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찜질방등 대여 옷 위생관리 문제점!!!

태권 한 2011. 10. 26. 10:06

찜질방등 대여 옷 위생관리 문제점!!!

 

 

사복 VS 찜질복, 대안은 철저한 '살균·소독'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찜질방의 인기는 여전히 뜨끈뜨끈한 가운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세균 감염 등의 위생 문제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남자친구와 찜질방 데이트를 즐겨 한다는 최모(27)씨는 찜질방에서 대여한 옷을 입었는데 주머니에서 쓰다버린 면봉과 쓰레기가 그대로 들어있어서 충격을 받았다.

최 씨는 “제대로 세탁이 안 된 옷을 입자니 너무 찝찝해서 찜질방 갈 때 사복을 챙겨 가는데 무조건 찜질복을 대여해야만 입장할 수 있다고 해 울며 겨자 먹기로 찜질복을 입었다”고 하소연했다.

1993년부터 생겨나기 시작해 최근에는 헬스장, 수영장, 오락실, 영화관 등의 다양한 시설을 겸비해 복합문화공간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런 인기와 비례해 찜질방의 청결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랜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령에서 찜질방의 위생관리에 대한 지침은 전무할 뿐 아니라 청결하지 못해 세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보건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6년 한국소비자원이 찜질방 위생 점검시 서울 소재 찜질방 20곳 중 17곳인 85%에서 일반세균이 다량 검출된 바 있다. 검출된 세균 수는 100㎠당 1.4×103cfu에서 최대 1.1×107cfu까지로 업소별 차이가 컸다.

전문의들은 세탁시 소독만 하면 일반 세균은 거의 없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세탁을 했는데도 세균이 검출되는 것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측은 발판, 수건 등 대여의류가 아닌 세탁물이 섞여 수거되거나 수거한 세탁물을 청결하지 않은 장소에 두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만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대여의류는 대량으로 세탁되고 그 과정에서 세균이나 곰팡이 등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세탁 후 습도가 높은 공간에 장시간 보관되는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찜질방 이용객이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약해졌을 경우 감염의 우려가 존재함에도 대여의류의 세탁방법이나 위생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찜질방은 2005년에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으로 편입돼 관리를 받고 있으며 사실 그 이전까지는 무법지대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에는 ‘목욕장업자는 수건·가운 및 대여복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놓았으며 실제 관할 자치구에서도 욕조수 검사 등 시설 위생은 점검하지만 대여 의류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탁을 하는지 정도만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찜질방이 공중위생법으로 포함된 지 얼마 안 됐고 특별히 민원 신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찜질방 대여 옷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하지 않고 있으며 25개 구청 다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업주들에게 제공을 하는지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1년에 2~3차례 민·관 합동 점검을 하고 있는데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만약 이렇듯 찜질방 대여 옷의 위생이 문제가 된다면 각자 사복을 가져와서 입는 것은 어떨까.

본지 기자가 아토피 환자라며 서울시내 10군데 찜질방에 사복을 가져가도 되는지 문의해 본 결과 단 2곳만이 사복을 입고 입장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송파구에 있는 T대형 찜질방은 아토피 치료방까지 갖추고 있음에도 사복을 입지 못하게 했다. 이 찜질방 관계자는 “사장님도 가운으로 갈아입고 들어가신다”며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다른 양천구 S찜질방 관계자는 “규정상 찜질복을 착용해야만 입장 가능하며 구분을 위한 것이므로 사복을 입고 그 위에 다시 입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찜질복의 위생이 걱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사복만이 대안은 아니라고 조언했다.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찜질방은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로 소독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제대로 안했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사복은 공중위생 측면에서 어떤 세균이 있을지 모르고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 김재인 대리는 “사복을 입게 해달라고 업체에 강제할 순 없을 것이고 현재로선 대여 의류에 대해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밖엔 없다”며 “대여의류를 관리하는 법적인 기준이 제정되기까지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