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철 기자, 2021.12.30
감염 우려있지만…대책은 없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헬스장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지만, 되려 운동하려는 인원이 몰리면서 거리 두기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8일 오후 8시 MS투데이 취재진이 찾은 춘천의 한 헬스장은 운동하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러닝머신에 빈자리가 없어 뒤에서 서성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운동기구가 부족해 번갈아 가며 쓰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러닝머신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박다영(가명)씨는 “여름에는 강변을 따라 뛰기도 하는데, 날이 추워서 헬스장 말고는 대안이 없다”며 “영업시간이 제한 때문에 퇴근하고 바로 헬스장에 오는데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헬스트레이너 김민재(가명‧30)씨 역시 “거리 두기가 강화된 이후 8시 타임에 오는 회원이 두 배정도 많아진 것 같다”며 “방역을 위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데 이러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했는데, 오히려 밀접접촉 위험도는 올라간 셈이다.
일부 회원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오랜만에 헬스장을 찾았다는 이미경(가명)씨는 “계속 집에 있기 답답해서 운동하러 나왔다”며 “대부분이 땀을 흘리는 데다 일부 회원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김민재 트레이너는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 오후 늦게 운동하러 올 수밖에 없는 회원들은 그만두게 된다”면서 “경영이 악화했는데,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운동하러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답답해했다.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는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해달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업종에 따라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을 시행했다.
한편 헬스장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과 함께 영업시간이 9시로 제한됐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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