 각각 감한 금액으로 하고, 종전의 계급이 3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6년 책정된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제3조(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 조치) 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63조제1항 단서에 의한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8조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계급(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중 나등급 내지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천 147만 4천원을,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529만 8천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2006년 12월 31일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임용 변동시까지 이를 적용한다.
②외무공무원에서 퇴직한 자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직무등급(하위 직무등급에 임용된 사실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과거 임용되었던 가장 높은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3등급 또는 12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외무공무원 중 나등급 내지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천 200만원을, 11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외무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720만원을, 10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외무공무원 중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324만 5천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③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6년 12월 31일까지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8천 200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8천 200만 5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③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조(재직 중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호의2중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부칙 제5조의 표”를 “부칙 제5조의 표 및 이 영 별표 1의3”으로, “신규채용되는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을 “신규채용되는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 및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채용되는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3제3호중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고정된 연봉”을 “고정된 연봉 또는 기준급”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로,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78조제1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부칙 [2007.1.9 제1983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그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 고위공무원의 연봉이 8천200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8천200만 5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509,800원인 공무원은 4,863,100원
5. 봉급표상 봉급액이 5,435,900원인 공무원은 4,452,400원
②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각각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성과급적연봉제의 연봉하한액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2007년도 기본연봉액이 별표 3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제4조(전문대학 교원의 봉급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대학 교원 및 이 영 시행 후 신규채용된 전문대학 교원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2007년 봉급액은 별표 12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에서 120,100원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2007.5.16 제2006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 제2015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 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의 기준급 책정) ①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준급은 2007년 책정된 기본연봉에서 종전의 계급(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1천 164만 1천원을,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537만 5천원을 각각 감한 금액으로 하고, 종전의 계급이 3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7년 책정된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하고,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의 3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이후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는 경우에는 제66조에 따라 기준급을 책정하되,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에 불구하고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제3조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8조에 불구하고 2007년12월31일까지는 종전의 계급(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강임되기 전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중 나 등급부터 마등급까지의 등급으로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천 164만 1천원을,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537만 5천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속하는 공무원 중 2007년12월31일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1 월 1 일 이후 최초의 임용 변동시까지 이를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조 (재직 중인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하고,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한다.

부칙 [2007.11.13 제2037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등의 기준급 책정) ①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기준급은 2007년 책정된 기본연봉에서 종전 직 무등급이 14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 별 직무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13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1, 200만원을, 12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960만원을, 11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720만원을, 10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480만원을 각각 감한 금액으로 하고, 9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은 2007년 책정된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하고,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1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이 영 시행 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제65조에 따라 기준급을 책정하되, 그 금액이 별표 38에서 정한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그 금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제3조(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8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 직무등급이 14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이 영 시행 당시보다 하위 직무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 당시 직위의 직무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13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나등급부터 마등급까지로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 200만원을, 12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다등급부터 마등급까지로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960만원을, 11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720만원을, 10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중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480만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2008년 6월 30일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의 임용 변동시까지 이를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부칙 [2008.1.9 제2053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14등급인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별표 35의 비고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천 338만 2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그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부터 3호까지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부터 3급까지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 고위공무원의 연봉이 8천423만 6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8천423만 6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946,800원인 공무원은 5,248,800원
5. 봉급표상 봉급액이 5,840,800원인 공무원은 4,784,000원
②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각각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 (승진 시 연봉책정의 적용특례) 2007년 1월 2일부터 200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승진(4급 공무원의 과장급 또는 과장직위로의 전보를 포함한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진 시의 호봉을 획정하여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6조제7항, 제37조제1항제6호, 제37조의2, 제39조제3항, 제40조, 제50조, 제70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5조제7호 및 제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제6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54조제3항, 제55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65조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67조 중 "처(법제처 및 국가보훈처를 제외한다)"를 "처"로 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68조제2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4조제2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4호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1급인 처장을 제외한다)"을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별표 11호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의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초임호봉란, 별표 16 제2호 가목의 (1)과 (4), 나목의 (1의2)와 (1의3), 다목의 (3)의 경력란, 별표 17 제1호 나목의 (2), (3의2), (3의3), (4) 및 (5)와 제2호 나목의 (2), (2의3), (3) 및 (4)의 경력란, 별표 19 제1호 나목의 (1), (3), (4의2), (4의3) 및 (5)와 제2호 나목의 (2), (2의3), (3) 및 (4)의 경력란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2 경력란 및 별표 23 비고 제6호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4 비고의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하며, 비고 제7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7 다목의 경력란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0 기관명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1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별표 32 구분란 중 "감사원장 및 부총리"를 "감사원장"으로 하고, "국정홍보처장·통상교섭본부장"을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33 제2호가목 비고 제2호의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4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⑩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6.5 제20797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의 비고란 제5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2008.6.27 제2088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7.3 제20897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2호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24의 비고란 제3호 본문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2008.12.31 제2124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가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8조 및 별표 4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960만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2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이하 “종전 가등급”이라 한다)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1천200만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나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8조 및 별표 4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240만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36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무등급이 다등급(이하 “종전 다등급”이라 한다) 또는 라등급(이하 “종전 라등급”이라 한다)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종전 다등급은 720만원을, 종전 라등급은 48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제19521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대통령령 제20152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대통령령 제2037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종전의 금액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종전의 직무급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직무급보다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영 시행 후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 중 가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8조 및 별표 4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360만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375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가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420만원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⑤ 이 영 시행 후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 중 나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8조 및 별표 4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80만원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21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다등급 또는 종전 라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종전 다등급은 300만원을, 종전 라등급은 240만원을 각각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⑥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부 칙[2009.3.31 제21391호]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4.30 제21452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 및 제5항”으로, “연구관”을 “연구관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 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제외한다.
제17조의 제목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를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에 관하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실적”은 “업무실적”으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는 “전문관승급심사위원회”로 본다.
별표 1 별표 5의 적용대상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5의 제목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로 하고, 같은 표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의 공무원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② 및 ③ 생략

