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기

궁도와 법!!!

태권 한 2009. 9. 5. 15:46

궁도와 법!!!

 

1. 궁도규범의 기초

 

☐ 궁도사회와 법

활을 다루는 궁도는 자신과의 싸움이라 해도 사정(射亭)이라는 조직사회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 사람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사회를 형성하고 생활을 통하여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을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궁도사회는 대한체육회 산하 동호인 단체인 대한궁도협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의 전국 궁도연합회라는 동호인 단체로 구성이 되어있지만 상호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에서 상호공존적인 내용보다 정치적 주도권 다툼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분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을 조성하고 있는 대한궁도협회는 상대조직에 대한 비방이나 투쟁적인 내용은 없지만 생활체육 궁도를 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조직에서 탈퇴하고 자신들이 등록해준 사정에서 나가라는 규범만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라는 언어도단적(言語道斷)인 원칙론만 주장하고 있다.
 사람과 사회 사이에서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풀어가는 가장 좋은 해법은 순리에 맞게 화해와 타협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지만 대한궁도협회와 같이 모든 행정과 궁도관련 규범을 자신의 입맛대로 장악하고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나 기관이 사회적 규범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은 사회를 유지시키는 사회적 기초가 되는 것이며 사회 행동양식의 기준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며 이 같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위의 준칙을 곡 사회규범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궁도사회는 엄밀히 말해 대한궁도협회라는 군주가 다스리는 봉건체제로 1973년 신동욱 체제 출범 이후 회장은 바뀌었지만 신동욱 집권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정체(停滯)되어 썩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일예로 전국의 모든 사정(射亭)은 행정자치지역의 동호인 단체가 아닌 대한궁도협회가 등록증을 발급하여 주면서 지역 궁도협회는 유명무실 단체가 되었고 전국의 모든 사정에 대한 행정권을 대한궁도협회가 장악하는 독가점 체제로 굳혀지면서 권력을 통한 이권사업에 깊숙이 간여한 후 2007 년부터 용구산업체에 까지 공인권을 들먹이는 권한 외의 업무에 까지 간여하는 월권을 행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공인규정 적용이란 궁도경기와 관련한 내용외에는 적용되어서는 않되는 내용을 넘어 전통문화재와 같은 각궁에 대한 판매가격까지 통제하면서 간여하는 내용은 엄연히 월권적인 내용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전통무예진흥법이 발효되는 시점에서 사단법인 대한국궁문화협회가 우리의 전통문화인 국궁에 대한 역사성과 원형보존을 통한 국가브랜드 문화 창출을 통하여 민족문화의 가치성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하면서 국궁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채비를 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의 전통문화라면서 역사성을 배제하고 놀이문화와 이권창출을 위한 사업추구만을 지향하였던 대한궁도협회에 대한 제동을 통하여 국민을 위한 전통문화로 국가 브랜드 문화로 정체성을 찾기 위한 조치를 시작하였다.
 이제 국궁은 특정 동호인 집단이 장악하는 이권사업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민족의 전통문화로서의 정체성을 통한 국민정신문화로 접할 수 있는 문화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스포츠 협회나 지역별 소속단체와의 관계에서 법률적인 문제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며, 결국 국궁문화도 하나의 사회적인 행동양식이므로 전통문화와 스포츠와 관련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사회규범이 정립되어야 함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국궁문화는 일제의 잔재를 제거하지 못한 탓으로 인하여 정체성을 잃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과녁을 들 수 있다.
 현재 대한궁도협회가 우리민족의 전통과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과녁에 대한 역사성과 정통성부터 밝혀 민족문화로서의 자긍심을 찾기 위한 법적인 정차를 밟아 정통성을 밝혀야 한다.
 법이라는 용어와 법률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법은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보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법률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개념으로 국가적으로 강제되는 사회규범을 말하지만 법률은 현실적으로 제정 공포된 구체적인 것이다.
 금번 아산대회를 시작으로 우리의 전통과녁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국가브랜드인 국궁에 대하여 사단법인 대한국궁문화협회와 동호인 단체인 대한궁도협회와의 지식대결이 시작되었으며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 사단법인(社團法人, incorporated association)

 사단법인(社團法人)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으로 법률에 의하여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우리사회에서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로 궁도관련 제반 업무와 관련한 업무표장을 법으로 등록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로 대한국궁문화협회가 있다.
 사단법인은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보통은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 민법상의 영리사단법인에 대하여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39조).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學術), 종교(宗敎),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32조).
 그러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定款)을 작성하여(40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32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며(33조) 정관의 작성은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이다.
 그 성질은 합동행위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부가 의사의 흠결(欠缺)이나 하자(瑕疵)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다른 의사표시의 효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설립 등기는 사단법인의 성립요건이며, 그 시점부터 사단법인의 권리능력이 발생한다.

