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기간, 현행대로 7일 유지 (6. 17.기준)

태권 한 2022. 6. 21. 08:50
2022. 6. 17.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가 8일째(2022. 06. 17. 기준) 1만 명 미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진 것인데요.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지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온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 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산시와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기간

현행대로 유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기간(7일)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아직 사망자 수가 충분히 감소되지 않은 데다,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키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7일 격리 기간을 유지하는 경우 감소세가 지속되며 8월 말에도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의무를 기간을 해제하는 경우 7월부터 확진자가 빠른 증가세로 전환되어 8월 말에는 격리기간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격리기간을 3~5일로 감소시키는 경우에도 감소세가 정체되어 8월 말에는 중간 수준 이상의 확진자 재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격리의무 전환 기준 & 현재 상황

확진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문가 TF 의견을 반영한 ‘핵심지표’‘보조지표’를 기준으로 설정되는데요. 핵심지표는 사망률과 치명률,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핵심지표와 보조지표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는데요.

▲격리의무 해제 시 즉시 유행이 반등할 우려가 있다는 점, ▲올 하반기 예방접종 실시 이전까지 증가 추이를 최대한 억제하여 예방접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점, ▲격리의무 해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명확하게 계량이 가능하지만 이익은 계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격리의무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지표
구분
기준
현 상황 평가
사망자 수
인플루엔자 사망자 수(주간 38~48명, 연간 2,000~2,500명)의 약 2배 범위* 수준인 일평균 사망자 10~20명 이하, ▴주간 사망자 수 50~100명 이하
* 유행 기간이 한정적인 인플루엔자(늦가을~봄, 약 6개월)와 달리
코로나19의 경우 연중 발생하는 점을 고려
113명
(6월 2주)
미달성
치명률
유행이 증가해도 격리 등 강화된 조치 없이 통상적인 치료로 관리 가능한 치명률 수준인 0.05~0.1%(인플루엔자 치명률)
0.07%
(2022. 5월)
달성
보조지표
구분
기준
현 상황 평가
유행 예측
모델링 예측 결과 격리 준수율이 50% 수준에도 향후 2~3개월간 유행 곡선이 반등하지 않을 으로 예측되는지
격리 해제 시
반등 우려
미달성
초과 사망
초과 사망자 수가 과거 3년간 최대 사망자 수 대비 5% 이내
* 코로나19로 인한 초과 사망 발생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사망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시점
41.4% ↑
(4월)
미달성
변이
유행 확산, 사망자 증가 등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 발생 여부
주요 변이
미발생
달성
의료 대응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4주 이상 낮음 지속
* 입원환자 수, 병상가동률 등 의료체계 대응역량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유행 상황이 관리되는 경우
4주 연속 낮음 (5월 3주
~ 6월 2주)
달성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언제까지? 향후 계획

현재 향후 격리의무 해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표를 전부 달성한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격리를 해제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격리의무는 지표를 충족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환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격리의무 전환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4주 단위로 주기적인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완화도 알아두세요! (6.20.부터~)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유행의 감소세와 함께 감역취약시설 내 확진자 수, 집단감염 감소 및 고령층 사망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 됨에 따라 오는 6월 20일부터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60세 이상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2회 실시해온 PCR 및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로 축소하고요. 신규 입원·입소자는 입원 시 2회 PCR 실시 및 4일 격리에서 1회 검사 후 음성 확인 시까지만 격리할 수 있도록 개편됩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접촉 면회 대상 및 인원 제한이 폐지됩니다. 대면 접촉면회 시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만 면회를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면회객 수도 기존 4인을 원칙으로 하던 것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예약제, 면회 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검사 실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되었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되는데요.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래진료 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이 허용됩니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편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방역조치는 6월 20일(월)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되는 격리의무 기간은 당분간 7일로 유지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코로나19 국내 유행 상황 및 6월 20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상세히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