부 칙[2009.9.11 제21726호(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2 중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제5조관련]
별표2 삭제
별표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별표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별표5 연구직공무원및국가정보원전문관의봉급표
별표6 지도직공무원의봉급표
별표7 삭제
별표8 기능직공무원의봉급표
별표9 고용직공무원의봉급표
별표9의2 1종및2종고용직공무원의봉급표
별표10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등의 봉급표
별표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등의봉급표
별표12 전문대학및대학교원등의봉급표
별표13 군인의봉급표
별표14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의봉급표
별표15 공무원의초임호봉표[제8조관련]
별표15의2 1989년12월31일이전경력의간주경력표
별표16 일반직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경력환산율표
별표18 삭제
별표19 지도직공무원의경력환산율표
별표20 삭제
별표21 삭제
별표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별표23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학령가감산정표
별표24 별표12의봉급표를적용받는교육공무원등의경력연수가감표
별표25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별표26 별표12의봉급표를적용받는교육공무원등의기산호봉표
별표27 군인경력환산율표
별표28 승진시호봉획정표
별표29 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하는 호봉
별표30 기관별보수지급일표
별표30의2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2조의2관련)
별표31 연봉제의구분및적용대상공무원구분표
별표32 고정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연봉표
별표33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별표34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기준표
별표35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 관련)
별표36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격심사범위(제54조제2항관련)
별표37 외무공무원의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제56조제2항 관련)
별표38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
별표39 고위공무원신규채용시기준급자율책정범위
별표40 고위공무원의직무급금액

 

[별표 15] <개정 2009.3.31, 2009.4.30>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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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별 │초임호봉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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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3(일반 │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계급(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나목의 1)에 해당하는 ┃

┃직 등), 별표 4 │는 호봉 획정을 위한 상당 계급 기준표의 상당 계급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 ┃

┃(공안 업무 등),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 │정할 때 1)의 방법으 ┃

┃별표 8(기능직) │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로 획정한 호봉보다 ┃

┃및 별표 10(경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병역법」에 따른 군 ┃

┃찰ㆍ소방 등)의 │가. 별표 16의 경력이 없는 경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

┃봉급표를 적용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것으로 보아 2)의 방 ┃

┃받는 공무원 │나.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 │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

┃ │ 1)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높은 경우에는 2)에 ┃

┃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 ┃

┃ │여 호봉을 획정한 후 그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 │봉을 획정한다. ┃

┃ │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 │ ┃

┃ │조(승진 시의 호봉 획정)를 준용하여 임용되는 │ ┃

┃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 │ ┃

┃ │력 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

┃ │ 2)「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 │ ┃

┃ │우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 │ ┃

┃ │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 ┃

┃ │획정한다. │ ┃

┠────────┼─────────────────────────┼───────────┨

┃2. 별표 5(연 │별표 17에 따라 경력을 연구관ㆍ연구사의 계급별로 │나목의 2)에 해당하는 ┃

┃구직)의 봉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 ┃

┃급표를 적용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 │정할 때 2)의 방법으 ┃

┃받는 공무원 │급의 경력으로 본다. │로 획정한 호봉보다 ┃

┃(국가정보원 │가. 별표 17의 경력이 없는 경우 │「병역법」에 따른 군 ┃

┃전문관은 제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

┃외한다) │나. 별표 17의 경력이 있는 경우 │경우 등으로 보아 3) ┃

┃ │ 1)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의 방법으로 획정한 ┃

┃ │별표 17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

┃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3)에 따른 호봉으로 ┃

┃ │ 2)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 │연구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 ┃

