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 등록일 : 2021-10-29
-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단계적·점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회복 추진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울산광역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지난 1년 10개월 간 우리나라는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경 차단과 지역 봉쇄 없이 3T[검사·확진(Test)-조사·추적(Trace)-격리·치료(Treat)]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였다. - □ 그러나 전세계적인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국민들의 높은 참여도를 통해 전국민 접종률 70%를 신속히 달성해, 위중증률·치명률 등 접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 영국, 싱가포르, 독일, 포르투갈, 이스라엘 등 다수 국가
2) 코로나19 대응 평가 - ○ 특히, 3T와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도 병상·인력·물자 등 의료대응 수준을 지속 향상시키고, 백신·치료제 확보와 함께 코로나 우울 극복 및 재외국민 귀국을 지원하는 등 역량을 총 집중하여,
- □ 또한 국민들의 솔선수범과 적극적인 방역 참여,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으로 대응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0.9%)은 G20 국가 중 3위이며, 2년간(’20~’21년) 경제회복률은 G20 선진국 중 가장 높을 전망이다.
3) 이행 필요성·위험요인 - ○ 또한 10.22일 진행한 2차 공개토론회 시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가 발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역시 치명률이 크게 낮아진 지금부터는 방역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76.5%가 동의하고,□ 또한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에 경제민생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교육 결손, 코로나 블루 및 돌봄 공백 등 사회문화 분야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 또한 일상회복 이행과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등 이동량 증가, 감염에 취약한 밀폐환경에서 생활 가능성이 높은 동절기를 고려하면 확진자 증가 가능성이 높아 의료체계 부담 가중도 우려된다.
□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을 목표로,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통해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추진한다.□ 첫째, ‘단계적·점진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와 사망자 규모, 유행규모 등 새로운 전환기준을 설정하고 생업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위해 일상회복에 대한 정부 방안과 국민의 기대 간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5)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1)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 지난 7월 1일 개편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적용 중이다. * (3단계) 식당·카페는 24시,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은 22시 제한(4단계)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은 24시, 식당·카페·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 22시 제한 * (3단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미접종자 최대 4명), 50인 미만 행사 가능(4단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미접종자 최대 4명), 행사 금지□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코로나19 유행 및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서민경제의 애로 및 일상의 희생이 가중되어 현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이 저하되었다. ○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보다 일상과 조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적 대응체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조기에 높은 접종률을 달성한 싱가포르(78%), 이스라엘(65%) 등이 미접종자·돌파감염 등 재확산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한 사례를 볼 때, ○ 피로감이 높고 일상회복 기대가 큰 상황이나 방역 완화로 인한 지나친 긴장감의 완화와 유행의 확산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다.□ 접종 완료율 및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 시설 자율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동일 적용, 미접종자 혼합 시 취식 금지, 인원 제한 등 현행 방역수칙 적용□ 국민과 단체·협회 등의 참여와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일상 속 실천방역을 강화한다.□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을 실시한다.Ⅳ. 분야별 개편 방향□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방향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전환
기준①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지역별,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하며, ○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2)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시설 종류 주요방향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위험도 높은 시설 유흥시설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24시까지 시간제한 없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식당∙카페 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시간제한 없음 위험도 낮은 시설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방역 완화 시간제한 없음 시설내 취식 가능 접종자 인센티브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다중이용시설 분류 기 존 제 한 개편(안) 수도권 비수도권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 22시/24시 제한 · 제한없음 · 시간제한 해제
· 별도 조치 없음식당/카페 (2그룹) · 22시 · 24시 · 시간제한 해제
·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2그룹) · 22시 · 22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시간제한 해제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1그룹)· 집합금지 · 22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1차) → 시간제한 해제(2차)
* 학원은 수능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이다.