- 사단법인을 만들어 활동할 때의 장단점

 임의단체와 사단법인이 다른 점은 임의단체는 활동이 자유로운 반면 사단법인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사단법인은 후원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으며, 사업내용이나 성과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 사단법인으로서의 활동의 운신 폭
 사단법인은 법률과 정관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배경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자로 법인은 관념적인 존재이므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기관을 통해서만 사회적 활동을 한다.
 대표기관이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것이 곧 법인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법인은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나뉘는데 공법인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조합과 같은 공공단체를 말하며, 사법인은 일정한 사람의 집단인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의 집단인 재단법인을 말한다.
 사단법인의 구체적인 예로 회사 은행과 같은 영리사단법인과 적십자사 대한국궁문화협회 축구협회와 같은 비영리 사단법인이 있고 학교와 같은 재단법인이 있다.
- 그동안 대한국궁문화협회가 전국의 사정에 대하여 공문서를 발송할 수 있었던 자격은 국궁관련 업무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한 원칙행위임에도 대한궁도협회는 이에 대하여 업무방해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하였지만 법원은 대한궁도협회에 대하여 업무방해에 대한 소를 갖출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면서 소를 취하시켰다.

 국궁관련 업무에 대한 권리의 행사라 함은 의무자가 의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난 것으로 대한국궁문화협회가 주장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전통문화의 원형복원을 위한 권리의 행사인 것이다.
 이제 전통무예진흥법의 발효를 앞두고 우선적으로 우리 국궁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국궁과녁에 대한 역사성 추구를 통하여 정곡관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과연 우리의 전통성과 일치하고 있으며 정체성을 추구하는 내용인가에 대한 바로미터를 아산 현충사 대회를 통하여 밝혀줄 것이다. 
 


2. 궁도(弓道)와 스포츠 규범


가. 스포츠의 의의
 체육은 스포츠라는 개념에 비하여 인간의 신체활동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스포츠 활동에 비해 그 범위가 좁은 것으로 보면 된다.
 스포츠라는 단어의 어원은 오락, 위안 또는 희열이라는 의미를 가진 Disportare 이다. 이 단어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라틴어의 ‘Porte’ 라는 물건을 운반한다. 에서 출발하였지만 Disport로 변화한 것이다.
 1993년 유럽 스포츠헌장에서 스포츠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경쟁적 수준에 있어 결과를 내기 위래서 통상적 또는 조직화된 참가를 통하여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만족을 표현하고 증진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스포츠가 되기 위한 결정적인 기준의 속성을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포츠 기준
신체적인 움직임
경쟁 내지 경기와 관련
 성격
 노동이 아닌 유희성을 목적
 다수의 사람의 참가와 통일적 규칙
 현대
 경제적 목표와 가치 창출
 일정한 조직체를 갖춘 기구

