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1/2, 전국 사적모임 4명, 식당·카페 밤 9시까지
임영무 입력 2021. 12. 16.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김부겸 총리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 18일부터 사적모임 4인·식당·카페 영업을 오후 9시로 제한 한다고 밝혔다.[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설명했다.
식당·카페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오후 9시까지로 당겨졌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오는 18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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