○ (검토기준) 시설 및 활동 특성별 위험도 고려 - (활동) ①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운동, 노래, 함성 등), ②장시간 실내 체류
<4차 유행 중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발생 현황(‘21.7월~10월)>
구분 합계 ①유흥시설 ②실내체육시설 ③학원‧교습소 ④일반음식점 ⑤지역시장 확진자 수
(비율, 개소수)15,085 2,599
(17.2%)2,414
(16.0%)2,390
(15.8%)1,998
(13.6%)2,019
(13.4%)4만개 5만 4천개 12만개 67만개 2천개 ⑥목욕장업 ⑦노래연습장 ⑧백화점‧마트 ⑨실외체육시설 기타시설 1,286
(8.5%)770
(5.1%)626
(4.2%)139
(0.92%)844
(5.6%)7천개 3만1천 72만6천 8백개 21만4천개
○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하여,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 시설 내 취식 금지 등 고위험행위 규제 및 기본 방역수칙만 적용 -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하여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예시 : 수도권 4단계 지역 실내체육시설(GX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
구분 현행 개편(안) 운영시간 22시 제한 제한 해제 방역수칙 6m2당 1명, 음악속도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취식 금지 해제
(취식금지는 2차에서 해제)이용대상 제한 없음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18세이하, 건강 등 소견서 소지자 기본방역수칙 마스크착용,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운영 등 현행과 같음
* (싱가포르) 레스토랑 등 식당은 백신접종자·PCR음성자만 출입허용, 다만, 커피숍(카페)와 호커(푸드코트 형식의 실외식당)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2인까지 허용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독서실은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밀집도 완화 제외(교육부) -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한다.< 예시 : 1차 개편 이후 영화관 운영 사례 >
구 분 현행 개편(안) 접종자+미접종자 혼합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운영시간 제한 22시 제한 해제 해제 방역수칙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취식금지일행간 한 칸 띄우기
팝콘 등 취식금지한 칸 띄우기 해제
취식금지 해제(시범운영)이용대상 접종자 및 미접종자 접종자 및 미접종자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등 기본방역수칙 마스크,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운영 등 좌동 좌동
○ 1차 개편 시 유사시설 간 복잡한 단계별, 시설별 인원 기준을 최소 기준(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으로 통합 정비하여 현장 수용성을 제고한다.
구분 현행(㎡/좌석 띄우기/수용인원 %) 개편(안) ·유흥시설 1단계: 8㎡당, 2~3단계: 10㎡ 당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인원기준 해제 ·콜라텍‧무도장 1단계: 8㎡당, 2~3단계: 10㎡당 ·노래연습장 1단계: 6㎡당, 2~4단계: 8㎡당 ·목욕장 1단계: 6㎡당, 2~4단계: 8㎡당 ·실내체육시설 1단계: 6㎡당, 2~4단계: 8㎡당 ·영화관 1단계: 없음, 2~4단계: 일행간 한 칸 <좌석당 인원 기준>
일행간 한 칸 띄우기‧공연장 (정규) 1단계: 없음, 2~4단계: 1회 최대 5,000명
(임시) 1단계: 없음, 2단계: 1회 최대 5,000명,
3단계: 6㎡당 1명+최대 2,000명, 4단계: 금지·학원 3~4단계: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스포츠관람장(실내/실외) 1단계: 50%/70%, 2단계: 30%/50%,
3단계: 20%/30%, 4단계: 무관중<수용인원당 인원 기준>
수용인원 50%·종교시설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10%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등 3~4단계: 6㎡당 1명의 30~50% 인원기준 해제
○ 취식의 경우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나,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므로 2차 이후 완화를 검토한다. ○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은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하고,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을 해제*한다.3) 행사·집회◉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공청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 대상 * 대중공연·스포츠대회(문체부), 지자체 축제(행안부, 지자체) 등 * (결혼식) 미접종 49인 + 접종 201명, 250명까지 가능(전시․박람회) 면적 6㎡당 1명, 상주인력 PCR 음성자 수칙 하 제한 없음(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 결혼식, 돌잔치, 박람회·전시회, 각종 대회, 축제, 야외콘서트, 집회 등 모든 행사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 지자체 등 점검 시 인원, 접종 확인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현재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접종자 +
미접종자(4단계) 행사금지
(3단계) 50명 미만100명 미만 행사 가능 인원제한 해제 및
기본방역 수칙 준수※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 접종자, PCR(-)
등만 참여500명 미만 행사 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4) 사적모임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가 우려되며, 시간 제한, 행사 금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한다.<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 구성 가능,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사적모임 제한 해제