 체육과 스포츠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스포츠는 체육(교육)의 한 수단으로 본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오늘날의 체육은 교육의 한 영역으로 인정하되 스포츠는 하나의 문화적 형태로서 신체문화 생활문화의 한 영역이 되어 경쟁적이던 아니던 일체의 신체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화현상으로 보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교육의 한 영역인 체육보다는 오히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스포츠는 이제 경쟁스포츠는 물론 생활스포츠, 레저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을 포함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참여하는 신체활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스포츠란 놀이성격의 신체적 운동이나 자신의 기량의 한계를 시험하는 신체활동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형태의 신체활동을 말한다.
 즉 놀이를 어떤 명백한 형식이나 규칙을 통하여 표현한 것이며 제도화 된 것으로서 인간이 표출하는 신체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전통문화인 활쏘기를 스포츠라고 언급하고 있음에 대하여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개중에는 무기(武器)라면서 무예(武藝)라고 언급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가장 많은 동호인을 갖고 있는 대한궁도협회는 국궁을 궁도경기라면서 동호인 단체의 설립목적을『 궁도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궁도경기인 및 단체를 통할지도하며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은 물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전통무예문화인 국궁이 사회적으로 스포츠로 인식되어있는가에 대한 내용과 함께 궁도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양궁을 비롯한 유사종목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우리의 활쏘기인 궁도는 아직까지 스포츠도 전통문화로서 사회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궁도(弓道)를 활을 쏘는 기술을 닦는 일. 활 쏘는 데 지켜야 할 도리, 활을 쏘는 무술로 표기되어 있음을 통하여 엄밀히 말해 스포츠로도 무술로도 어느 것 하나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잇다.
종목별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태권도
(跆拳道)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무예를 바탕으로 한 운동. 또는 그 경기. 손과 발, 또는 몸의 각 부분을 사용하여 차기, 지르기, 막기 따위의 기술을 구사하면서 공격과 방어를 한다. 단체전과 개인전이 있으며 개인전은 체급별로 이루어진다.
유도
(柔道)
  두 사람이 맨손으로 맞잡고 상대편이 공격해 오는 힘을 이용하여 던져 넘어뜨리거나 조르거나 눌러 승부를 겨루는 운동. 무차별, 체중별, 단계별, 연령별 따위로 구분해서 경기를 실시하며 일본의 옛 무술인 유술(柔術)에서 비롯하였다.
검도
  죽도(竹刀)로 상대편을 치거나 찔러서 얻은 점수로 승패를 겨루는 운동 경기. 유효 타격 부위는 머리, 손목, 목, 허리 따위이다.
양궁
 서양식으로 만든 활. 또는 그 활로 겨루는 경기. 올림픽 종목의 하나로 표적 양궁, 원사 양궁, 집중사 양궁 따위의 여러 종목이 있으며 부분별로 점수가 정하여져 있는 표적을 쏘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쪽이 승리한다.
도심은 물론 주거지역 근체에 산재해있는 태권도장을 비롯하여 각종 도장(道場)의 개설 목적은『〇〇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은 물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처럼 스포츠로서의 규범이 확고히 정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활쏘기 수련장인 사정(射亭)에 대한 등록증을 발급해주는 내용을 비롯하여,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민속대회에 대한 사업권까지 하나의 이권으로 장악하고 있는 병폐가 관행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사정(射亭)에 대한 성격과 설립의미조차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한 탓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정(射亭)이란 국어학적 의미를『활량들이 어울려 놀기 위하여 활터에 세운 정자.』로 표기하고 있는 내용처럼 우리 활쏘기 도장(道場)에 대한 국궁장 관리규정을 비롯하여 국궁전용경기장 규정은 물론 전용경기장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나. 스포츠의 성격
스포츠(sports)란 운동오락과 같은 말이지만 오늘날에는 학교교육으로 학문적인 기반이 갖추어졌을 경우, 운동경기 또는 운동이라는 용어로 순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스포츠의 성격
종류
내   용
 1. 자유성
여타의 사회적 활동이나 단순 신체활동과는 다른 특징적인 요소가 많아야 한다. 놀이성격의 신체활동도 자발적 참여가 의미가 있으며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만약 스포츠가 타율성이나 강제성을 띤 경우에는 스포츠의 기본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2. 유희성
 스포츠는 놀이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놀이가 일정한 규칙을 통하여 그 자체를 즐기는 일종의 스포츠 유희라 표현할 수 있다. 참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활동의 정도에 따라 유희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조직력에 따라 유희라는 측면이 이해되어 진다. 이러한 유희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적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 징 때에 페어플레이가 요구되는 것이다.
 3. 기술성
 스포츠가 단순한 놀이와 같은 유희성이라는 특성과 다른 별개의 척도는 기술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스포츠의 기술적인 요소와 과학적인 요소와 접목하여 스포츠 과학이라는 체계를 이루어 스포츠로서의 참 의미가 생겨나게 되었다. 기술성에 의하여 스포츠의 구체적 행동양식은 규칙화 되어지고 집약되어 새로운 신체행동 양식이 정형화 되어지는 것이다. 
 4. 사회성
