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변경 안내

자동차사고 발생 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일방과실이 아닌 쌍방과실이 적용되어 논란이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금융위원회에서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뭐가 달라졌을까?
첫째, 일방과실 적용 확대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일방과실’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9개에 불과했던 일방과실 유형이 개정을 통해 33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가해자의 과실이 명백한 사고에 대해서 100:0 일방과실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소개해드리는 “기본 과실비율”은 제한속도 위반, 주행속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차를 추월하다 사고가 날 경우, 추월 차량이 사고에 대해 100% 책임을 지게 됩니다. 추월 차량 A가 도로교통법 21조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차량 B가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일방과실로 인정됩니다.

노면에 직진, 직좌 표시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위반한 차량 A에게 일방과실이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노면 표시 또한 반드시 준수하면서 운전해주세요.
둘째, 변화된 교통환경에 따라 기준 신설
자전거전용도로, 회전교차로와 같은 교통시설물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과실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주행하는 차량이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침범하여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A에게 100% 과실을 부여합니다. 최근에 자전거전용도로와 전용차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침범하여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에 우선 주행권이 있는 것은 운전자라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 A와 회전하고 있는 차량 B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 과실비율은 80:20입니다. 회전하고 있는 차량 B의 경우, 우선 주행권이 있지만 전방주시의무가 완전히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최근 판례 반영
최근의 판례,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등의 개정사항 그리고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기준 과실비율을 수정하였습니다.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직진하던 이륜차 A와 측면 혹은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B와 사고가 발생하면, 과거 30:70이었던 과실비율이 개정 후 70:3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륜차와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지나치게 자동차에만 무거운 과실이 적용되어왔다는 사회적인 요구와 최근 판례가 반영되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모바일로 쉽게 확인하세요!
사고가 났을 때, 전문지식이 없는 개인이 과실비율을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했습니다. 사고상황을 간단하게 입력하면 대략적인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선되면서 일방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즉,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책임이 그만큼 더 무거워졌다는 의미인데요. 앞으로는 더욱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0801, 제19-228호, '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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