□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며, 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에 대한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의 전수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이용을 금지한다. ○ 아울러 고위험군,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 접종을 적극 추진한다.□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 (1차 개편)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학교 대면수업 추가 확대 및 교육 활동 정상화, 사업장 재택근무·화상회의 등의 해제 및 유지, 훈련·면회·병영생활 등의 일상 회복,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 문화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안전한 여행·공연·문화 등 일상 속 다양한 부문에 대한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한다.7)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등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 ○ 실내 마스크,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등 핵심수칙만 의무화하고, 방역수칙 게시,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사용,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사람 간 1m 간격 유지 등 시설별·업종별 수칙은 유지한다. * 여행, 모임, 운동, 결혼식, 칸막이, 환기 등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 ○ 일상 전환 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역별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내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 업종 특성을 고려한 권장수칙 개발 및 실천, 지원방안 등 협의 ○ 전반적인 방역 완화를 감안하여 마스크 착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핵심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벌 등 벌칙 강화를 검토한다.8)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구 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실내체육시설 ○ ○ ○ ○ 노래연습장 ○ ○ ○ ○ 목욕장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하여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분야 >
1차 개편 2~3차 개편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적용 100인 이상 행사·집회,
(방역상황 안정 시 단계적으로 해제)· (고위험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류 시설 (209만개 시설 중 약 13만개)
· (취약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면회 시),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고령․취약층 시설· 결혼식, 박람회, 학술행사, 콘서트, 체육대회, 축제 등 모든 행사 및 집회
□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 예방접종을 받지않고,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란,
- ①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②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③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의 관리자는 접종증명 또는 PCR 음성확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 동선추적 편의성이 높은 QR코드 확인을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전환 초기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1주일(11.1~11.7)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활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실내체육시설은 2주(11.1∼11.14) 동안 계도 기간 운영
9)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전환 준비 ○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검토한다. ※ (영국) 7월부터 방역 해제, 현재 1일 확진자 수 5만여명, 사망자수도 223명으로 최고치
(싱가포르) 방역전환 준비 중 확진자 급증, 중환자 병상여력 감소로 모임 규제 강화(5명→2명)
< 비상계획 실행 기준(예시)>· (경고기준)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주 7일 이동평균 60% 이상 또는 현 시점 기준 확진자 주 7일 이동평균 3.5천명 ~ 4천명 이상 → 비상계획 실행 대비 상황점검 준비
□ 비상계획의 주요 내용은 미접종자 보호 강화, 개인 간 접촉 최소화, 취약시설 보호, 의료대응 여력 확보 등을 중심으로 한다. * 단, 식당은 1인 이용 가능하도록 예외 ○ 요양병원 등의 면회 금지 및 종사자 선제검사 등 고령층 밀집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추후 방역의료분과 논의 등을 거쳐 보다 체계적인 비상계획 수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 모든 확진자는 국가 책임 아래 현행 의료체계에서 안전하게 치료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중증도 별 필요한 수준의 적정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이러한 요인을 고려할 경우 현재 1~2천명 수준의 확진자는 최대 4~5천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전망되는 확진자 수의 최대수치를 감안해 의료대응체계를 미리 준비한다. * (예) 특수환자(분만, 수술 등) 및 중증환자 진료 중심의 권역별 전담센터, 코로나19 외래진료 가능한 종합병원 등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정신질환자 등 입원요인이 있거나 고시원 등 필수 공간(화장실‧주방 등)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우선 입소
○ 중등증·중증 환자는 확진자 수 5천여명까지 감당 가능한 기존 확보 병상을 최대한 활용하여 치료받을 수 있게 하되, 필요 시 행정명령을 확대하거나, 감염병전담병원 추가지정 등을 추진한다.
