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26.(월) 실외마스크 해제 총정리 /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여부 / 실내마스크 기준 / 미착용 과태료 및 예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9월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
- 현재 남아있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대신 국민의 자율적 실철을 권고,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
- 실외에서 진행하는 집회 공연 및 스포츠경기 관람 마스크 없이 가능
★마스크 착용 시작 기간
'20년 10월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치가 처음 시작
'22년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전환 방안
-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 대응역량 향상
-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 위험 / 코로나19는 실내 전파 확률은 실외에 비해 18.7배 높다.
-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 4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련 특성
★전국단위 코로나 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발표
- 국내 최초로 실시된 전국단위 대규모 혈청역학조사
- 기초정보가 확인된 9,901명 대상으로 분석
- 분석 결과 대상자 9,901명의 전체 항체양성률은 97.38%로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음
- 항체양성률은 남녀간의 차이는 없으나 연령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실내 실외의 기준은?
- 5.2. 마스크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실내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
- 전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
- 참고로 건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음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버스, 택시, 기차. 지하철. 비행기 등에서는 아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당사는 횟수와 상관없이 10만 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는 촬영할 때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임
그 외 예외
*알아도 다시 한번 확인!
-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마스크
- 헬스장 마스크
- 결혼식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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