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무서 입력 2022. 01. 02.
유효기간 만료자 92%가 3차 접종…0.3% 예약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하고 있다. 2021.12.14.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3일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을 앞두고 만료 대상자 중 92%가 3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일 기준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563만명 중 518만명(92.0%)가 3차 접종을 완료했다.
1만4000명(0.3%)은 3차 접종 예약을 마쳐 접종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43만6000명(7.7%)은 3차 접종을 받지 않고 예약도 하지 않은 상태다.
3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시행돼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하면 3차 접종을 받거나 PCR 음성확인서 등을 소지해야 방역패스 적용 17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이 중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적용은 10일부터 시행하고,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단 3일부터 9일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방역패스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는다.
10일부터는 계도기간 종료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본격 적용됨에 따라 유효하지 않은 방역패스로 다중시설을 몰래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올 1월부터는 고령층을 포함해 사전예약 후 7일 뒤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예비명단 또는 SNS 당일신속예약 등을 통해 잔여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전예약없이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320만명에 300만원씩 이르면 다음달 지급 (0) | 2022.01.22 |
---|---|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사적 모임 6명 완화 (0) | 2022.01.14 |
김 총리 "영업시간 제한·사적모임 축소 등 현 거리두기 2주 연장" (0) | 2021.12.31 |
영업시간 제한에 북적이는 헬스장…코로나19 거리 두기 무색 (0) | 2021.12.31 |
5842명, 1주전보다 1470명 뚝..위중증 1105명·오미크론 81명 최다(종합) (0) | 2021.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