○ 또한 ’21.4월부터 활용 중인 파견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지원하고, 예방접종센터 등에 배치되어있는 군의관 등 공공의료인력 전환 배치 및 지역의사회 등과 협조해 민간인력 모집 강화를 통해 의료인력도 사전 준비한다. ○ 이후 외래진료는 “1차 의료 중심”으로 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 중등증 병상을 모두 운영하며,
○ 중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 및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입원 및 외래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위험도에 기반한 방역대응 및 해외 입국 관리□ 역학조사는 위험도에 기반한 대응체계로 개편 및 ICT 활용 강화로 효율성을 제고한다. * (1순위) 가족‧동료‧감염취약시설, (2순위)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3순위) 기타 * (질병청, 미국질병통제센터) 8∼9일차 검사, 10일차 격리해제 시 잔류 위험 0.3%∼0.8% 이하 추정
○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 확대 및 정보연계 강화로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기존 반나절 소요되던 수동 조회 방식을 자동 조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접촉자 조사 시간을 5분 내로 대폭 단축한다. ○ 또한, 전자적 위험동선 확인기술(Digital tracing)을 도입하여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대상자에게 자발적인 검사 및 활동 자제 등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검사 역량은 현재 하루 최대 PCR 검사 가능량 53만건을 65만건까지 확대하고, 검사기관도 추가로 확충한다. * 검사 대상, 문진 정보, 검사법 등 통일하고, 문진 정보는 역학조사서와 자동 연계 ○ 확진자 급증으로 PCR 검사 역량이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을 대비해, PCR 검사 우선순위 선정 및 검사방법 다양화 등 비상 대응 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재 4개*로 되어 있는 해외국가 분류체계를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3개 분류(위험국가, 일반국가, 안전국가)로 단순화하고, 위험도 등급을 고려하여 비자발급과 방역조치(격리면제, PCR검사)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레벨1 (안전국가)
비자 제한 해제,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및 PCR검사 축소(’21.12월)
레벨2 (일반국가)
비자 제한, 예방접종자 격리면제(’22.상반기)
레벨3 (위험국가)
비자 제한, 항공평 운행 제한 * 11월 김해공항(괌1회, 사이판2회)을 시작으로 지방공항으로 단계적 확대
** (협약완료국가) 사이판, 싱가포르, (추진중 국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괌 등
□ 백신접종은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본 전제로, 미접종자 접종 독려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 외국인 전용 접종부스 운영(경남 김해), 접종버스 운영(경기 안산), 미등록 외국인 원스톱 접종지원(경기 안성, 경남 창원) 등 ○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추가접종하되, 고위험군부터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 1단계로(10월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면역저하자 등부터 우선 시행하고, 이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백신접종으로 나타난 이상반응 등 피해는 적정히 보상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피해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인과성이 불충분(심의기준 4-1)한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한도를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안심접종 분위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3개사(MSD, 화이자, 로슈)의 총 40.4만 명분의 경구용 치료제를 선구매할 예정이며, 글로벌 공급일정에 맞춰 ’22년 1분기부터 공급이 가능하다. ○ 이번에 도입하는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 및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가진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에 처방될 예정이며, 이후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가 구매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 사용 승인 후 결정6) 향후 계획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 이를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복지부)을 중심으로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 등 다른 분야에서의 일상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심층적으로 논의 및 발굴하고,□ 향후에도 수시 개최되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아젠다에 대하여 월 1회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자문의견을 수렴해 중대본 회의를 거쳐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10월 29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0.23~10.29.)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1,412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630.3명이다. 전주(1,354.3명, 10.16.~10.22.)에 비해 276명(20.4%) 증가하였다.<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0.23.~10.29.>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288.6명 103.6명 44.4명 89.1명 78.7명 19.9명 6.0명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4.9명 1.9명 0.9명 1.8명 1.0명 1.3명 0.9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
(10.28. 17시기준)245개 54개 43개 51개 88개 24개 10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8개소*를 운영(10.28.18시 기준) 중이며, 그간(12.14.~10.29.0시) 총 1822만 6287건을 검사하였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5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956병상을 확보(10.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1%로 5,4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727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65병상을 확보(10.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2%로 6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87병상이 남아 있다.
