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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마스크 착용 외 거리두기 종료, 5월 하순부터 코로나 격리 해제

태권 한 2022. 4. 25. 11:27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마스크 착용 외 거리두기 종료... 25일부터 엔데믹 체제로
골디락스 22.04.18 07:39

5월 하순부터 코로나 격리 해제
코로나19 '종식' 아닌 '공존'
코로나 치료비 본인부담 증가
코로나19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RAT)로 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세부내용 설명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진=연합뉴스

18일부터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757일만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25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낮추고 격리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등 '엔데믹(풍토병)`체제로 전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5일 회의를 통해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 및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라 행사·집회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며,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해진다.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3월 2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당시 정부는 유흥시설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기도 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여전히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상황을 맞이했다고 판단해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단순한 방역 완화가 아닌 '코로나19와 함께' 일상을 재개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종식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계절독감으로 받아들여
코로나와 일상을 '공존'하기로 선언한 것이다.

정부는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시 거리두기와 재택치료도 재도입한다는 방침이다.

◆ 감염병 등급 1급에서 2급으로 조정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1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2급 전염병은 24시간 내 신고를 하면 된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브리핑을 통해 "(2급 감염병의 경우 확진자를)24시간 이내에 신고가 다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다만 큰 흐름에서 통계 수치의 경향을 살피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 격리의무에서 격리권고로 전환...진료비는 본인 부담 증가

7일간 격리의무는 당분간 유지하지만 5월 하순부터 계절독감(인플루엔자)처럼 격리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4주간의 이행기가 끝나면 7일간 격리의무가 격리 권고로 바뀌고 격리를 이탈했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격리권고로 바뀌면 확진자 치료비에 대한 입원치료비는 축소되며 생활지원비도 중단된다.

확진자 치료비의 일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확진자의 본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결핵 등 감염병도 별도의 법을 통해 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추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성격을 규정해야 하고, 이후 진료비 등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할 것인지 여부 등 고려할 만한 요소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행기 과정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마스크 착용은 유지...실외 마스크 해제는 논의중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한다.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실외나 집회·공연·행사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이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며 "해외 다른 국가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다가 다시 도입하는 국가들이 있다"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재택치료는 재택관리로 전환..확진자 비대면 진료 유지

코로나 증상이 심한 확진자는 특수 격리병상에서 치료하고 경미한 확진자는 일반병상에서 담당한다. '재택치료'는 '재택관리'로 바뀌며 확진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는 당분간 유지한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무증상·경증 환자를 격리치료하던 생활치료센터도 5월 초 2개소를 제외하고 대부분 폐소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 확진자여도 기저질환이나 급성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한 일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검사 신속항원검사(RAT)로 실시

코로나19검사는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실시한다. 보건소 등 공공 진단검사는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현재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를 1만 461개소에서 하고 있고, 6,154개의 외래진료센터에서도 대면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 의원급 5,289개소도 진료중이다"고 말했다.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및 입국 전후 검사

6월1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는 격리면제되고 입국 전후 검사를 한다. 다만 미접종 입국자는 격리를 유지한다. 어느 정도 안착된 이후에는 검사를 입국 전 1회로 줄이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해외입국자 관련해서 일반 국가와 주의 국가로 나뉜다. 주의국가로부터 입국할 때는 예방접종 완료자라고 하더라도 격리해야 한다. 현재 주의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