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4급이상 임기제' 연봉상한 폐지…'9급→3급' 승진연수 5년 단축

태권 한 2023. 7. 10. 13:18
정아란입력 2023. 7. 10.
인사처,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연봉 상한 폐지해 민간인재 유치"…채용 시스템 표준화·인사운영위 대폭 정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정부가 우수한 민간 인재 유치를 위해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차 발표 이후 10개월 만에 내놓은 이번 계획은 ▲ 유연한 인사 구현 ▲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 ▲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인사 지원 등 4개 분야 총 32건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우주항공이나 보건·의료 등 민간 인재 유치가 필수적인 분야는 인사처와 사전협의도 없앤다.

지금까지는 기본연봉 150%(의사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 책정할 수 있고, 그 이상 책정 시에는 인사처와 협의해야 했다.

연봉 상한 폐지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의 민간 전문가 채용 등을 적극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사처는 부처별 수요를 살펴 정보·기술(IT), 통상 등 다른 분야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라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4급 이상 임기제'로 제한한 데 대해선 "5급 이하로도 확대를 검토했으나, 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수요가 많지 않다"며 "운영하다가 5급 이하까지 조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관, 지역, 유사직위로 전보를 위한 인사처 협의절차는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부적인 현행 보직 관리 기준, 승진 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기준 등에 대한 부처별 자율 판단 범위를 확대한다.

선발·배치 관련 절차도 간소화한다.

우수 인재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현재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연수는 총 16년인데 이를 5년 줄어든 1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최소 11년은 근속해야 3급까지 진급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우수 인재의 적시 영입을 위해 역량평가 등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경력채용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인사처는 또한 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인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구축, 그동안 개별로 수작업 형태로 진행하던 부처별 경력채용 절차를 내년부터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수험생과 행정기관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인사처 설명이다.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의 경우, 해당 공무원의 기존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업무공백 방지를 강화한다.

부처별로 직무 특성을 고려해 채용 신체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이나 예규 등에 근거한 54개 비상설 위원회도 21개로 조정,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적시 인사 운영을 지원한다.

직무파견심의위와 이를 준용하는 고용휴직 관련 3개 위원회를 직무파견·고용휴직심의위로 통합하는 등 구성이 유사한 위원회 19개를 5개로 합치고, 운영 실적이 미미한 고위공무원단교육평가위원회 등 8개 위원회는 폐지하는 식이다.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32개 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을 추진한다.

김 처장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선 "연말까지는 하려고 한다"며 "인사처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하고 부처 협의나 입법예고가 필요한 경우는 기간(시점)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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