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수영장 이용자, 책임자·종사자 지침

태권 한 2020. 7. 15. 11:00

 

□ 이용자

 

[체육시설 공통지침]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령외치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수영장 세부지침]

 

ㅇ 가족단위·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수영복, 수경 및 수건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ㅇ 수영장 내(물속 포함)에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이용자간 신체접촉 및 대화는 자제하기
ㅇ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공용시설 사용 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는 자제하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 탈의실(라커룸)은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 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 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실내체육시설,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ㅇ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수영장 세부지침]

 

ㅇ예약제도, 이용 시간제 등으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수영장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수영강습시 체육지도자는 강습생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지 않기
ㅇ 수영복, 수경 및 수건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 안내, 공용물품 제공 시에는 소독 철저히 하기
ㅇ 수영장 내(물속 포함)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이용자 간 신체접촉 및 대화 자제 안내하기
ㅇ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공용공간은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습 종료 시간 조정 등 적정인원 관리하기
* 예시) 탈의실(라커룸) 내 개인 사물함(라커) 배정시 일정 간격을 띄워 배정 등
ㅇ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매일 1회이상 철저히 소독하기

ㅇ 체온유지실 등 밀폐된 공간은 수시로 환기하고 이용자 간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조치하기
ㅇ 일광용 의자(선베드), 파라솔 등 공용시설은 2m(최소1m) 이상 간격이 유지되도록 배치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기(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
ㅇ 어린이통학버스 내 전원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한칸 띄워 앉고, 대화는 자제하며 탑승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하기
ㅇ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은 수영장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철저히 하기
ㅇ 수영조 욕수는 수질 기준을 준수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기
ㅇ 매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욕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 유무 등을 점검 후 수영자 입장하기
ㅇ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4주 보관 후 폐기)

 

※ 시설 내 실내체육시설,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