 스포츠는 경기규칙에 따라 승패를 겨루는 신체활동이지만 적대적 감정이 아닌 더불어 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사회성에서 출발함으로 인하여 상호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성으로 인하여 소수 지도자 집단이 스포츠를 변칙 운영하였던 사례들로 인하여 스포츠의 순수성이 침해된 사례도 있었지만, 여러 종류의 신체활동에 의한 자기만족을 통해 사회적 적응력을 배양해주는 역할을 하게 한다.
 5. 분리성
 스포츠는 신체활동에 맞게 스포츠 환경이 구성되어져야 하며 스포츠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행동양식이다. 또한 스포츠를 행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특정된 공간이 조성되어져야 한다. 생활체육이나 사회체육을 위한 공간 내에서 행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스포츠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으로 일상적인 공간과 달리 다소 구별되는 특정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스포츠로서의 성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는 자유성 유희성 기술성 사회성 분리성에 의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스포츠의 성격으로서 열거한 내용에 비추어 궁도의 경우, 동호인의 개인적 자유성을 무시하고 모두 선수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엘리트 선수라면서 강제성을 띄고 통제하여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추구하는 복지정책인 생활체육의 유희성을 통제하는 조치는 엄밀히 말해 스포츠로서의 목적을 위배한 내용이다.
 스포츠의 사회성 차원에서도 유단자 실업선수들과 공히 동등한 조건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내용도 변칙적인 내용으로 스포츠로서의 순수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정(射亭)은 배우고 익히고 수련하는 교육장임에도, 교육장에서 경기를 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변칙적인 조치라 하겠다.
 궁도라는 스포츠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궁도경기는 체계화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일상적인 공간과 달리 다소 구별되는 특정 공간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궁도(弓道)규범
 궁도규범이라 함은 스포츠에 관여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사회적 규범의 일종으로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양식 내지 방식을 총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스포츠 활동이라는 것은 특성상 놀이문화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자율성이 내재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에 사회적으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궁도활동 자체가 사회적 활동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며 사회적 규범 중에서도 궁도규범은 강제적 또는 베타적인 요소인 법적 규범보다는 윤리적 내지 도덕적 요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법적인 규범은 일종의 사회일원 사이에 강제적으로 체결되어진 사회적 약속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강제적인 이행이나 제제조치가 따르게 된다.
 그러나 윤리적 또는 도덕적 요소를 가진 사회적 규범을 어긴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그로 인하여 강제적인 이행을 당한다든지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강제적 제제가 따르는 경우는 드믈다.
 물론 궁도규범에서 완전히 법적인 측면의 규범적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사회가 발달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영역으로 분화가 되어서 궁도행위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회를 적절히 통제하고 궁도사회의 조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소간 강제적이며 통제적인 규범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같은 궁도규범은 필요에 의하여 최소한에 국한된 것이어야 한다.
 궁도규범은 윤리적인 측면이 강한 규범으로서 궁도매너 궁도에티켓 스포츠맨쉽 페어프레이 정신이 있어야 하는 반면 법적인 측면이 강한 궁도규범에는 경기규칙, 대회규정에 직업선수나 아마츄어 선수이냐에 따른 선수자격 규정이 있어야 한다.
 한 스포츠 종목이 탄생되어 정착되기 까지 반복적으로 가지게 되는 행동양식이 있을 것이고 그 스포츠 종목이 요구하는 덕목이 스포츠매너 스포츠에티켓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유지가 될 것이며, 특히 스포츠 경쟁적인 요소는 페아플레이 정신을 통하여 인간의 사회적 활동 중에서 가장 순수한 영역으로 될 것이다.
 궁도경기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궁도가 가지는 기본이념을 잘 소화해 내기 위한 메카니즘으로 적용되는 요소들이며, 스포츠로서 경쟁적인 요소와 대결양상이라는 상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궁도 활동을 위해 조직력을 갖춘 스포츠 사회가 존재하는 것이며 궁도경기가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범 또한 기본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
 예컨대 경기규칙과 같은 것에는 기술적인 측면의 법적 규범이 있다. 야구의 경우처럼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투수의 실수로 야구공이 타자의 몸을 맞춘 경우는 데드볼로 1루까지 진출하게 하는 등의 도덕적인 측면의 법적 규범인 경기규칙이 있다.
 이외에도 금지약물을 복용하였거나 음주를 하고 경기에 참여를 하였다면 선수의 퇴장명령이나 출전금지 내지는 자격박탈과 같은 법적 강제력이 동원될 수 있어야 하는 내용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사정(射亭)내에서의 음주 및 흡연문화는 근절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스포츠의 경우 수련장에 입장하려면 규정 도복(道服)의 착용이 생활화   되기 위한 지도자 교육을 통한 법적인 규범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이며, 경기를 치루기 위하여 사정(射亭)을 대여할 경우 1일 사용료에 대한 내용도 규범으로 정해야 한다.