구분 무증상·경증(輕症) 중등증(中等症) 준중증(準-重症) 위중증(危重症)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9,437 12,289 9,956 5,465 455 213 1,065 605 수도권 13,517 7,538 4,655 1,727 276 82 655 287 중수본 2,955 1,349 - - - - - - 서울 5,699 3,356 2,160 851 81 43 333 143 경기 3,734 2,223 1,867 510 172 38 243 103 인천 1,129 610 628 366 23 1 79 41 비수도권 5,920 4,751 5,301 3,738 179 131 410 318 중수본 844 680 - - - - - - 강원 381 277 388 318 5 3 36 28 충청권 1,102 1,042 1,378 836 49 35 95 64 호남권 700 531 949 760 10 5 59 51 경북권 1,206 797 1,141 770 28 19 83 60 경남권 1,527 1,288 1,171 812 82 65 125 103 제주 160 136 274 242 5 4 12 12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63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 >(단위 : 명)
시도 계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신규 현원 합계 2,234 336 275 217 230 334 392 450 2,438 수도권 2,156 323 271 211 211 318 376 446 2,330 비수도권 78 13 4 6 19 16 16 4 108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775명 증가하였다. ○ 식당‧카페(4,357개소), 오락실·멀티방 등(1,161개소) 등 23종 시설 총 8,948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3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붙임 >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3.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4. 감염병 보도준칙 - < 별첨 > 1.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2.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95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95개반, 311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 10월 28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 10월 28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275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422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6048명이다.
- 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0.29. 0시 기준)는 450명으로, 수도권 446명(서울 201명, 경기 213명, 인천 32명), 비수도권 4(강원 2명, 충남 1명, 경남 1명)이다.
-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10.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3.2%로 21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2병상이 남아 있다.
- ○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개소 19,437병상을 확보(10.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6.8%로 12,28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4.2%로 7,53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 수도권 : 140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58개소(전남 17, 울산 8, 부산 5, 충남 5, 대전 4, 전북 4, 대구 3, 강원 3, 경남 3, 경북 2, 광주 2, 세종 1, 충북 1)
-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259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768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 수도권은 1,288.6명으로 전주(1,057.7명, 10.16.~10.22.)에 비해 230.8명(21.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341.7명으로 전주(296.6명, 10.16.~10.22.)에 비해 45.1명(15.2%) 증가하였다.
-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 경제·사회 분야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 회복연구단’과 함께 일상회복 이행에 필요한 과제와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지속검토하여 全사회적인 변화와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보다 안전하고, 모두 행복한 일상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현재 MSD社와 20만 명분 구매계약(’21.9월), 화이자社와 7만 명분의 선구매 약관(’21.10월)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다국적 제약회사 임상진행상황과 허가당국의 승인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13.4만 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 □ 재택치료 확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확진자를 조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경구용 치료제도 적극 도입‧활용한다.
- ○「코로나19백신 안전성 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하여 국내 자료의 분석을 통한 보다 정교한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피해조사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한다.
- ○ 2단계는(11월부터) 50대, 18~49세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접종자, 우선접종 직업군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이후 3단계에서는 일반국민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 * 단,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만으로 면역형성이 불완전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가능
- □ 기존 접종자의 면역력 감소 등을 고려, 추가접종을 신속히 실시한다.
- ○ 미접종자에게는 접종 효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과학적‧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접종을 지속 독려하고, 사전 예약 없이도 간편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절차도 간소화한다.
