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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태권 한 2021. 9. 7. 13:55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날짜, 신청방법, 사용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국민지원금 신청날짜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국민지원금 신청대상자
국민지원금 사용처

국민지원금 신청 신청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이 가능한데 저는 오늘 농협카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하고 싶은 카드사의  이름을 먼저 검색창에 검색을 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줍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민지원금 조회 및 신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신청정보 입력을 눌러주세요.

다음페이지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지원금을 받으려는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또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본인인증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핸드폰을 선택하여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올바로 되어있는지 확인 후 휴대폰번호로 인증번호를 발송하였습니다.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한 번 더 확인 후 지원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금액인 25만원을 확인 후 세대원 수, 신청지역을 확인합니다. 아래에는 본인이 카드사에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가 표시됩니다.

 

핸드폰 번호의 경우 국민지원금을 사용함에 따른 남은 잔액이 전송되니 올바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인을 완료한 후 지원금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후 카드사 변경이 불가하다는 안내창이 한 번 뜬느데 변경하지 않으시는 경우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완료하면 국민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용가맹점도 함께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날짜 (국민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신청날짜는 9월 6일 (월) 부터 시작됩니다. 시행 첫주는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ex) 1972년생은 2 = 9월 7일 화요일 입니다.

  • 월요일 : 1,6
  • 화요일 : 2,7
  • 수요일 : 3,8
  • 목요일 : 4,9
  • 금요일 : 5,0
  • 토,일 : 모두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국민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자신의 날짜에 맞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합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에 따라 온라인의 경우 9월6일부터, 오프라인의 경우 9월13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사진처럼 신청 후 다음날 충전을 기본으로 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국민지원금 신청)

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된 본인의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1인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맞벌이일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3인가구에 맞벌이를 한다면 4인가구 기준인 310,000원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

국민지원금 사용처 (국민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미용실,약국,병원,안경점,의류점,학운,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입니다.

사용 불가 업종은 백화점,복합쇼핑몰,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면세점,유흥업종,사행산업,대형전자판매점 직영매장,프랜차이즈 직영매장,대형외국계매장,대형온라인몰,홈쇼핑,대형 배달앱 등 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논란 (국민지원금 신청)

선택적 지급으로 인한 자본 및 소득 측정 문제(소득 하위 70% 지급 시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할 때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자영업자 등이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 보험료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11월에 보험료가 변경되므로 2018년 재산현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종업원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연 1회 신고를 해야 하고, 보험료가 2019년 3월 기준이라면 1년 전 소득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소득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영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에 대한 지급과 불충분한 소비 증가로 인한 과도한 재정 확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정치적 압박으로 지급에서 하위 70%로 정책을 바꾸자 이번에는 과도한 재정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창용 IMF 아태부장은 "국민이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현금 분배를 고집하는 정치인을 선호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을 것"이라며 전체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재난원조가 많아 모두 소비하는 저소득층과 달리 중산층 이상이 긴급재난보조금을 이용해 소비하더라도 다른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광범위한 재정·통화정책을 동원해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가채무,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37%에서 올해 46%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12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최초 긴급재난지원금의 30% 정도만 소비되고 나머지는 채무상환이나 저축에 사용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업종별 매출 증가 효과를 살펴보면, 피해를 많이 본 대면 서비스업에서는 보조금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려면 해당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범죄자 및 자가 격리 위반자의 지급에 대한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전 국가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에 범죄자, 고액 납세자 및 자가 격리 위반자도 긴급 재난 구호 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3개월이 지나도 기부금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기부되기 때문에 노인이나 소외 주민이 기부금을 못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장과의 관계 문제: 반대로 '전 국가에 재난원조를 지급한다'는 당초의 목표와는 달리 지급단위를 가계기준으로 설정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재난지원혜택에서 밀려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적용방식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보다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의 혜택을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적용 방식에서 가장의 보조금을 독점할 가능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단위가 가계기준으로 정해졌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전 국민 재난보조금 지급'이라는 비판과 결국 가장에 대한 제한적 지급이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장이 재난원조를 가족과 나눠먹지 않고 혼자 다 가져간다면 그 대가를 안 내는 것보다 더 나쁠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고소득 가정의 자발적 기부를 장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이상적 기부'로 처리됩니다. 시민 모두가 받을 돈이 없기 때문에 부유층은 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기부'와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한 재무관리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세액공제로 얼마나 지출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쓰는 증여의 가치'라는 세법상 기부 개념의 변화를 억제하고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과 소득이 없는 사람의 평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회로부터 의사표시를 받는 게 타당해 보여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전문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일치해 재정 부담을 떠안는데 왜 기부금이 중앙정부에만 귀속되느냐"(연합회 이진복 의원)는 것이다.(uture party) 등이 있습니다. 김재원 미래통일당 의결위원장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나라를) 무슨 시민단체 모금운동처럼 운영하다니 한심하군요." 그들이 정부에 얼마나 많은 정치적 압력을 가했는지 모르지만 자발적 기부는 국민을 조롱하고 국민과 헤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자발적 기부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의원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찬대씨는 "사회지도자와 고소득층이 기부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문재인은 "고소득자의 경우, 받은 재난 지원에 돈을 더 보태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언행이 기업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긴급재난자금을 써야만 지역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우철 서울대 교수는 "국가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이런 모험주의에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부를 하겠다며 자발적인 기부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기부금(282억1000만 원)은 수령액(135908억 원)의 0.2%에 불과했습니다. 여당은 "10~20% 정도 기부하겠다"며 행복회로 돌아섰지만 이는 신기루에 불과했고 불필요하게 강제기부 논란을 키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