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시 최대 1900만원 보조금 지원..수소차 3600만·하이브리드 500만
올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구매할 시 각각 최대 1900만원, 36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500만원, 전기이륜차는 350만원이 보조금 상한선이다.
환경부는 오는 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2019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 를 열어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 정책을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난해 3만2000대에서 78% 늘어난 5만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2년 내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자는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해도 마찬가지이다.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려면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서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환경부는 또한 올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 1200기와 수소 충전소 46개소를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친환경 자동차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기차 10만대 시대'를 열겠다"며 "이를 통해 수송 부문 미세먼지를 적극 줄이겠다"고 말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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