○ 또한, 시‧군‧구 단위로 미접종자에 대한 세부정보를 분석‧공유하고, 지역별 특성(연령분포, 외국인 비율 등)에 맞는 미접종자 접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적극적 백신접종 및 치료제 활용
○ 또한, 지방공항과 항만 등으로 입국통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간 협약도 확대할 계획이다.- * 방역강화 대상, 추이감시 국가, 일반 국가, 교류확대가능 국가
- □ 외국과의 교류 확대에 대비하여 해외 출입국 관리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 ○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관리를 개선*하고, 접종완료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폭 축소하는 등 검사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 □ 진단검사 역량을 지속 확대하고, 검사체계 효율화 및 비상 대응 체계 마련도 병행한다.
- * 위치정보, 신용카드사용내역, QR코드전자출입명부 등 연계로 접촉자 5분 이내 파악
- ○ 접촉자의 격리‧감시 기간은 국내‧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되, 격리 해제 전(8~9일차) PCR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음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접촉자 조사는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하고, 1순위 대상자(가족‧동료, 감염취약시설 생활자)는 24시간 이내 신속히 역학조사를 완료하여 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한다.
□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방역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 종합병원의 코로나19 진료 분담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의 의료대응체계는 확진자 발생 규모, 중증화율 추이,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계 등과 협의하여 추진
- □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의료역량과 의료전달체계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지역 의료체계 내에 편입할 예정으로,
- ○ 이를 위해 무증상·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으며,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는 기존 모든 확진자를 병원, 시설 등 격리를 통해 치료하였던 방식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타 질환자 대상 진료에 차질 없이 코로나19 진료도 지속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 □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개인 간 접촉이 늘고,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밀폐환경 생활과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등의 요인으로 확진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 긴급 병상 확보계획 실시 및 재택치료 확대, 인력 동원 등 의료체계 여력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를 실시한다.
- ○ 개인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축소, 시간 제한 등을 검토한다.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여,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을 강화하고,
- * 향후 방역의료분과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화 예정
- · (실시기준)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중환자․확진자 증가율 등 종합적으로 판단, 긴급 위험평가 회의 개최
- ○ 비상계획 실행 검토 기준은 ①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②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③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 □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되어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 ○ 또한,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 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부정한 사용, 적용 시설의 확인 의무 해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되,
-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 진단서 및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한 경우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 *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 □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 □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 핵심수칙 위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자율준수 노력을 유도하고 다빈도 위반 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 이행력 담보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협조를 강화한다.
- ○ 소관 부처에서 주요 업종별, 부문별로 일상회복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한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 * 행사, 사적모임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지역별 판단 및 조정 권한 존중
-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별 업종별 참여를 확대한다.
- ○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다양한 일상 속의 실천방역 수칙*을 개발하고 정보 제공, 교육·홍보, 국민 캠페인을 강화한다.
- □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고 실천방역을 보급한다.
- * 소관 부처가 관련 분과 및 단체·협회 등 논의 등을 통하여 일상회복 방안 수립
- □ 학교, 직장 및 군인 등 분야별로 안전한 일상 회복 추진을 지원한다.
- ○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 ○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한다.
- ○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 6) 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 영역
- ○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하고 미접종자 직원의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 ○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종사자(간병인 포함)은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검사 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 5) 감염 취약시설 보호
-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 * (식당·카페)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그 외 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 직장, 학교, 동문회, 동호회, 향후회 등의 대규모 식사모임(송년회, 신년회 모임)
○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되,- □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주최자(집회 신고자) 또는 관리·운영자(시설)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하여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에는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 -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 ○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 □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 * (예시) 식당·카페에서 1시간 이용 제한(강력권고) 등 해제
- *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실내),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에 대하여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 시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결과 평가
- ○ 이후 3차 개편에서 시설별 인원 제한 기준을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가급적 사람 간 1m 거리두기 권고)으로 반영한다.