3. 궁도규범에 대한 분류


본 내용에서 궁도와 관련하여 법이란 용어보다 규범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배경은 궁도가 아직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즉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에 적용을 받을 정도의 학문적 또는 스포츠적인 기반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대한궁도협회가 우리 궁도 계에 적용하고 있는 규범의 기준은 일반적인 사풍이나 풍속에 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인하여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규모적인 내용은 법인체와 준한 기구임에도 조직원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인 규범이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스포츠 법에 관하여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 특성상 공법적인 요소를 가진 것도 있고 공법적인 요소를 갖지 못한 것도 있다
 스포츠의 본질적인 특성상 그 법적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겠지만 행위의 보호차원에서의 법적인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 궁도와 법
  궁도는 그 특성상 스포츠 활동이나 행위에 관한 사항을 조직화하고 체계화시키며 독자적인 규칙 등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인 것이다.
 궁도관련 행사 또는 경기규정 자체가 지역별로 전래되어왔던 관습이나 풍속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행사에 따른 종목별 규정이나 행사성격에 따라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일반적으로 궁도 사법(私法)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선수 및 단체등록 및 궁도경기를 비롯하여 용구에 대한 내용에 이르기 까지 국가로부터의 관여나 개입이 필요한 만큼의 법률적 이해관계를 야기한 적은 2008년 이전까지는 없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가적인 영역 내지는 공공적인 영억이 아니어서 사적가치에 맡겨두는 것이 좋고 이를 규율하는 것도 사법(私法)의 영역에서 관장하는 것을 모두 타당시 하고 있었다.
 궁도라는 전통스포츠에서 이해관계나 법률관계가 평등, 대등의 관계에서 출발하므로 이를 규율하는 법인 궁도 사법(私法)이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불평등과 같은 민원을 야기 시킨다면 사법(私法)이 아닌 공법의 적용을 받는 치욕적인 불명예와 함께 위상의 가치를 무너뜨리게 된다.
 그리하여 동호인 등록규정 단체가입규정, 경기규칙, 용구 공인규정 등을 규율하는 규범 등이 필요한 것이고 이 같은 영역을 통칭적으로 궁도 사법(私法)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궁도협회가 이러한 규범을 법으로 주장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공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걸러내지 않고 맹종하듯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속리산정의 등록과 관련하여 대한궁도협회는 책임을 지역으로 전가하고 지역단체장은 개인적인 사감(私感)으로 판단하여 등록을 거부하는 내용은 사단법인과 같은 명확한 사법(私法)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나. 스포츠 공법과 궁도 공법
  스포츠 공법이란 스포츠와 관련하여 스포츠 단체와 단체 간의 관계 또는 스포츠 단체와 선수나 개인과의 관계에서 공공적 내지 공익적인 부분의 규율을 목적으로 형성된 법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사법과는 달리 공법은 일종의 불평등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특징이다.
 스포츠를 자유롭게 즐기고 기본적 인권처럼 인식할 수 있는 일종의 스포츠 권처럼 국민의 스포츠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며,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관련법 등도 스포츠 공법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궁도의 경우 스포츠와 관련하여 대한궁도협회는 국내 동호인 단체 또는 사단법인과의 관계에서 통일적이고 공식적인 규범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을 위한 보호 규정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불공정 또는 부당한 내용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고 결정할 만한 통일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중재위원회 같은 기구조차 없어 강제력이 뒤따르는 공법적 해결방안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국궁문화협회는 국궁 전통문화원형 찾기 컨텐츠 사업을 비롯하여 국민을 위한 국궁교본 출판 사업과 국궁관련 운영 및 안전관리 규정을 비롯하여 전통문화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규정을 문화관광부를 통하여 협의를 수년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실공히 사단법인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궁지도자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 사업을 위탁받게 되었고, 총리실 산하 한국직업능률개발원으로 부터는 국궁지도사 자격자 양성을 위한 자격자 양성 사업을 위탁받는 법인으로 인증 받음으로 인하여 국궁관련 사단법인기관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다. 궁도스포츠 사회법
 오늘날 일반 스포츠계의 일반적인 문제 등을 고찰해 볼 때 법률상 분쟁거리로 발전하는 경우는 경제적인 내용과 관련한 사례가 많은 이유는 프로선수의 이적이나 스포츠 단체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어 엄밀히 말해 스포츠적인 내용의 사회법 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궁도의 경우 두 동호인 집단의 갈등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사회법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야 하는 본질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사회법과는 다른 특별성을 띄고있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와 관련한 국내법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법 규정을 말하며 장소적 적용범위가 국내에 한정되는데 그 자체가 스포츠와 직접 관계되는 법규범인 직접관계법과 그 자체가 스포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스포츠 행위와 관련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법규범인 간접관계법이 있다.

 ① 직접관계법
 국민의 체육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여 나아가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 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진흥과 여가선용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직접관계법에 해당된다.