┃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사 경력연수에 │ ┃

┃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하고 연구관으 │ ┃

┃ │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승진 시의 호 │ ┃

┃ │봉 획정)를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 ┃

┃ │획정한 후 연구관 경력 기간을 더하여 초임호 │ ┃

┃ │ │ ┃

┃ │봉을 획정하며, 연구관 경력만 있는 경우에는 │ ┃

┃ │연구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 │ ┃

┃ │정한다. │ ┃

┃ │ 3)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 │ ┃

┃ │우 등 │ ┃

┃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 │ ┃

┃ │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 │ ┃

┃ │정한다. 학위 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에 │ ┃

┃ │도 또한 같다. │ ┃

┠────────┼─────────────────────────┼───────────┨

┃3. 별표 6(지도 │별표 19에 따라 경력을 지도관ㆍ지도사의 계급별로 │나목의 2)에 해당하는 ┃

┃직)의 봉급표를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 ┃

┃적용받는 공무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 │정할 때 2)의 방법으 ┃

┃원 │급의 경력으로 본다. │로 획정한 호봉보다 ┃

┃ │가. 별표 19의 경력이 없는 경우 │「병역법」에 따른 군 ┃

┃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

┃ │나. 별표 19의 경력이 있는 경우 │경우 등으로 보아 3) ┃

┃ │ 1) 지도사로 임용되는 경우 │의 방법으로 획정한 ┃

┃ │별표 19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

┃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3)에 따른 호봉으로 ┃

┃ │ 2)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 │지도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 ┃

┃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도사 경력연수에 │ ┃

┃ │1을 더하여 지도사 호봉을 획정하고 지도관으 │ ┃

┃ │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승진 시의 호 │ ┃

┃ │봉 획정)를 준용하여 지도관 호봉을 획정한 후 │ ┃

┃ │지도관 경력 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 │ ┃

┃ │며, 지도관 경력만 있는 경우에는 지도관 경력 │ ┃

┃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

┃ │ 3)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 │ ┃

┃ │우 등 │ ┃

┃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 │ ┃

┃ │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 │ ┃

┃ │정한다.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도 │ ┃

┃ │또한 같다. │ ┃

┠────────┼─────────────────────────┼───────────┨

┃4. 별표 9(고용 │별표 16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 │ ┃

┃직)의 봉급표를 │호봉을 획정한다. │ ┃

┃적용받는 공무 │ │ ┃

┃원 │ │ ┃

┠────────┼─────────────────────────┼───────────┨

┃ │ │ ┃

┃ │ │ ┃

┃5. 별표11(유치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 ┃

┃원ㆍ초등학교ㆍ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 │ ┃

┃중학교ㆍ고등학 │산(기산) 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

┃교 교원 등)의 │ │ ┃

┃봉급표를 적용 │ │ ┃

┃받는 공무원 │ │ ┃

┃ │ │ ┃

┃ │ │ ┃

┠────────┼─────────────────────────┼───────────┨

┃6. 별표12(전문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4에 따라 │ ┃

┃대학ㆍ대학 교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6에 따른 기 │ ┃

┃원등)의 봉급표 │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

┃를 적용받는 공 │ │ ┃

┃무원 │ │ ┃

┠────────┼─────────────────────────┼───────────┨

┃7. 별표 13(군인)│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 ┃

┃의 봉급표를 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연수가 있는 사람의 경우 │ ┃

┃용받는 공무원 │에는 그 경력연수를 「군인보수법」 제8조제1항 │ ┃

┃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합산ㆍ조정한 호봉을 초 │ ┃

┃ │임호봉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상위 계급으로 진급된 │ ┃

┃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호봉 │ ┃

┃ │으로 한다. │ ┃

┃ │1. 「군인보수법」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은 「군인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산된 경 │ ┃

┃ │력연수(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의 수업연 │ ┃

┃ │한을 초과하는 대학에서 그 4년을 초과하여 이수 │ ┃

┃ │한 기간과 대학원에서 이수한 기간은 제외한다). │ ┃

┃ │「군인보수법」 제9조제3호에 해당하는 준사관 │ ┃

┃ │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

┃ │2.「군인보수법」 제9조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 ┃

┃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27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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