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권 실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 WHO, 1980, ICIDH(ICIDH-1: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y and Handicap)
Dsease/Disorder |
→ |
Impairment |
→ |
Disability |
→ |
Handicap |
질병 |
|
손상 |
|
능력 |
|
사회적 불리 |
2) WHO, 1997, ICIDH2 (ICIDH-1: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y and Handicap)
Disease/Disorder |
질병 |
|
Impairment |
← |
→ |
Activities |
← |
→ |
Particip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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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기능/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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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활동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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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참여제약 |
Contextual Factors |
상황적 요인 환경적/개인적 |
2. 장애범주
장애출현율: WHO: 10% / 우리나라(2000): 3.09% 1백5만명 (참고: 일본 4.8, 독일 8.4, 미국 20.6)
<표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 절단장애 - 관절장애 - 지체기능장애 - 변형 등의 장애 |
|
뇌병변장애 |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99년 이전 지체장애로 분류 | ||
시각장애 |
- 시력장애, - 시야결손장애 |
| ||
청각장애 |
- 청력장애, - 평형기능장애 |
| ||
언어장애 |
- 언어장애, - 음성장애 |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및 신장이식자 |
99년 개정 | |
심장장애 |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자 |
99년 개정 | ||
정신적 장애 |
정신지체 |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 |
정신장애 |
- 정신분열병, 분열정동장애,양극성정동장애 , 반복성우울장애 |
99년 개정 | ||
발달장애 |
- 자폐증 |
99년 |
3. 장애원인
- 선천적: 4.4%, 출산시 2.3%, 후천적 89.4
4. 장애인 실태
- 실업율: 28.4%(2000년 전체실업율 4.2%에 비해 6.8배 높은 것임)
- 가구 월평균소득: 108.21만원(일반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233.1만원의 46.4배)
- 취업장애인의 월평균소득 79.2만원
5. 장애인을 지원하는 법률
- 장애인복지법(80년 제정, 89년 전면개정, 99년 전면개정)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89년 제정, 99년 전면개정)
- 특수교육진흥법(79년 제정, 94년 전면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97년 제정)
6. 장애인의 인권 및 사회참여를 규정한 각종 선언
‘선언(Declaration)’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지만 매우 강력한 도덕적, 윤리적 및 정치적 비중을 가지는 문서이다. UN도 회원국들의 여론과 관심방향을 표현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선언(Declaration)’을 채택하며, 이 선언은 ‘인간이 준수하여야 할 최고의 진실’을 나타낸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UN의 선언에는 세계인권 선언(1948년),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1971년), 장애인 권리선언(1975년),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1982년)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장애인인권헌장(1998년)이 선포되어 있다.
1) 세계인권 선언(1948년)
2)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The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1971년)
제1조 :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
제2조 : 적절한 의료, 교육,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조 : 경제적 보장과 적절한 생활수준에의 권리 및 직업선택, 취업의 권리
제4조 : 가족 또는 위탁부모와 함께 살 권리 및 공공부조 수급권과 시설입소때에는 가능한 정상적인 생활과 가깝게 운영되는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 개인적 복지와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격있는 보호자에 관한 권리
제6조 : 착취, 학대, 악질적인 처우로부터 보호될 권리 및 적절한 법적 원조를 받을 권리
제7조 : 중증정신지체인의 권리보호 등, 포괄적인 권리보장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3) 장애인의 권리선언: The Declaration on thr Rights of the Disabled persons(1975년)
- 장애의 원인, 특징, 정도에 관계없이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권리, 일상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제3조)
- 다른 시민들과의 동등한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제4조)
-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원조를 받을 권리(제5조)
- 재활서비스를 받을 권리(제6조)
- 경제적․사회적 보장 및 만족스러운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능력에 따라 고용을 보장․유지하고, 유익하고 생산적이며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노동조합에 참여할 권리(제7조)
- 경제, 사회계획의 각 단계에서 장애인들의 특별한 욕구(needs)가 고려될 권리(제8조)
- 가족이나 부모와 같이 생활하며, 모든 사회적 ․창조적 활동과 오락활동에 참여할 권리. 특수한 시설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연령인 사람의 정상적 생활과 가능한 한 환경 및 생활조건이 유사한 곳에서 생활할 권리(제9조)
- 모든 착취, 학대로부터 보호될 권리(제10조)
- 인격, 재산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법적원조를 받을 권리(제11조)
4)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1982년 채택
제1, 「평등과 참여의 원리」인 것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는 일반인과 대등한 것이다. 따라서 보통사람들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참여는 보통사람들의 사회생활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과정에의 참여도 포함한다.
제2, 「장애인 정책을 종합정책속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 정책만을 특수화하지 않고 일반정책과의 연계속에서 전개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경제․사회적인 발전계획의 일관성속에 장애인 복지정책을 포함시킬 수 있게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3, 「장애개념의 광범위성」의 제시이다. 장애인을 단지 신체장애인이라고 좁게 한정하지 않고, ‘생활과제의 달성에 곤란을 겪는 다양한 심신의 장애를 가지는 자’로 하였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법을 생각해가는 것이 사회의 과제가 되기 때문에 대응책에 대한 일반 사회인의 이해를 촉진해야 하는 것이다.
제4. 「장애개념의 명확화」인 것이다. 유엔은 세계보건기구의 장애분류를 수용하고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 또는 손상(Impairment), 능력저하(Disability)와 사회적 불리(Handicap)사이에는 각각 독자적인 의미가 있음을 부각시켜 장애의 이해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제5, 「장애인이 놓여있는 사회환경문제의 인식과 해결」이다. 장애인은 스스로의 능력저하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것과 사람들의 편견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조건문제를 인식하고 주체와 환경, 양쪽으로부터 부자유의 제거에 노력해야 한다.
제6, 「바람직한 사회상으로서의 공생의 원칙」을 명백히 한 것이다. 사회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며, ‘장애인을 쫓아내는 사회는 취약한 사회’라고 하는 철학에 기초하여 현재의 사회를 장애인과 노인에게도 안전하고도 살기 쉽게, 이용하기 쉬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환경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행동계획은 세계의 관계자들에게 장애인 복지철학과 원칙을 제시하였다.
5) 한국장애인인권헌장: 1998년 12월 9일 정부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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