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상한 폐지해 민간인재 유치"…채용 시스템 표준화·인사운영위 대폭 정비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정부가 우수한 민간 인재 유치를 위해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우주항공이나 보건·의료 등 민간 인재 유치가 필수적인 분야는 인사처와 사전협의도 없앤다.
지금까지는 기본연봉 150%(의사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 책정할 수 있고, 그 이상 책정 시에는 인사처와 협의해야 했다.
연봉 상한 폐지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의 민간 전문가 채용 등을 적극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사처는 부처별 수요를 살펴 정보·기술(IT), 통상 등 다른 분야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라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4급 이상 임기제'로 제한한 데 대해선 "5급 이하로도 확대를 검토했으나, 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수요가 많지 않다"며 "운영하다가 5급 이하까지 조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관, 지역, 유사직위로 전보를 위한 인사처 협의절차는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부적인 현행 보직 관리 기준, 승진 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기준 등에 대한 부처별 자율 판단 범위를 확대한다.
우수 인재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현재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연수는 총 16년인데 이를 5년 줄어든 1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최소 11년은 근속해야 3급까지 진급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우수 인재의 적시 영입을 위해 역량평가 등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경력채용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인사처는 또한 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인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구축, 그동안 개별로 수작업 형태로 진행하던 부처별 경력채용 절차를 내년부터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수험생과 행정기관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인사처 설명이다.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의 경우, 해당 공무원의 기존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업무공백 방지를 강화한다.
부처별로 직무 특성을 고려해 채용 신체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이나 예규 등에 근거한 54개 비상설 위원회도 21개로 조정,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적시 인사 운영을 지원한다.
직무파견심의위와 이를 준용하는 고용휴직 관련 3개 위원회를 직무파견·고용휴직심의위로 통합하는 등 구성이 유사한 위원회 19개를 5개로 합치고, 운영 실적이 미미한 고위공무원단교육평가위원회 등 8개 위원회는 폐지하는 식이다.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32개 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을 추진한다.
김 처장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선 "연말까지는 하려고 한다"며 "인사처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하고 부처 협의나 입법예고가 필요한 경우는 기간(시점)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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