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받을까?
대한민국 반려동물 천만시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숫자만큼 반려동물과 같이 차량에 탑승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만약 반려동물과 같이 차를 타고 가던 중이나, 함께 산책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려동물은 "재물"로 봅니다.
만약에 반려동물을 차량에 태우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반려동물을 "재물"로 인정해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담보로 처리하여 보상이 됩니다. (내가 사고를 낸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다쳤을 때와는 달리 해당 동물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이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 전,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장비를 준비하여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분이 아직은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종종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차량의 앞 좌석에 태우거나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려동물이 아슬아슬하게 창문에 매달려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반려동물이 창밖으로 얼굴이나 몸을 내미는 모습을 도로에서 가끔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창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눈 깜짝할 새에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반려동물이 생명을 잃을 수 도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반려동물이 언제 돌발행동을 할 지 모르며, 운전자의 발밑으로 떨어져 브레이크나 엑셀레이터를 밟게 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니 꼭 반려동물 전용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범칙금 부과!!>
3.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장비는 필수!
가. 안전벨트
반려동물용 안전벨트는 보통 반려동물의 목줄이나 하네스에 연결 후 안전벨트 홀더에 꽂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반려견 안전벨트에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연결고리의 소재나 튼튼함을 잘 살펴보고 길거나 잘 늘어나는 제품은 피해 구매하시는 것이 좋으며, 반려동물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최소화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반려동물 카 시트
반려동물 차량용 카시트는 칸막이가 설치된 것이 특징입니다.
반려동물이 앞좌석으로 넘어오거나 뒷좌석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몸집이 큰 대형견인 경우 콘솔박스를 타고 넘어오는 것만으로도 위험하기 때문에 칸막이가 이러한 위험을 막아주어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안쪽에 고리가 있어 안전벨트 역할도 겸하며, 반려동물을 감싸는 형태, 바구니 형태, 이동장 겸용카시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다. 반려동물 켄넬
반려동물 이동장이라고 부르는 켄넬은 반려동물을 가장 안전하게 탑승시키는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켄넬안에 들어가게 한 뒤 트렁크나 뒷좌석에 싣고 줄로 단단히 고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켄넬에 거부감을 느끼는 반려동물이 있으므로 이용 전에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 안전용품은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허술한 용품이 많기 때문에 구매 시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여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은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고 또 하나의 사랑하는 가족같은 존재로 우리의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반려동물의 차량 탑승 시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여 반려동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3-1-5208호 (0801,'23.06.07~'24.06.06)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연녀 아들에게 30억 몰래 주고 사망한 아버지…'날벼락' [도정환의 상속대전] (0) | 2023.07.24 |
---|---|
환자 많으면 병원은 망한다…'응급실 뺑뺑이' 반복되는 이유 (0) | 2023.07.24 |
고등학교 첫 ‘뺑뺑이 세대’… 1974학년도 연합고사 수험표 (0) | 2023.07.18 |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확’ 오른다…직장인 얼마나 더 내나 (0) | 2023.07.14 |
실업급여, '최저임금 80%' 하한액 없앤다 (0) | 202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