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하는 법

미성년자, 청소년의 정의!!!

태권 한 2010. 4. 30. 15:56

미성년자, 청소년의 정의!!!

 

 

 

청소년 기본법 1장3조1호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소년법  1장2조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청소년 보호법 1장2조1호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질문1. 위를 보면 같은 "청소년"에 대해 두 법률(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이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그럼 두 법률중에 어느 정의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소년"과 "청소년" 둘 모두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19세 미만의 자연인은 소년과 청소년의 두 범주에 공통으로 속하는건가요? 아니면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후단의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에서 보듯이 청소년보호법과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기본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을 따릅니다.

 

2. 소년법은 형의 선고와 집행에 관하여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즉,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형의 선고와 집행에 관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용어, 조각한다의 의미

 

阻却이란 阻(험할 조) + 却(물리칠 각, 떼어낼 각) 으로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물리치거나 방해함'이라는 뜻으로 정의되어있습니다.

독일법을 계수해 오다보니, 독일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일본을 거쳐오면서 한자어로 변용되어온 것입니다.

 

현재, 형법에서 사용하는 구성요건(Tatbestand), 위법성(Rechtswidrigkeit), 책임(Schuld)과 같은 용어들도, 독일법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일본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옮겨온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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