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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태권 한 2018. 7. 12. 06:53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휴가 규정) 입법 연혁

- 연차휴가제도는 본래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휴가로서 1년의 근무를 마친 후에 지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여 다음 년도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이렇게 매 1년간의 근무를 마쳐야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이외에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차휴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아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월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필요 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다가 근로기준법에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연차월차휴가일수가 너무 많다는 점(연차 10+ 월차 12= 최소 22/)을 고려하여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의 기본발생일수를 15일로 늘리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와 같이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할 경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전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사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1년이 되기 전 11개월간 최대 11일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입사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앞서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15일 - 사용일수)하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2. 개정 전, 후 법 비교

1)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 60조(3항 존속)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존속)


2)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제 60조(3항 삭제)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삭제)

3. 개정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규정 이해



1) 개정이유


- 앞서 근로기준법 입법 연혁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연차휴가제도는 입사 1년차의 경우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합쳐 1년의 근로기간에 대해 총 1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므로 입사한 당해년도부터 다음 년도까지 총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매월 사용하여 11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4일 밖에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입사 1년차에서 2년차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너무 적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런 비판을 국회가 수용하여 이를 개정(위 3항 조항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2) 개정법에 따른 신규입사자 연차휴가 일수

​- 입사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포함하지 않도록 개정 즉, 근로기준법 제 60조 3항 규정을 삭제하는 형식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 개정된 연차휴가 규정에 따르면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개월 개근시 마다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때 차감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3항을 삭제하여 최대 26일(1년이 되기 전 최대 11일 + 1년이 되는 시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도록 되었습니다.

 

3) 개정법 적용시점

- 그렇다면 개정된 연차휴가 규정은 언제 입사한 근로자부터 적용이 되는가?

- 개정법의 적용대상자는 2017530일 이후 입사자부터입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은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시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휴가일수를 사용한 경우 15일의 휴가를 부여할 때 사용일수를 차감하도록 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삭제한 것이고, 그 삭제의 효력발생일이 2018529일이기 때문이다.

- 즉, 2017530일 이후 입사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2018529일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될 때 제3항의 삭제 효력이 발생하므로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일수를 15일에서 차감할 수 없게 되어 최대 26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4. 개정법에 따른 연차휴가 관리방법

 

- 개정된 연차휴가제도에 따라 많은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바로 입사 1년차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증가이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년차에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고스란히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상황은 연차휴가제도를 개정한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당해 년도에 최대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사 만 1년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년차에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한편, 연차휴가의 관리를 개인별 입사일자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단위로 통일하여 관리하는 경우 개정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 회계연도 단위 통일은 기업이 관리의 편의를 위해 취하는 방법이므로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인바 입사 후 만 1년 시점까지는 별도로 관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그 다음해부터 기존의 노동부 입장처럼 회계연도 단위로 통일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