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다이어트산업의 현황

태권 한 2007. 11. 27. 17:37

특 집 : 진단! 다이어트 열풍

 

  체내에 저장된 지방은 체온을 조절하고, 열량을 저장하며, 주요 장기를 보호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우 체지방량이 너무 적으면 생리, 배란, 수태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일정량의 체지방이 필요하다. 
  최소 필요량은 여성 10~12 %, 남성 2~4%로 여성은 남성보다 체지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음식 섭취량에 비해 활동량이 적으면, 사용되지 않고 남은 열량이 체지방으로 전환된 후 지방조직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고, 그 결과 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지게 된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건강체중”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체지방량을 기준으로 “비만”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여성 30% 이상, 남성 25% 이상이다.


▣ “체지방 과다”의 판정


  1990 년대 후반에 이상적인 체중과 체격에 대한 논란을 단순화하기 위해 체중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때의 체중을 “건강체중”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건강유지의 개념보다는 체중수치에 너무 집착하게 되어 무리한 체중감량을 시도하게 하는 등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실제로 단순히 체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체지방과 근육을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지표로 체중(kg)을 신장의 제곱(m
2) 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를 사용하도록 제안되었다.  이 또한 완벽한 기준은 아니므로 비만을 판정하는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량이 많은 사람은 체지방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근육량이 많아 비만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체질량지수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사람들이 특수한 장비 없이 손쉽게 그리고 비교적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표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안한 동양인을 위한 체질량지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체질량지수 판정기준> 

 18.5 ~ 22.9    정상체중, 성인병 위험이 보통정도

 23.0 ~ 24.9    과체중, 성인병 위험도 증가

 25.0 ~ 29.9    경도비만, 성인병 위험도 약간 증가

 30.0 ~ 34.9    중증 비만, 성인병 위험도 높음

 35 이상          고도비만


▣ “건강체중” 유지하기


  2005 년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성인 비만인구는 31.7%이고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비용은 1조 8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비만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2010년까지 강도 높은 ‘비만퇴치정책’을 적용하기로 하고, 바른 식생활, 운동 활성화, 의료적 지원 등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건강체중”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식생활지침을 제정하였다.

  체지방의 감소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열량섭취를 감소하고 활동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단기간의 체중감소는 영양불균형에서 오는 체중감소이고 체지방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근육량의 감소는 기초대사량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원래의 식습관으로 돌아가면 체중조절전보다 오히려 더 증가하는 요요현상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꾸준한 노력으로 포만감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식품을 선택하여 열량섭취를 감소시키고 유산소 운동과 근육운동을 통해 활동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 다이어트 산업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중증도 이상의 비만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위장과 소장의 연결부위나 위장 자체를 변형시키는 외과적 수술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적용대상과 용도가 서로 다르지만 체지방감소를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건강기능식품


  2004년부터 건강기능식품은 유통되기 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받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체중조절과 관련한 건강기능식품은 체질량지수 23이상/30미만이며, “비만”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관련 질병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결과에 따라 평가된다.  평가된 결과는 제품의 뒷면 ‘영양기능정보’에 표시되므로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재까지는 식이지방을 분해하는 지방분해효소를 차단시켜 식이지방의 흡수율을 감소시키는 작용, 체내에서 지방의 합성을 억제하거나 축적된 체지방의 분해를 촉진시키는 작용 등을 통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정되고 있다. 
  “식욕을 억제”, “배변활동을 원활히 하여 체중을 감량”, “단백질 보충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기전은 인정된 바 없다.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광고하고 있는 제품은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체지방감소 기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체질량지수 판정기준>

건강기능식품은 미용의 목적이나 비만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상적인 지방대사가 필요한 영?유아 및 임산부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효과적인 체지방 감소를 위해서 식사조절과 적당한 운동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의 흡수가 낮아지면,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비타민의 흡수도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충이 필요할 수 있다.


○ 의약품


  비만치료를 위한 의약품은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으로는 효과가 없을 때에 다른 치료 방법과 병용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비만치료약물의 효능은 체질량지수 30 이상으로 중증 이상의 비만으로 진단되었거나, 체질량지수가 27 이상이면서 동시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비만과 관련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비만치료약물은 표준치까지 체중 감량 여부가 아닌, 초기 체중의 5% 이상 감량을 목표치로 하여 판정된다.  따라서 미용 목적으로 체중감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적용하여서 아니 된다. 


  비만치료약물은 작용기전에 따라 식욕억제제와 지방분해효소억제제로 나눈다.  감정과 식욕을 관장하는 뇌의 신경전달물질을 증가시켜 식욕을 감소시키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의약품에는 시부트라민(상품명: 리덕틸), 팬터민, 팬디메트라진, 디에칠프로피온이 있다.  이중 팬터민, 팬티메트라진, 디에칠프로피온은 의존성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4주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식이지방을 분해하는 지방분해효소를 차단시켜 식이지방의 흡수율을 감소시키는 의약품에는 오르리스타트(상품명: 제니칼)이 있다.


○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될 수 있는 “요주의” 품목


  건강기능식품이외의 다른 식품 중 체지방 감량의 유용성이 과학적으로 평가된 것은 없다.  다만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라는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하루 800~1200kcal 정도로 아주 낮은 열량을 제공하는 식사대용식품이라는 것만 보증된 것이다.  따라서 체중조절을 원하는 사람이 열량섭취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일상식사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지방의 흡수를 감소시키거나, 체내에서 지방의 합성을 억제하거나, 산화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체지방량을 감소시키는 등의 부가적인 기능은 기대할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제품의 포장에서 표시 또는 로고를 확인하는 것이다. 


  의약품성분인 펜플루라민이 불법 함유된 ‘Treasure of the East'(2002년 미국 FDA), 갑상선분말이 함유된 ’연꽃 잎 슬림‘(2004년 일본 후생노동성),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비너스라인 21‘(2004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제외국에서 체중조절 미용 효과를 강조하여 판매하던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단속한 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체중감량을 과대광고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불법 혼입할 수 있는 의약품 성분을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다.  수입되는 공항이나 항구에서 불법의약품 성분검사를 의무화하여 문제되는 제품은 아예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는 이중 보호망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인터넷이나 해외여행에서 무분별하게 구매하여 얻는 피해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사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현혹·충동구매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