- *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 제한 해제 인센티브 적용(학원·독서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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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로 만들어진 시설별 수칙을 통합 정비하고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 - 취식의 경우, 영화관(실내 분야),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 분야)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영향을 평가한다.
- - 일부 고위험행위(취식 등)를 제외하고, 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인원 제한을 최소화하며 기타 방역수칙을 해제한다.
- ○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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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한다. - ○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한다.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은 1차 개편 시 시간(22시 제한) 및 인원(8㎡당 1명)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기타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방문판매 등, PC방, 이미용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키즈카페,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단위 : 명 / 개소>
- ○ (검토결과) 시설별·활동별 위험도 기준 다수를 충족하며, 감염 확산 및 관리 가능성 측면에서 위험도를 낮출 필요성이 높은 시설 적용 검토
- - (시설) ①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식사, 음주, 목욕 등), ②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등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설 검토 결과
- *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
- * 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 (1차)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 완화,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22.∼) 해제(2차)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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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 - 지자체에서 완화된 방역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대본은 지자체 재량범위를 제시하고 지자체는 권역별 협의 및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 -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한다.
□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한다.-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 ○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 1) 단계적 완화
- * 평가기준 : (종전) 확진자 수 → (개선)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및 사망자 수
- ○ 지역 상황에 기반한 지자체의 방역 관리 노력 및 자율성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일상 속에서 실천방역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관 소통 및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 강화한다.
- *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취식, 함성·합창 등은 2차 개편부터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 중심으로 시설 이용 제한(‘방역패스’)- □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 ○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며,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의 도입을 검토한다.
- Ⅲ.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 싱가포르는 사적모임 인원 5명→2명으로 강화, 이스라엘은 그린패스 재가동
- □ 집단 면역을 통한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운 가운데, 일상 회복 과정에서 미접종자·고령층 중심의 재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 사회, 교육, 문화, 경제 등 사회 전반의 피해가 누적되어 중앙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체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시점이 도래하였고,
- ○ 접종 완료자의 감염예방효과는 60%대이며, 완전 접종군은 미접종군 대비 중증 및 사망 예방효과가 9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 Ⅱ. 개편 배경 및 고려사항
- ○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다.
- ○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별 위험도 및 행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 중이며,
Ⅰ. 거리두기 체계 운영 현황- □ 둘째, ‘포용적’ 회복을 위해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에 주력한다.
- ○ 이를 위해 사회 전방위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새로운 일상을 위한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 4) 이행 전략·추진 방향
- □ 다만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델타변이가 국내 우세종으로 확산되었으며,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신 미접종자가 상당수 남아있는 상황이다.
- - 응답자의 과반이 코로나19 대응 정책 전환이 사회적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답변하였다.
□ 2021년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빠른 기간 내 전국민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하고, 특히 감염 취약계층인 고위험군은 90% 이상 완료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 주요 국제기구 평가 >
?(WHO) 한국은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고,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줌(’20.6월)
?(UN) 한국은 인구당 사망자 수, 감염재생산지수, 유행억제 효과성 지표 모두 최상위, 종합지표 1위(’20.6월)
?(OECD) 한국은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20.8월, 「한국경제보고서 2020」) - ○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법제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교육결손 회복, 취약계층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 정부는 개방성(봉쇄 없는 방역), 민주성(국민 스스로 방역 참여), 투명성(신속한 정보 공개)을 기반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23~, 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중앙·지자체가 합동하여 총력 대응하였다.- - 이에 정부는 장기간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해주신 모든 국민과 함께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 백신 접종률이 높은 해외 국가들*도 일상으로 전환하고 있어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다.
- ○ 한편 장기간 지속된 방역조치로 국민 피로감이 증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피해, 취약계층 지원 감소, 학생 학습손실 등 사회 각 분야의 피해 누적으로 방역대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저하되었다.
1) 추진배경- 1.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 -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접종 완료자 중심의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보호 -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등 일상 속 실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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