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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26.(월) 실외마스크 해제 총정리

태권 한 2022. 10. 26. 10:37

2022.9.26.(월) 실외마스크 해제 총정리 /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여부 / 실내마스크 기준 / 미착용 과태료 및 예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9월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누리집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확진시 조치안내, 국민‧보건의료인용 핵심정보안내, 공지사항

ncov.kdca.go.kr

  • 현재 남아있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대신 국민의 자율적 실철을 권고,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
  • 실외에서 진행하는 집회 공연 및 스포츠경기 관람 마스크 없이 가능

마스크 착용 시작 기간

'20년 10월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치가 처음 시작

'22년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전환 방안

  1.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 대응역량 향상
  2.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 위험 / 코로나19는 실내 전파 확률은 실외에 비해 18.7배 높다.
  3.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4. 4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련 특성

전국단위 코로나 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발표

  • 국내 최초로 실시된 전국단위 대규모 혈청역학조사
  • 기초정보가 확인된 9,901명 대상으로 분석
  • 분석 결과 대상자 9,901명의 전체 항체양성률은 97.38%로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음
  • 항체양성률은 남녀간의 차이는 없으나 연령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실내 실외의 기준은?

  • 5.2. 마스크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실내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
  • 전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
  • 참고로 건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음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버스, 택시, 기차. 지하철. 비행기 등에서는 아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당사는 횟수와 상관없이 10만 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는 촬영할 때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임

그 외 예외

*알아도 다시 한번 확인!

  •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마스크
  • 헬스장 마스크
  • 결혼식 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