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6.
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 사이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집니다.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하여 국산차 소비자가격이 더욱 저렴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국산차 더 저렴해진다
‘그랜저’는 54만 원 인하 ‘개소세 차별’ 시정
국산차가 더욱 저렴해집니다. 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 사이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지는 덕입니다. 그간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산정돼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소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이 4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 원(4200만 원×18%) 줄어든 3444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과세표준이 756만 원 감소하면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 원,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 원, 부가가치세 5만 원까지 더해 소비자가격은 총 54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이밖에 ▲기아 쏘렌토(4000만 원, 이하 괄호 안은 출고가)는 52만 원 ▲르노 XM3(2300만 원)는 30만 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 원)는 33만 원 ▲KG모빌리티 토레스(3200만 원)는 41만 원씩 소비자가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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