② 간접관계법
 스포츠 행위나 스포츠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규범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스포츠 관련문제를 해결하는 데 절차적인 규범으로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을 간접관계법이라 한다.
 ※ Sports For All 헌장
 Sports For All 의미는 국민생활체육을 의미하는 용어로 1975년 3월 브류셀에서 열렸던 유럽지역 스포츠관계 장관회의에서 구주지역의 European Sports For All 헌장을 채택했던 것이 국민생활체육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척 기록이 되었던 것이다.
 이 헌장에서 스포츠 활동이 인간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매우 유익한 활동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스포츠 활동의 참여를 격려해야 한다는 것과 사회 구성원의 평등한 참가기회보장과 대중적인 체육활동, 질 높은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의한 스포츠 활동이 것이다.

 이 헌장에 따르면 스포츠의 개념을 여가로 행해야 할 자유이고 자발적인 신체적 활동이라고 하며 고유의 전통스포츠와 동시에 그 밖에 여러 신체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스포츠 활동에 포함되는 것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정하고 있다.
 - 경쟁적인 게임 및 스포츠
 - 야외활동
 - 예술적 활동
 - 건강운동 등이다.

 이 Sports For All 헌장은 스포츠의 범위를 넓게 적용하여 국민 스포츠라는 개념을 구축하여 인간의 생활조건이나 노동조건과의 관계에서 생존적인 취지로 스포츠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스포츠의 의미를 널리 이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상적인 삶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마주할 수 있는 스포츠의 실천적 요소를 부각시킴으로 해서 구체적 실천을 통해 모든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힘을 유지하고 인류를 지킬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거슬리면서 생활체육을 적대시하는 대한궁도협회나 생활체육의 의미조차 모르는 궁도 동호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내용이라 하겠다.

 전국 16개시도 중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경기도의 경우 궁도는 생활체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한궁도협회가 주관하던 생활체육 전국 궁도연합회가 주관하던 모두 궁도 동호인을 위한 행사로 인식하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양 체제의 통합을 주장하는 웃지  못할 넌센스가 벌어지고 있다.
 2009년 신임 경기도궁도연합회장으로 당선된 이명재 회장을 금품선거로 회장에 당선되었다는 음해공작으로 인하여 경기도궁도협회가 업무가처분 중에 있지만 이명재 회장의 당선 배경은 궁도활동의 제한을 풀고 평등화를 위한 염원이었던 것이다.
 얼마 전 충북 속리산정을 방문하여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을 주선하였지만 충북의 생활체육 궁도의 수준은 한마디로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기 보다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에 대한 지식수준이 문맹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낮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라. 스포츠 기본에 관한 법
 스포츠기본에 관한 법으로 헌법, 국민체육진흥법, 학교교육법이 있다.
 이 법들은 한결 같이 스포츠의 기본원칙과 이념 그리고 목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헌법적 정신에 의하면 사람들에게는 보건권이나 행복추구권 또는 자유권이 인정되고 있는데 스포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류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권에 근거한 것이고 스포츠를 하는 권리는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적인 성질을 가진 자유권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같은 권리는 다시 인권의 삶에 행복의 요소를 제공할 수 있기에 스포츠를 하는 행위로 행복추구원이 충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이 자유권을 가진 개체로서 인격실현과 협동을 통한 유대정신을 강화하는 주체임을 천명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의 실천을 통해서 국민은 심신이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되는 것이고 이 같은 정책 목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정책의 적극적인 배려 및 후원과 활동장려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학교교육법에 근거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행해지는 체육도 스포츠의 한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교 내의 스포츠를 통하여 교육적 사회적 가치가 드러나므로 교육적 측면에서 체육교육을 육성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학교 교육적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 학교교육법이므로 이 또한 스포츠 기본정신을 나타낸 전형적인 법이라 할 수 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대한궁도협회는 우리의 전통무예인 궁도를 학교교육과목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정책을 회피한 탓으로 인하여 궁도관련 체육지도자를 비롯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내용을 거부한 탓으로 이하여 사회적으로 궁도관련 전문직 일자리 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앞으로 전통무예진흥법의 발효를 앞두고 전국의 모든 공공 궁도장은 대한국궁문화협회에서 발급한 자격증이 있으면 정부당국이나 지자체에서는 전문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될 것이다.
  학문적 일각에서 위와 같은 간접적인 개념의 스포츠기본법 이외에도 스포츠의 이념을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스포츠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목청 높게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